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뼈 추간판 탈출(C3-4)/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 목 척추 부위(C3-4)/경추 척수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283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목뼈 추간판 탈출(C3-4),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목 척추부위(C3-4), 경추 척수병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소속 공공근로자로 평소 꽃밭 관리, 쓰레기 줍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구천면 내 환경정비 업무를하였으며, 2020.12.17.~2020.12.24. 기간동안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택 옆 공터에 방치되어 있던 고철 및 재활용 쓰레기 등을 분리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20.12.22. 10시경 무거운 고철을 들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목에 이상을 느껴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2.17.~2020.12.24. 기간동안 추운 날씨에 외부 작업장에서 많은 양의 고철 및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트럭에 싣는 등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다가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31. ○○○ - 양상하지 근위약 for 1wk(Rt>Lt) - 양측 수부 저림 - 최근 무거운 물건 많이 들었다 - trauma Hx(-) ○ 2021.01.03. ○○ - neck pain - 내원 7일전부터 지속된 Neck pain, both leg weakness, numbness, Rt. arm weakness 있어 LMC(○○○)에서 촬영한 MRI 상 C-spine 34/56 stenosis 및 척추신경 손상 있어 op 위해 본원 내원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10.29. ○○ : 경추상완증후군, 상세불명의 부위 ○ 2013.06.25.~2013.07.06. ○○○○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5.03.31.~2015.04.07. □□□ □□ : 척수의상세불명질환,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 척수병증 ○ 2015.07.31.~2015.08.07. ○○ : 경추통, 경부 ○ 2015.11.30.~2015.12.02. △△△ : 기타경추간판장애 ○ 2015.12.17. ◇◇◇◇◇ : 척수의상세불명질환 다. 주치의사 소견 ○ 경추 척수병증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2.31. MRI소견상 경추3-4번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및 이로 인한 척수병증의 소견이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4.20. ○ 고용형태 : 임시근로, 주 평균 5일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6:00 ○ 휴게시간 : 1시간 근무 후 10분 휴식/ 12:00~13:00 ○ 담당업무 : 공공근로 사업 참여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내용 관련 특이사항 등 ○ 구천면 내 환경정비 : 꽃밭관리, 쓰레기 줍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 작업기간 : 3월~12월 - 작업자수 : 7명 - 작업시간 : 1일 6시간 - 꽃밭 조성 및 관리는 1년 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나, 쓰레기 줍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환경 상태에 따라서 면사무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작업 기간과 양이 일정하지 않음 2) 신체부담 작업 가) 꽃밭관리 ○ 작업 기간 및 작업 내용 - 3월 : 1~2주 : 꽃밭 주변 정리 3~4주 : 꽃밭 환경정비 및 로터리 작업을 통한 필지 통합 - 4월 : 1~2주 : 비료 살포 및 산책로 확보 3~4주 : 꽃 식재 - 5월 : 1~2주 : 터널 꽃 식재와 잡초제거 3~4주 : 보식 및 잡초제거 - 6월~9월 : 잡초 제거 및 꽃밭 관리 - 10월 : 꽃씨 수확 및 정리 * 신청인의 실제 작업 기간은 2020.4월부터임 ○ 작업자 수 : 7명 ○ 꽃밭 면적 : 12,147㎡ ○ 주요 작업내용 : 꽃에 물주기, 구덩이 파기, 자갈 골라내기, 풀메기 등 나) 쓰레기 줍기 ○ 면사무소에서 쓰레기 줍기나 분리 작업은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작업 기간 및 작업량을 알 수 없으며, ○○ 내의 환경 상태에 따라 월별, 일별 작업량이 상이함. ○ 작업자 : 7명 ○ 집게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집어 쓰레기 봉투에 담음 다) 재활용품 분리작업 ○ 2020.12.17.~12.24.(8일간) (이하 주소 생략) 공터에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고철 및 재활용품 등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함. ○ 작업자 : 6명 ○ 스티로폼, 각종 생활쓰레기 등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톤백에 담아 트럭에 싣고, 고철류도 분류하여 하나씩 들어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업무를 함. ○ 8일간 작업한 양은 고철 제외 쓰레기는 5톤 트럭 7대 분량으로 40kg 포대 150개 정도이며, 고철은 1톤차 1대 분량으로 고물상에서 바로 수거해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1989.12.27.~2014.11.27. □□□□□, 샷시포장, 테이프 붙이는 작업 ○ 2018.03.01.~2018.06.21. △△△△ , 공공근로 ○ 2019.03.01.~2019.11.28. △△△△ , 공공근로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59cm, 몸무게 60kg ○ 우세손 : 양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산재이력 : 재해일자 1991.09.14. 뇌좌상, 두피열상/ 재해일자 1987.09.03. 접촉화상(우측수지 3도5%)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공근로업무를 약 3년간 수행함. 환경정비업무로 길가에 쓰레기 줍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꽃밭관리업무로 목을 약간 숙이는 자세가 있으나 부담 정도나 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추운 날씨에 외부 작업장에서 많은 양의 고철 및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트럭에 싣는 등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다가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꽃밭관리, 쓰레기 줍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재활용품 분리작업 중 2020.12.22. 무거운 쇠 덩어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목에 이상을 느꼈다는 진술이며 공공근로 근무 이력은 2018년부터 1년 9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환경정비업무로 쓰레기 줍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꽃밭관리 업무시 목을 약간 숙이는 자세가 있으나 부담 정도나 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짧고, 작업내용상 고개를 숙이는 자세 등이 신청 부위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 당해 업무 종사 이전 이미 척수병증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목뼈 추간판 탈출(C3-4),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목 척추부위(C3-4), 경추 척수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