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80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년 3개월 동안 환경정비 및 급식지원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20.10.05. 계단 청소 후 계단을 오르는 중 뜨끔하며 다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내 청소를 하다가 다리가 뜨끔하는 통증을 느끼고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산재로 인한 상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4. ○○○ ‘10/5 걷다가 뜨끔, Lr knee MRI’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2.~2020.08.까지 관련 부위 다수의 치료 이력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관절염 진단으로 수술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바,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6.15.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고용형태 : 임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3:00~16:00, 1일 3시간 근무, 주 1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단시간 근로자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작업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수 있음
- 담당업무 : 환경정비, 급식지원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환경정비, 급식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02.01.~2019.12.31., 2020.06.15.~2020.10.14.(약 1년 3개월)
- 인력구성 : 신청인 포함 4명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 업무내용
* 13:00~16:00 : 급식지원 및 청소작업
* 16:00 : 퇴근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급식준비작업(사진)]
- 작업내용 : 식사 및 간식준비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서서 쌀씻기 및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일 약 10분 간헐적 작업
[청소업무작업(동영상)]
- 작업내용 : 근무지내 환경정비(청소작업)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 서서 근무지내 환경정비(청소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일 약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청소도구(빗자루, 걸래, 밀대 등) 1kg 이내
- 작업량 : 중량물 1일 약 1회 취급
※ 작업내용조사 및 평가는 1일 전체 작업 중 재해자가 상병에 무리가 간다고 주장하는 작업별로 실시하였음(※무릎 상병)
※ 작업시간, 작업량은 신청인 진술 및 재해자와 사업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산정하였고, 1인 작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9.02.01.~2019.12.31. ○○○○○
- 2020.06.15.~2020.10.14. ○○○○○
○ 사업자등록이력
- 1995.08.01.~2018.04.02. △△
○ 신체조건 등
- 키 150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 하루1시간 3~4km
- 우세손 : 왼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69세 여자 재해자는 2020.06월경부터 미화업무를 하고 있으며, 2020.10.05.경 청소작업 중 계단을 넘어가려다가 뜨끔함을 느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습니다.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경부터 동일 상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고, 짧은 기간 동안의 미화업무로 인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 내 청소를 하다가 다리가 뜨끔하는 통증을 느끼고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산재로 인한 상병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