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의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인대 장애 , 삼각섬유연골체손상/좌측 손목의 관절통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87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의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인대 장애 삼각섬유연골체손상, 좌측 손목의 관절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바리스타로 입사하여 매장 내에서 커피 내리기 및 해당 음료 서빙, 컵, 접시 등 식기 세척, 청소 기타 매장내의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바리스타로 음료제조 및 디저트 준비 작업, 매장 청소 작업, 세척 작업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 취급을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손목에 부담을 받아 왔고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작업 중 커피 제조와 냉동 케이크 자를 때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7.17. ○○○○ 기록상 ‘Lt. wrist pain 손목 돌리면 아프고 욱신하게 아프다. 좀 됐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6.03. ○○○: 수근(관절)의염좌및 긴장 - 2019.07.17. ○○○○: 손목및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Partial tear at TFCC 소견, 2020.10.12. 수술(Lt. TFCC Explo & ligament repair) 시행의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단, 왼쪽 손목에 대한 자기공명영상과 수술 부위를 고려할 때, 신청상병에 대한 부가 명칭으로 '(삼각섬유연골체손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함의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3.23.(※고용보험상 2017.12.01. 이나 급여자료 등에서 확인됨)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교대근무제 - 근무시간 : 오픈 09:00~17:00/미들 14:00~22:00/마감 17:00~24:00 - 휴게시간 : 1일 1회, 30분 - 담당업무 : 음료 제조, 디저트 준비, 식기 세척, 매장 청소 등(바리스타)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바리스타로 근무하면서 음료제조 및 디저트 준비, 매장 청소 및 식기류 세척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음료제조 및 디저트 준비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포터필터를 잡고 갈린 원두를 담아, 다른 손으로 원두를 평평하게 눌러주고, 왼손의 굴곡과 신전을 통해 커피제조기에 포터필터를 장착 및 탈착하며, 추출 후에는 포터필터의 원두 찌꺼기를 통에 털어낸다. · 왼손으로 컵을 오른손으로 스쿱을 잡고 얼음을 퍼서 컵에 부어주고, 재료를 컵에 붓거나 믹서기에 갈아 음료를 제조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왼손으로 칼등을 눌러주며 냉동상태의 케이크를 조각낸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5.25시간 - 취급물품: 포터필터, 스쿱, 얼음, 칼, 냉동 케이크, 머그컵, 쟁반, 음료재료(시럽, 차 등) - 작업량 · 1일 평균 음료 30~35잔, 커피 40~50잔 제조함, 커피 1잔 제조 시 포터필터 찰착 및 부착 2회 발생(평균 약80~100회의 손목의 굴곡 및 꺾임 발생) · 1일 평균 6~7판 케이크 조각내는 작업(평균 18~21회 칼질 작업) [매장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의자 및 탁자를 정리(치우기, 책상 위 손걸레로 닦기)한 뒤 밀대를 잡고 바닥을 닦거나,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잡고 매장 내 바닥을 쓸어준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쓰레기 봉지를 잡고 쓰레기통에서 꺼낸 뒤, 묶어서 해당 장소까지 운반한다. ·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쟁반 아래 부분을 받치고, 다른 한손으로 감싸거나 양손으로 잡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1.125시간 - 취급물품: 빗자루, 밀대, 컵 및 접시가 쌓인 쟁반(5~10kg), 손걸레, 의자, 책상 - 작업량 · 1일 1~2회 바닥 쓸기, 1~2회 바닥 닦기를 수행하며, 하루 총 100L 쓰레기봉투를 취급함 · 1일 평균 3~4회 컵 및 접시가 쌓인 쟁반을 운반함(취급중량: 15~ 40kg) · 주 1~2회 마감청소를 진행하며, 해당 작업 시 책상 55~57개, 의자 125~130개를 당겨서 바닥을 쓸고 닦고, 각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비운다. [세척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식기류(컵, 접시 등)을 애벌세척 후,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린 뒤 식기류가 담긴 식기세척 통을 잡고 꺼내 각 식기류를 해당 자리에 정리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1.125시간 - 취급물품: 컵, 접시, 쟁반, 수저 등 식기류, 식기류가 담긴 식기세척 통(5~7kg) - 작업량: 식기류(컵, 접시 등)를 애벌세척하고, 1일 평균 약5~6회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세척 통을 취급함(취급 중량: 25~42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2.11.03.~2013.04.30. 주식회사 ○○○○: 백화점 판매직 - 2014.04.01.~2014.08.31. □□□□: 서빙 - 2016.04.11.~2016.12.31. ㈜○○○○○: 전화상담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4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은 커피 전문점에서 바리스타 및 매장관리 업무를 1년 7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커피 머신 포터필터 탈착 및 커피 가루 제거 작업 시 왼쪽 손목의 반복적인 척측 굴곡 및 충격이 확인되고, 트레이, 빈 컵 등을 한 번에 수거하는 작업에서 10kg 이상의 무게를 왼쪽 아래팔로 받치고 왼쪽 손목을 굴곡하여 트레이의 측면을 잡아 고정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는 등 신청인의 직업은 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해당 작업 이전 손목에 대한 수진내역이 없었던 점과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 근무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바리스타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 취급을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손목에 부담을 받아 왔고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약 2년 4월 바리스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왼쪽 손목의 반복성 및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선천적인 요인은 없고, 상병의 특성상 단기간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7년생 여자분으로 바리스타 업무를 약 2년 4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목의 척측 굴곡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손목 부위에 충격이 있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의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인대 장애 삼각섬유연골체 손상, 좌측 손목의 관절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