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82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오일씰 제품 검사 및 대차이동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류3반 셀라인에서 1차 검사가 끝난 제품을 2차 가류반에 인수인계하기 위해 쇠(철제) 재질의 가류망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류망의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아 이동 시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졌고, 서서 근무하는 특성상 더욱 다리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회사측에 고충처리함을 통해 여러 번 바퀴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를 했으나 효과가 없어 의사의 권유로 MRI 검사를 한 결과 연골 파손을 진단 받음).
나. 보험가입자 의견
- 대차(가류망을 적치하는 복층식 수레)를 이동하는 작업에 있어 대차 바퀴의 문제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가해졌다는 주장은 해당 작업이 신청인의 일일 작업시간(8시간)의 약 2.7%(13분)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때, 해당 작업 내용을 작업성 질환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언급된 대차들의 바퀴는 교체 요청 시 빠른 교체를 위하여 항시 재고를 보유 중이며, 요청 접수 시 즉시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은 적치되는 생산품의 무게로 인하여 대차가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최대 정비마찰력 이상의 힘을 가하여 이동이 시작되는 경우 어렵지 않게 굴러감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6. ○○ 진료기록 상 ‘Rt. knee pain for 4months / 타병원에서 연골주사, 약물, 물리치료 시행하였으나, 일시적 증상 호전뿐 통증 지속되어 내원’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05.~2013.01.14.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회)
- 2015.09.28.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6.04.~2020.10.05.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20.06.27.~2020.07.17. ○○○ : 무릎뼈힘줄염(7회)
- 2020.10.12.~2020.12.14. ○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3회)
- 2020.12.26.~2021.01.09. ○○○ : 무릎뼈힘줄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슬관절 내측 관절선 압통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및 주치의 소견 확인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09.0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00~17:00(연장근무 시 20:00), 야간 20:00~익일08:00
-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60분), 저녁 18:00~18:30(30분), 휴게시간 20분
· 야식 00:00~01:00(60분), 아침 05:00~05:30(30분), 휴게시간 20분
- 담당업무 : 오일씰 재단 및 검사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지정된 자리 내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부품들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모든 근무시간 동안 검사를 하며, 하루 2,200~2,300개 정도의 부품을 검사하고 검사 완료품에 대하여 2차 가류대차에 적재 후 2차 가류대차에 일정량 적재 완료 시 다음 공정인 2차 가류장으로 대차 운반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청인의 작업은 사업장 전체 작업공정(준비공정 → 가류공정 → 검사공정 → 2차가류 → 포장공정) 중 “검사공정 → 2차가류”에 해당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오일씰 제품 검사 작업]
- 작업방법
· 검사대에 선 자세로 재단기에서 재단 완료된 제품을 들고 확대경을 이용하여 제품 검사를 진행함
· 검사완료된 제품을 2차 가류망에 담은 다음 2차 가류대차에 적재함
- 작업시간 : 1일 7.3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일씰 0.172kg/EA, 가류망(대차판) 3.34kg/개, 확대경, 자동재단기, 고무사상칼
※ 작업 자세 중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자세가 있음. 신청인은 가류망을 채우기 위해 수시로 쪼그리거나 무릎 굽히는 자세가 있다고 함
※ 작업장소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바닥 평면상태 양호, 에폭시 재질(필요에 따라 엠보쿠션 적용)
[가류대차 이동 작업]
- 작업방법
· 가류대차에 일정 수랑 도달(각 가류망에 약 360개 정도 담는다고 함) 시 가류대차를 인력으로 끌고 2차 가류장으로 이동함
· 2차 가류장에서 빈 대차를 끌고 검사대까지 인력으로 끌고 이동함
- 작업시간 : 1일 0.67시간 (4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류망 및 제품 총 무게(약 185.7kg), 가류대차(신청인 주장 약 80kg)
※ 신청인은 가류대차 이동 시 걸음수는 하루 1,680 걸음이라고 함
※ 신청인은 하루 평균 12~14회 정도 가류대차를 끄는 동작이 있다고 함
※ 현장 출장 당시 신청인은 가류대차의 바퀴가 정상이 아닌 경우,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아 무릎에 부담이 더 많이 갔다고 주장함
※ 이동거리 : 약 130m
<작업수량, 대차운반 횟수, 총 이동거리>
- 산출 기간 : 2021.01.04.~2021.02.10.(사업장 제출 자료 참조)
- (평균치) 총 합계수량 1,895EA/1일 대차 운반 횟수 6회 /총 이동거리 720m
- 대차 1대당 적치되는 오일씰 개수 : 1판당 9EA, 총 38판(39단 중 제일 상단부는 적치하지 않음)
- 대차판(가류망) 무게 3.34kg/개, 오일씰 무게 0.172kg/EA, 대차에 적재된 총 무게 185.7kg=(3,34kg+0.172×9EA)×38판 (※ 빈 대차의 순수 무게는 알 수 없다고 함)
- 대차의 이동거리는 약 130m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8.01.01.~1988.01.30. ○○○○
- 2010.07.13.~2010.11.28. ㈜□□□□□
- 2010.08.01.~2010.08.24. ㈜△△△△△
- 2010.10.04.~2010.10.29. ㈜□□□□□
- 2010.12.02.~2010.12.27. ㈜□□□□□
- 2011.02.01.~2012.03.14. ㈜◇◇◇◇
- 2012.04.01.~2012.05.30. ㈜☆☆☆☆
- 2012.07.12.~2012.07.17. ㈜♤♤♤♤♤
- 2012.09.01.~2012.12.01. ㈜☆☆☆☆
- 2012.12.01.~2013.05.01. 주식회사 ♡♡♡♡
※ 사업자등록이력
· 1999.02.011.~1999.08.30. : ♧♧♧♧
○ 신체조건 등
- 키 159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53세 여성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오일실 제품 검사부서에서 7년 6개월 근무하였음. 고무링을 들고 시각적 검사 후 불량의 경우 커터칼로 다듬은 작업을 하루 7시간 20분, 주 5일 근무한다고 함. 검사한 제품을 대차에 적치한 후 (100kg) 끌어서 이동하는 작업을 왕복 12-14회 정도(40-50m), 하루 40분 수행한다고 함. 대차를 미는 작업과 장시간 서서 제품을 검사하는 작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차를 이동하면서 무릎을 비트는 동작 및 대차의 아래 부분에 적치할 때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반복되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가류망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류망의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아 이동 시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이 가해졌고, 서서 근무하는 특성상 더욱 다리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약 7년 5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대차를 미는 작업과 장시간 서서 제품을 검사하는 작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차를 이동하면서 무릎을 비트는 동작 및 대차의 아래 부분에 적치할 때 쭈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반복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확인되고, "우측 슬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상병 확인되나 업무력 상 부담이 되는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고 이전 병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67년생 여자분으로 오일씰 검사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대차를 미는 작업, 쪼그려 앉아 물건을 적재하는 작업이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무릎의 상태가 좋지 않은 개인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비록 부담작업의 비중이 일 근무시간 대비 적다하더라도 다년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악화될 수 있으며, 제공한 작업도구의 요인으로 인해 신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우측 슬관절염"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