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의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91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의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밥, 튀김 음식 등을 조리하면서 손목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한 후 약 10년간 조리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의료기관명: ○○○○]
- 내원일: 2021.01.04. / 2021.01.11.
- C.C
Rt hand pain/ Hand OA, r/o cellulitis, DIP 주위로 swelling이 많이 있음
redness / heatness - / -
Rt elbow pain, Tennis elbow + Radial tunnel syndrome
(pain & tenderness on the skin of posterior arm)
- 진단명: 기타명시된손관절증, 외측상과염, 요골신경병변, 손가락연조직염, 손목터널증후군
[의료기관명: ○○○○]
- 내원일: 2021.01.18. / 2021.01.25.
- Rt hand pain
- 정중신경차단
[의료기관명: ○○○○○]
- 내원일: 2021.02.01. / 2021.02.02. / 2021.02.06. / 2021.02.15.
- C.C) 우측 손저림, 향후 NCV 고려
- 진단명: 손목터널증후군
[요양신청 의료기관명: ○○○○]
- 내원일: 2021.02.18.
- 주호소: 손저림
- 현병력: 2달 전부터 우측 엄지손가락부터 3번째 손가락까지 저린감, These NCS finding suggest bilateral CTS, Rt: severe, Lt: mild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2.18. 내원 당시 우측 엄지손가락부터 3번째 손가락까지 저린감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 상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2.22. 수술 후 약물치료 및 증상 호전 여부 확인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상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02.01.
- 직종: 조리원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시간: 09:00~20: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휴게소 내 튀김 코너 담당 조리원으로 돈가스, 탕수육, 만두 등 음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조리업무]
※ 신청인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중 상병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직종 조리사, 해당 직종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해당 직종 9년 11월, 2021.02.05.까지 근무)에 해당되는 근로자로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 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건의 경우 근골격계질병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신체부담내용 확인(보험가입자·신청인으로부터 문답(확인) 및 현장조사) 생략 후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가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서 작성 후 심의 의뢰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9.06.~1999.09.30. ㈜○○○○○
○○
- 2001.03.06.~2002.08.30. □□□
- 2002.09.02.~2003.02.01. △△△△(주)
- 2003.04.01.~2003.04.16. ◇◇◇(주)
- 2003.04.16.~2008.08.15. ☆☆☆(주)
○ 기타 조사내용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상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여부 검토 결과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약 9년 이상 휴게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고 힘이 가해지는 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의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