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79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1.29. 07:30경 10~20kg의 제품(전선류)을 1톤 탑차에 상차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휴식을 취하였으나 나아지지 않아 조퇴 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무업무에서 평균 중량 10~20kg의 다양한 자재(전선, 부자재 등)를 1톤 트럭에 1톤 이상 상하차하는 작업과 상차한 물건을 일 평균 150km씩 장거리 운행하며 배송하는 작업 등 현장업무로 담당업무를 변경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9. 내원한 ○○의 외래챠트 상 “LBP c pain pelvis for today, 금일 물건 들다가 삐끗한 후 허리 통증이 심하게 있다 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2.17. 내원한 ○○○○의 doctor or◇ HNP on L3-4, Rt, HNP on L4-5, cenral, 2021.01.29. 직장에서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 심한 허리 통증 발생, LMC에서 치료했으나 증상 지속”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3.11. □□□, 요통,요추부 - 2017.11.20. □□□, 요통,요추부 - 2019.10.30.~2020.01.20. □□□, 요통,요추부(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2.17. 내원 당시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촬영 상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제4-5요추간에는 추간판팽윤 소견(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을 보임. MRI 촬영 상 외상 소견 없어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1.19. - 담당업무 2016.01.19.~2020.10.28. 영업 관리, 주문 접수 2020.10.29.~진단일(3개월) 거래처 납품 및 배송(1톤)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로시간: 07:00~18:00 - 식사시간: 1일 1회 60분(외근 업무라 시간 내 자율적 식사시간 조절) - 휴게시간: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작업공정: 제품 분류작업 -> 배분작업 -> 제품 상차작업 -> 거래처 배송(하차작업 포함) - 담당업무 2016.01.19.~2020.10.28. 영업6팀 영업관리부, 거래처 수주 및 발주, 매출관리 등 2020.10.29.~진단일(3개월) 영업6팀 코스관리부, 전선, 조명, 부자재 등 거래처 납품 및 배송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 분류작업] - 작업내용: 파렛트 위에 쌓여있는 박스를 제품 종류별로 분류하여 바닥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회전 등 - 취급물품: 전선, 조명, 부자재 박스 등(8.2kg~48kg) - 작업시간: 1일 30분 수행 [제품 배분 및 상차작업] - 작업내용: 당일 배달할 제품의 주문서를 확인하여 끌차나 파렛트에 실어 분류한 후 분류된 제품을 주문서를 보며 1톤 탑차에 차례대로 상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회전 등 - 작업량: 일 평균 80개 정도의 물품을 배송 - 취급물품: 전선, 조명, 부자재 박스 등(8.2kg~48kg) - 작업시간: 1일 1시간 30분 수행 [거래처 배송 및 납품] - 작업내용: 상차 완료된 제품을 1톤 탑차를 이용하여 거래처로 배송한 후 하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회전 등 - 취급물품: 전선, 조명, 부자재 박스 등(8.2kg~48kg) - 작업량: 1일 평균 151km를 운전하여 평균 22곳의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 - 작업시간: 1일 운전 3시간 30분~6시간 30분, 1일 하차작업 1시간 30분~2시간 30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0.10.01.~2011.02.01. ㈜○○○,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생산 및 출하 - 2011.08.24.~2012.05.18. ㈜□□□□, 관리부(휴대폰 카메라 부품 실용기술 관리 및 타임시트 작성 관리) - 2015.01.01.~2015.06.01. ㈜△△, 관리부(MCT 현상 관리 및 재고, 수불관리) ○ 신체조건 등 - 키: 191cm, 몸무게: 8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컴퓨터 관련 활동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27세 남자 근로자로 조명기기 도매업체에서 제품의 상하차와 배달업무를 3개월 수행하였음(이전 직력으로는 동일 회사에서 주문서 전산관리 등 사무직으로 5년 10개월 근무함). 전선 뭉치와 조명기기의 무게는 0.1~48kg 사이로 매우 다양하며, 상하차는 직접 손으로 작업함. 하루 상하차 4시간, 운전 배달작업 작업을 하루 5시간 수행함. 대부분의 작업이 바닥의 물품을 들어서 1톤 차량에 적치하는 작업으로 반복적으로 허리의 굴곡과 신전 및 과도한 힘이 사용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무업무에서 평균 중량 10~20kg의 다양한 자재(전선, 부자재 등)를 1톤 트럭에 1톤 이상 상하차하는 작업과 상차한 물건을 일 평균 150km씩 장거리 운행하며 배송하는 작업 등 현장업무로 담당업무를 변경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1.29. 전선류를 탑차에 상차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 제3-4번간 추간간탈출증은 확인되나 요추 제4-5번간은 탈출로 볼 수 없는 팽윤으로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이다. - 신청인은 2016.01.19.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관리부에서 거래처 수주 및 발주, 매출관리 등의 사무업무를 수행하다 2020.10.29.부터 거래처 배송과 납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처 배송과 납품을 위해 제품 분류 및 배분, 상하차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에 노출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요인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개월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MRI 등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 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상 중량물 취급 등 일부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