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완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8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부분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30년간 방수작업을 시행한 자로서, 2017.02.16.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수행하면서 104동 옥상작업을 하기 위해 100kg 상당의 자재(프라이머, 전기선, 빗자루 등)가 실린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던 중 30cm 가량의 턱을 밀어서 넘어가는 시도를 하던 중 오른쪽 벽면에 리어카가 부딪혀 그 반동으로 양쪽 어깨에 충격을 받아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후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7.04.17. ○○ MRI촬영 Shoulder, Right
Full thickness tear, supraspinatus and infraspinatus tendon, right
Biceps tendinosis
Subacromial subdcltoid bursiti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19. ○○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통원 1회(추정)
- 2013.04.27.~2013.05.04. ○○○○○ 기타어깨병변: 통원 3회(추정)
- 2016.08.08. ○○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통증, 2017. 4. 19. 우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라. 자문의사 소견
- 2017.04.17. 우측 견관절 MRI사진, 2017.04.25. 좌측 견관절 MRI사진 검토상 양측 견관절 퇴행성 변화 및 회전근개 퇴행성(부분)파열 확인되며 일회성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건설일괄
- 입사일자: 2017.2.16.(실근무: 2016.07.04.~2017.04.18.)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07:00~17:00)
- 휴게시간: 2시간(09:00~09:30, 12:00~13:00, 15:00~15: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방수작업 일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작업인원: 2~3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1)송풍기로 바람을 불거나 우측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쓸거나 미는 작업 2)쪼그려 앉아서 양손으로 함마드릴을 잡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V자 홈을 만드는 브이커팅 작업
- 작업시간: 1일 3.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함마드릴(4.6kg), 송풍기(2.1kg), 빗자루(0.5kg)
- 작업량: 1일 평균 63㎡~84㎡ 작업하고,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함마드릴을 사용함 (1인 총 중량: 7.2kg)
[프라이머 작업(작업인원: 2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우측 손으로 롤러를 잡고 프라이머를 묻혀서 좌우로 바닥을 칠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프라이머(18L), 롤러(0.12kg)
- 작업량: 1일 24회/분 (좌우 1회) 롤러 작업함. 프라이머(18L) 8개~20개(2인) 리어카에 실어 와서 사용할 때 마다 내려서 작업함 (1인 총 중량: 72~180kg, 2,880회 롤러작업)
[씰 도포 및 시트 깔기 작업(작업인원: 4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1)씰을 잡고 흘러내리는 겔을 바닥에 도포하고 헤라로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 2)시트를 들어서 펼쳐 바닥에 까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씰(20kg), 헤라, 방수시트(10m,30kg)
- 작업량: 1일 평균 씰 45~60개, 방수시트 15~20롤 사용함. (1인 총 중량: 338~450kg)
[자재 운반 작업(작업인원 : 4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서 리어카에 싣어서 이동하여 내리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씰(20kg), 방수시트(10m,30kg)
- 작업량 : 1일 평균 씰 45~60개, 방수시트 15~20롤 작업 (1인 총 중량 : 338~450kg)
○ 작업공정외
- 신청인은 주로 건물 옥상이나 지하실 등에서 시트복합방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청소 → 2.프라이머 도포 → 3.씰 도포 → 4.시트 깔기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었음. 작업면적 760㎡을 나누어 보통 9~12일 소요됨.
- 4개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3.5 : 2 : 2 : 0.5이었음.
- 중량물 취급은 모든 작업에서 있었음. 1일 작업 총중량은 775.2~1,087.2kg으로 추정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4개 작업에서 각각 4, 4, 3, 4점이었음(좌우측 동일함).
다. 기타 신청인 주장 및 사업주 의견제출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작업
1) 함마드릴 작업
- 허리를 숙이고 함마드릴로 콘크리트 찌꺼기를 제거하여 바닥 평탄화 작업(1주 최소 4회 ~ 최대 6회)
2) 갤(죽) 도포작업
-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20kg 중량의 갤이 들어있는 포대를 직접 들고 탈탈 털면서 바닥에 도포함(1주 최소 4회 ~ 최대 6회)
3) 프라이머 도포(롤러)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숙이고 롤러를 사용하여 바닥에 롤러질을 반복적으로 함(간헐작업: 1주 1회 정도 수행)
4) 함마드릴 사용 빈도가 높으며, 바닥 이물질 자체의 강도가 강하므로 드릴작업시 어깨에 충격과 부담이 많이 가며, 갤(죽) 도포 작업시 날씨가 추울 경우 갤이 항상 굳어 있어 작업시 마다 힘을 주어 짜내야 하므로 어깨에 부담이 될 중량이라는 주장임.
○ 사업주 의견
1) 청소 작업 중 함마드릴 작업
- 콘크리트를 깨는 것이 아닌 찌꺼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서, 함마드릴을 사용하는 빈도는 최대 1주에 1회, 최소 2주에 1회 정도이며, 1회 사용 시에도 신청인과 다른 동료근로자가 번갈아 가면서 작업하므로 그 사용빈도가 어깨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며,
- 기계의 힘만으로 쉽게 떨어지므로 작업자가 힘을 주는 작업이 아니므로 구조물을 깨는‘활석작업’과는 차이가 있음(같은 도구를 사용하지만 작업내용과 강도는 전혀 다름)
2) 갤(씰) 도포작업
- 20kg의 씰을 바닥에 흔들어 가며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뿌리기만 하는 것이며, 바닥에 골고루 도포하는 작업은 흙손으로 별도로 작업함.
- 바닥에 뿌리기만 할뿐 정밀성을 요하지 않은 쉬운 작업으로 비닐팩을 찢어서 붓는 과정에서 그 무게가 점점 줄어들고, 힘을 주어 짜내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들고만 있어도 흘러내리므로 별도의 힘을 가할 필요가 없음. 작업빈도 10일에 1회 정도이며 신청인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동료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므로 실질적인 작업빈도는 더 적음.
3) 프라이머 도포(롤러) 작업
- 프라이머가 들어있는 통(18kg)을 열어서 도장롤러에 프라이머를 묻혀서 페인트 칠하듯이 표면에 고르게 칠하는 작업으로서 어깨에 부담이 될 작업은 아님.
4) 시트복합방수작업의 경우 각 공정별로 반복 작업의 빈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모든 작업공정상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공정이 없고, 주로 앉아서 하는 작업시간이 많아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 주장임.
라.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 신고상: 2005.10월~2017.4월까지 총 1,500일 동안 아래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됨.
- 2005년 근무일수 (6일): (사업명 생략) 등
- 2006년 근무일수 (42일): (사업명 생략)중 방수공사 등
- 2007년 근무일수 (243일): (사업명 생략)중 방수공사 등
- 2008년 근무일수 (157일): (사업명 생략)현장 등
- 2009년 근무일수 (167일): (사업명 생략)현장 등
- 2010년 근무일수 (130일): (사업명 생략)현장 등
- 2011년 근무일수 (72일): (사업명 생략) 등
- 2012년 근무일수 (195일): (사업명 생략)현장 등
- 2013년 근무일수 (133일): ㈜○○○ 공사 등
- 2014년 근무일수 (78일): (사업명 생략) 현장 등
- 2015년 근로일수 없음
- 2016년 근무일수 (217일): (사업명 생략)중방수공사현장 등
- 2017년 근무일수 (60일): (사업명 생략)중방수공사현장 등
※ 신청인은 2015년도에는 고용보험 근로내역에는 없으나 (사업명 생략) 방수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9cm, 5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마.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은 포대 운반 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무리한 힘, 해머 드릴 사용(청소 작업) 시 진동 노출, 롤러ㆍ양칼(방수액 평면화) 작업 시 반복성 등의 유해요인 노출은 있으나, 상지 거상 자세가 전체 작업 중 비중이 낮아 부적절한 자세의 노출은 거의 없으므로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이‘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되어 만성질환에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나이와 직업력, 신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