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78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5년 12월경 ○○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으나 취업전까지 거동 등에 전혀 불편이 없었는데, ○○○ 취업 후 과도한 업무(수업 중 원생 안아주기, 발달장애자폐아 교육, 원아 의자에 앉아 교육, 교사 의자가 없었음)와 원생들의 등원과 하원 중 어린이집 차량에서 원생들을 안아 내리거나 올리는(2019년 어린이집 차량의 잦은 발판 고장, 교사 2명으로 등하원 차량 운행)등의 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많이 있던 것으로 2020.05.29. 근무 중 원아를 안고 계단을 오르던 중 허리를 다친 후 2020. 6. 초순경 어린이집에 있던 붕어빵 기계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중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꾸준히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에서 MRI 촬영 후 척추협착 등 상병을 수술하였고 이후 진단된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약 4년간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며 지도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아이들을 안고 올리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행사로 인하여 교구실에 있는 붕어빵 기계틀(약 50kg)2층에서 1층으로 동료교사들과 함께 운반하고, 등하원시 차량의 발판이 파손되어 신청인이 원아들을 직접 들어서 승하차 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위의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22. □□□ 초진기록지상,‘LBP&Both leg pain(+) for 2weeks’로 기록됨.
○ 수술 : 2020.09.11.척추관감압술 및 척추후궁간기구삽입술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1.22.~2011.07.23. ○○. 요통,요천추부
○ 2011.05.11. ○○○, 요통 요추부
○ 2013.03.11.~2013.04.2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2013.05.01. △△△, 척추협착, 요추부
○ 2013.05.17. △△△, 좌골신경통,요천부
○ 2015.09.04. ○○○○○, 요통, 요추부
○ 2018.01.13.~2018.02.13. ○○, 요통,요추부
○ 2019.02.09.~2019.03.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 2019.08.26. □□, 요통요추부
○ 2020.06.04.~2020.06.1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소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 저명(+)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05.11.01.에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 7. 1.
○ 고용형태 : 일용근로, 주 평균 5일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5시간 근무(08:3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없음 (유아 돌봄으로 인하여 정해진 휴게 시간은 없음)
○ 담당업무 : 등하원 지도, 일상생활 및 보육지도 등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특이사항
○ 어린이집은 2층으로 이루어진 시설이며, 신청인의 보육실은 1층이나 2층에 교구실, 놀이방이 있어 수시로 계단으로 이동하며 오르내림.
○ 신청인은 약 13~14명의 6세~7세의 유아들을 일상생활 및 보육지도를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
○ 등·하원 지도
- 작업방법 : 스타렉스 차량에 원아들을 승하차 도와주는 작업
① 원아들을 안거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들어올린다.
② 원아들의 손을 잡아서 승하차를 도와준다.
- 작업시간 : 1일 1.5 시간(등·하원 각0.5시간)
- 취급물품 : 스타렉스 11인승차량
- 작업량 : ① 20~30명의 유아는 안거나 손으로 승하차를 도와준다.(2회 작업으로 교사 2인이 작업)
② 원아들의 몸무게는 15~20kg(교사 1인당 원아 5명 안아서 승하차)- 총 중량 : 250kg
○ 일상생활 및 보육지도 (교구놀이, 공놀이, 책 읽어주기, 위생지도, 식사)
- 작업방법 : 원아들에게 각종 교구놀이, 공놀이, 수업, 식사 등을 지도하는 작업
① 책을 읽어주고, 각 종 교구놀이를 한다.
② 원아들의 낮잠 재우기, 등·하원 도움 주기, 정리정돈 등을 한다.
③ 식사준비를 하며 쪼그려 앉아서 원아들에게 밥을 먹인다.
④ 원아들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위생지도(손씻기, 양치질)를 한다.
⑤ 울거나 보채는 원아들을 안아주거나 업어서 달래준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 취급물품 : 교구, 책, 공, 식판, 음식, 간식
- 작업량
① 작업 중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실시
② 원아들의 몸무게는 15~20kg로 약 3회정도 원아들을 안아서 달래주는 작업 실시함.
※ 오전시간에 보조교사 1인 근무하며 자폐1인 원아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함.
③ 식사 시 국, 밥, 반찬 3가지를 조리사와 함께 운반한다고 함. (약 20kg)
④ 2일 1회 쓰레기 봉투를 들어서 실외의 쓰레기 보관장소로 운반한다. (약 5kg) * 총 중량 : 약 1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1992.10.01.~1996.09.30. (주)□□□□□, 캐셔
○ 2009.03.01.~2011.02.28. △△△△, 보조교사
○ 2011.03.01.~2011.07.14. ◇◇◇◇, 보조교사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56cm, 몸무게 70kg, 비만도 28.8kg/m2.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산재이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 주장내용에 대해 차량 발판 파손은 일주일가량 이었으며 붕어빵 기계틀 운반은 동료교사들과 함께 작업 하였음. 또한 교육시 대부분 안아서 달래주는 교육은 없었다는 의견임.
마.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허리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약 4년간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며 지도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아이들을 안고 올리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행사로 인하여 교구실에 있는 붕어빵 기계틀(약 50kg)2층에서 1층으로 동료교사들과 함께 운반하고, 등하원시 차량의 발판이 파손되어 신청인이 원아들을 직접 들어서 승하차 하는 등의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위의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며, 동일한 병변이 2013년 MRI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원아들에 대한 등하원 지도와 일상생활 및 보육지도를 수행한 것으로 업무시 원아를 안아서 승하차 하거나 보육지도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고, 울고 보채는 원아를 안거나 업어 달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육교사로서 근무이력은 약 4년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4년 정도로 길지 않고, 업무내용상 일부 허리 부담작업이 있지만 부담작업이 이루어지는 빈도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또 입사 이전 2013년도 검사상에서 현재와 비슷한 병변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판단되는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