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84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여러 현장에서 항타기 조립, 와이어를 당기고 볼트를 조이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1년부터 토목공사 현장에서 항타공으로 장비 조립 및 설치, 파일 와이어 감기, 오함마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시 적용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2020.08.03. 채용되어 3일 후인 2020.08.0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09.01.까지 업무를 수행한 자로 당사는 신청인의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을‘○○○○’로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재해 이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현장은‘(사업명 생략)’으로 확인되어 보험가입자는 상기 사업장으로 결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06. 내원한 ○○○의 진료기록 상 “Lt sh pain LOM, 발병일시: 1년 이상, 최근 악화 시점: 올해 초부터 증상 악화”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1.20.~2020.01.0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통원 추정 9회)
- 2011.08.0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통원 추정)
- 2011.10.07. ○○, 기타어깨병변(통원 추정)
- 2012.03.05.~2012.03.30.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통원 추정 7회)
- 2015.11.23.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통원 추정)
- 2018.04.24.~2018.05.02. ○○○,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상세불명의연조직장애,어깨부분(통원 추정 3회)
- 2019.03.1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통원 추정)
- 2019.08.07.~2019.08.12. △△△, 근육긴장,어깨부분(통원 추정 2회)
- 2020.01.28.~2020.01.29. ◇◇◇◇◇, 근육긴장,어깨부분(통원 추정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8.06.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0.09.07.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20.08.03.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항타기 조립 및 유도
- 근무시간: 07: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항타공으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H빔, 콘크리트 파일을 항타기로 심어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공사 시 파일 와이어 감기, 장비 설치,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5공, 7공 항타기 장비 운행 시 신청인은 장비 옆에서 작업하며, 1~2명의 동료근로자와 작업을 실시함
- 업무흐름도: 항타기 설치작업 → 스크류 수리, 보수작업 → 항타기 해체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항타기 설치(조립) 및 해체작업]
- 작업내용: 공사 현장에 항타기 장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으로 항타기에 올라서서 양 손으로 도구를 잡고 타격하여 항타기를 설치(조립) 및 해체함
- 작업빈도: 간헐작업, 1주 1회 정도 수행
- 작업시간: 작업수행 시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오함마 8kg, 중망치 3kg, 소망치 1kg
- 작업대 높이: 항타기 위 5~30m
- 작업량: 오함마(8kg×20회=160kg), 중망치(3kg×100회=300kg), 소망치(1kg×500회=500kg) => 1일 총중량: 960kg
[천공 및 스크류 수리, 보수작업]
- 작업내용: 작업 중 손상된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서 오른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용접작업 및 망치로 때리는 작업, 항타작업 후 스크류가 마모되거나 닳아진 부분을 용접기를 이용하여 스크류 가장 자리에 철근이나 철 막대를 용접하여 스크류를 수리, 보수하는 작업임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용접봉(2kg), 아크용접기(10kg), 망치(1kg)
[항타기 도비 및 신호수 작업]
- 작업내용: 항타기에 고리를 걸어 파일 도비작업을 하기 위해 파일에 와이어를 당기고 감아 후크를 체결한 후 항타기 크레인 장비에 후크를 끌고 양손으로 힘을 주고 밀어서 자세를 잡아 주는 작업임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후크 와이어(약 10kg)
- 작업량: 1일 15~20개의 파일 항타작업을 설치함. 각각 후크 와이어로 당겨서 연결하고, 5~10m 정도 각 파일이 떨어져 있어 신청인이 직접 와이어를 끌고 이동 후 체결하고 밀어줌 => 1일 총중량: 약 2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11.~2009.08.(일용근로 839일), 통신선 설치 아파트현장 등, 통신선 설치
※ 과거 작업
[신축 아파트 통신선 개설 공사]
·작업내용: 어깨에 전선을 메고 양측 손에 장비를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 세대 콘센트 통신선 공사를 실시하는 작업임
·작업시간: 1일 약 8시간
- 2011.04.01.~2014.06.21. ㈜○○○○○, 항타작업(보조업무)
- 2014.08.~2020.08. ○○○○ 외, 항타작업(반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확인되는 근로일수는 325일이나 ○○○○ 사업주 진술, 예금거래 내역 등을 통해 약 6년간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62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항타공으로 건설현장에서 항타기 설치(해체)나 도비작업, 스크류 수리,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할 때 비정형적이나 양 손으로 도구를 잡고 타격하거나 와이어를 당기는 작업 등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이러한 작업을 9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좌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