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77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거동 못하는 환자를 매일 휠체어에 태웠으며, 2020.12.11. 휠체어에서 떨어진 환자를 다시 휠체어에 태우는데 허리를 삐끗하여 허벅지와 장단지가 아파서 한의원 치료를 받았고 다친 상태에서 10일간 계속 근무를 하였으며, 2020.12.24. 콧줄 교체 후 경직된 환자를 침대위로 올려드리고 퇴근하는 중 심한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9년 동안 어르신 돌봄 업무를 수행했으며, 돌봄 업무에는 기저귀 교체, 휠체어 이동, 청소, 빨래, 심부름 등 신체부담이 있었고, ○○○○○ 근무 당시 1일 1~2회 휠체어 이동 및 어르신이 휠체어에서 미끄러져서 1일 3~4회 들어서 다시 앉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24. ○○○○ 기록상 ‘12월 11일, 24일 가정에서 누워계시는 분을 들고 움직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우측 허벅지 장딴 쪽이 우리하게 아프다. 가쪽, L5S1 부위. 오래 서있으면 아프다. 누워있으면 괜찮다. 2~3주 되었고 일상생활 할 때는 안 아프고 운동 많이 할 때는 아프다.’의 내용 확인됨
- 2021.02.05 ○○○ 기록상 ‘우측 엉치, 엉덩이, 종아리 옆으로, 엄지발가락까지. 2020.12.24.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환자 옮기느라 힘주고 무리한 이후 허리, 우측엉치, 엉덩이, 종아리 옆으로, 엄지발가락까지’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0.26.~2017.03.27. ○○○○ : 척추협착요추부(5회)
- 2020.11.18.~2020.11.19.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가 생겼다(들었다 내렸다하는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함)는 재해경위로 후배부통 및 좌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CT&MRI 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수핵 탈출증 소견으로 2021년1월22일 수핵 제거술 시행 후 퇴원하였음.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추가적인 추적관찰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2.24. CT검사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나, 급성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직업력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9.14.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2:00/13:00~16:00(3~6시간/일 근무)
-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어르신 돌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함
- 작업수행기간 : 2008.01.01.~2020.12.24.
○ 신체부담 업무내용
[어르신 이동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어르신을 일으킨 후 어르신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들어 휠체어로 옮긴 뒤 휠체어 뒤에 서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어르신 허리를 잡고 들어 똑바로 앉힌다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휠체어
- 어르신 몸무게 : 70~80kg
- 작업량 : 1일 1~2회 휠체어 이동 및 1일 3~4회 휠체어에서 미끄러지는 어르신을 들어서 휠체어에 다시 앉히는 작업(총중량 : 350~480kg)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청소기나 밀대로 바닥을 청소하거나 바닥에 무릎을 닿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청소기, 밀대 등
- 작업량 : 1일 0.5시간 동안 청소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3.19.~2001.02.28. ○○ : 조리사
- 2008.01.01.~2011.11.30. ○○○○○ : 재가요양
- 2012.01.01.~2013.02.11. △△△△△ : 재가요양
- 2012.09.01.~2012.12.30. ◇◇◇◇◇ : 재가요양
- 2013.01.01.~2013.12.30. ◇◇◇◇◇ : 재가요양
- 2013.02.12.~2013.12.30. ○○○○○ : 재가요양
- 2017.03.23.~2017.11.30. ○○○○○/초등학교급식도우미 : 배식
- 2017.12.01.~2019.09.06. ○○○○○ : 재가요양
- 2019.09.20.~2020.01.22. ○○○○○ : 재가요양
- 2020.04.01.~2020.08.30. ○○○○○ : 재가요양
- 2020.09.23.~2020.10.30. ♧♧♧♧ : 재가요양
※ 사업자등록(♧♧♧♧♧, 2003.02.15.~현재) 있으나, 자녀가 운영한다는 진술임
※ 직종별 근무기간
· 재가요양 : 약 9년 6월
· 배식 : 약 8월
· 조리사 : 약 1년 11월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집에 있는 몸이 불편한 환자의 체위 변경, 휠체어 이동, 기저귀 교체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총중량 350~48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납부내역상 2008년부터 재해일자까지 9년 이상) 종사하였고, 상기 신체부담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작업은 2008년부터 약 4년간,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다년간 어르신 돌봄 업무로 신체 부담이 있어고, 휠체어 이동 및 어르신을 휠체어에 다시 앉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재가 요양보호사로 약 9년 6월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직업상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6년생 여자분으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대상자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중량의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