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290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에 2016.05.23. 입사하여 현재까지 금형 제2공장 금형생산부 사상 1조 사원으로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한 자로 2020.11.12. 목과 우측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5번-제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이후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1.01.06.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형으로 찍어낸 제품을 용접, 사상(그라인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을 뒤로 젖힌 채로 작업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추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초진 기록(2020.11.12. ○○○)
- 경부의 통증-우측 부위 2~3주 전부터 통증.
- x-ray: 금일 촬영한 단순방사선 사진상 fracture or abnormal finding은 보이지 않으나 증상의 지속시 정밀한 촬영 등이 필요함. 약물처방 및 물리치료처방
○ ○○(2020.11.14.)
- 경부통, 우측 목덜미 상완 통증 호소
○ 영상의학 결과지(2020.11.18.)
- 검사명: C-Spine MRI & Whole Spine
[Finding]
<Alignment & general overview>
Mild scoliosis and some loss of cervical lordosis.
< C-spine: discs&posterior elements>
C4/5: mild DDD.
C5/6: mild DDD, HIVD (Rt Central extrusion)
-C5/6: Contact of Rt C6 nerve root with extruded disc.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해당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심한 경추부 통증 및 상지 방사통 주소로 내원하여 정확한 방사선학적 진단 위에 MRI 검사 촬영한 결과 상병 진단하고 통증치료 및 물리치료, 투약 시행한 상태임. 상병으로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잔여 증상 및 증세 변화 시 재진단 또는 통증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라.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MRI 상 신청 상병 확실하게 인지되지 않음. 경추부 염좌로 변경 신청 시 재해 후 약 6주간(입퇴원 관계 없이) 요양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05.23.
○ 고용형태 : 상용근로, 주 평균 5일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주 4회 18:30까지 연장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2:00~13:00(60분), 연장근무 시 저녁시간 17:00~17:30(30분)
휴식시간: 10:00~10:10(10분), 15:00~15:10(10분)
○ 담당업무 : 용접, 사상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 내용 등
○ 근무하는 공장 내 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팀 당 16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열처리 용역 2명, 국내외 출장 인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평균 12명이서 사상 작업 수행함. 한 아이템 당 2명씩 전담하여 팀 내 6그룹으로 나눠서 작업함.
2) 신체부담 작업
○ 사상 작업
- 제품이 잘 나왔는지 칠을 하여 프레스에 놓고 위아래로 찍어보는 try out 작업수행함. 이때는 여러 그룹이 붙어서 다 같이 작업함.
- 천장에 위치한 프레스 장비에 매달려 있는 제품을 사상할 때는 서서 목을 45도 정도 젖혀서 매달린 제품을 보면서 작업함.
- 프레스는 사업장 내 총 5대가 있고, 팀(실제 작업자 12명) 당 하루 4시간(오전 혹은 오후) 사용 시간 부여함. 2명씩 작업하여 신청인이 실제로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5회임.
- 실제 작업량 참고: 프레스 사용 2020년 7월(7/7~7/31) 총 29시간, 8월(8/10~8/31) 총 25.5시간, 10월(10/5~10/31) 총 29시간.
- 프레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닥에 놓여 있는 금형을 사상 작업함. 그라인더, 에어그라인더를 이용해 금형제품을 갈아냄. 고운 사상할 때는 돌을 이용하고,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분해하여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대에 옮겨 놓고 작업함.
- 금형 작은 건 3.5톤, 큰 건 20톤 이상임.
○ 금형 조립 및 분해 작업(1~2시간)
- 주 1~2회 작업 수행.
- 쭈그리고 앉거나 구부려서 망치, 몽키, 에어드릴을 사용하여 제품에 맞춰서 금형 틀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블록을 조이고 푸는 작업을 수행함.
- 용접을 했는데 옆에 있는 부품에 영향이 가거나, 부품 자체를 교체해야 할 때 분해 작업함.
○ 용접 작업
- 작업 주기: 한 달에 평균 1.5회, 1회 수행 시 수정량에 따라 2~5일 연속으로 수행함.
- 실제 작업량 참고: 2020년 7월(7/7~7/31) 중 1회 수행(3일, 21시간), 10월(10/5~10/31) 중 1회 수행(5일, 35시간)
- 용접봉 열을 올리는 서온 대기→용접→용접 부분 확인→용접 부분 냉각 대기 →용접(반복)
- 크기가 작은 제품은 작업대에 올려서 의자에 앉아 용접 수행, 플로어에 설치된 제품 자체에서 용접하는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서서 용접 수행. 앉아서 80%, 서서 20% 수행한다고 함.
- 어려운 아이템에 대해서는 보조로 수행하고, 쉬운 아이템에 대해서는 주작업자로 용접 수행함.
*출장 업무: 현장에서 제품이 똑바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운반해 옴. 현장에서 필요하면 사상 작업을 하긴 함. 출장은 한 달 1, 2번 수행함.
다. 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상반은 기계 가공된 금형을 사상과 다이스포팅 작업을 통하여 금형의 생산품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임
- 당사는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근로자들의 흡연과 휴식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근골격 예방운동을 실시 및 체력 단련실 등 근골격계 예방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 사상반은 개인별 작업의 업무특성상, 근무강도와 작업방법을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고, 중량물은 이동대차, 크레인, 지게차 등의 이동기계를 사용함.
- 신청인은 입사이력서에 특기가 태권도를 적을 정도로 입사 전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운동을 오랫동안 한 것으로 생각되고 회사 재직기간 동안 족구써클에 가입하여 운동을 하고 있음.
- 3.5주의 짧은 휴직기간 종료 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1999년 창립 이후 사업장에서 단 한차례의 근골격계 질환자가 없어, 신청인의 상병은 근무중 근골격계 부담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회사 측에서 휴식시간 외에 흡연이나 휴식하는 것을 매번 순찰을 돌며 감시를 하고 있어 흡연과 휴식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고
- 사상반은 주어진 양의 업무를 지정해주는 기간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강도와 작업 방법을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으며
- 초등학교 때까지만 태권도를 하였고 입사 전에 신체적인 부담되는 운동을 한 적이 없으며 사내 족구 동호회에 가입만 되어있을 뿐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 3.5주의 휴직 후 복귀한 이유도 전치기간만 휴직할 수 있다는 회사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복귀 후 수시로 목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을 하였음.
라. 기타 조사내용
1)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2011.03.11.~2011.06.30. ○○○○, 금형보조
○ 2012.05.01.~2014.04.26. ㈜□□□□□, 카지노 딜러
○ 2014.06.24.~201.08.31. ㈜△△△△△, 카지노 딜러
○ 2015.07.01.~2016.02.05. ○○○○, 사상, 용접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74cm, 몸무게 80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산재이력 : 해당 없음
○ 기타사고 : 2014년 오토바이 사고(비장 파열 외 다친 상해 부위는 없다고 함. 자동차보험 처리로 수진내역 기록 없음.)
2011년 목의 골절 있으나, 별도로 수술 받은 사실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마.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30세 남자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4년 5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음(이전 직력으로는 사상과 용접 작업, 카지노 딜러 이력이 있음) 주로 금형제작과 설치 후 확인 작업을 하며 그 과정에서 사상 작업을 70~80% 수행하고, 간헐적으로 용접과 드로잉작업을 수행함.
- 금형 제작과 수정 과정에서 쭈그려 앉아서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주로 하며,프레스 금형의 수정작업 시 목을 뒤로 젓힌 채로 작업함(한 달에 10시간 미만). 중량물의 대부분은 크레인 작업을 하며 직접 취급하지는 않는다고 함.
- 장시간 쭈그려 앉아서 그라인더를 들고 사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불편한 자세와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금형으로 찍어낸 제품을 용접, 사상(그라인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을 뒤로 젖힌 채로 작업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추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패널 생산 위한 금형 제작하는 사업장에서 사상, 금형 조립 및 분해 작업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목을 젖히거나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발생하며 현 사업장의 근무이력은 진단일까지 약 4년 5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장시간 그라인더를 들고 사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자세와 과도한 힘이 소요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내용상 경추의 신전 및 굴곡의 작업자세가 발생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