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92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회사에서 업무(고무 생산 후 기계에서 사상작업)상 10시간 반 정도를 일을 하다 보니 거의 손사용을 다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직장에서 2년 정도 지나고 저리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각이 전혀 없어져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8개월 간 사상기기 작업자로 고무제품을 취급하였음. 자동차 고무 제품을 사상기에 작동하여 일정한 크기로 제품이 나오면 신청인이 검사 한 후 제품이 완전히 사상 되지 않을 경우 좌측 손으로 제품을 잡고 우측손에 펜치로 잡아서 제품을 뜯어내며, 일정한 양을 좌측손에 쓰레받이로 담아 큰 박스로 옮겨 담아 포장반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이러한 좌측 손을 반복 및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하여 발생된 상병을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2020. 11. 4)
- 좌측 손 저림(1~4수지)
- 외상 : -
- 1주일 전부터 감각이 없다. 올해부터 저렸다. 손을 많이씀...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15.~2020.11.05.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통원추정 9회)
- 2011.12.31.~2012.01.04. ○○○○○(손목터널증후군) (통원추정 3회)
- 2012.03.07. ○○○○(손목터널증후군,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좌측] (통원추정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2020.11.11 좌측 손목터널감압술 수술 시행하였고 수술 후 현재 경과관찰 중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 상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3.20.
- 사업종류 : 고무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2020년 이전에 20시까지 주당 2~3회 연장근무 실시함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주 4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 50분, 휴식시간 1일 1회 10분)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 고무 사상 작업(사상실 사상기 조작)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고무 부품 생산업체에서 사상기 조작원으로서 사상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7.03.20.~2020.11.04.(약 3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상 작업]
- 작업내용 : 고무제품을 사상기에 가동하여 박스에 담는 작업
1) 서 있는 상태로 사상기에 고무제품을 넣어 가동 후 제품이 불량시 좌측손으로 고무제품을 잡고 우측손에 펜치를 잡아 회전하여 자투리를 뜯어낸다.
2) 좌측 손에 쓰레받이로 일정한 양의 고무제품을 담아 회전하여 박스에 담고, 일정한 양이 완료되면 대차로 검사반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크기 : 사상기, 고무부품(마개, 범퍼 부품), 쓰레받이
- 작업량
1) 사상투입은 3~4kg 고무제품 박스를 약 40회 가량 투입 후 불량 제품을 일일 약 10,000회~20,000회 양손으로 검사 및 제거 실시(제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함. 사상작업에 따라 제품후처리 작업이 생략됨.)
2) 좌측손에 쓰레받이로 담아 플라스틱 박스에 담는다. 1회작업시 0.5kg~0.7kg, 30~60초당 1회 작업 실시. 일일 약7,000회 정도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3.11.30.~2008.08.14. : ○○○○○, 경리 [4대보험]
- 2017.03.20.~현재(진단일 2020. 11. 4.) : ㈜□□□□, 고무 사상 작업 [4대보험]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5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도~2012년도의 기간 동안 ‘손목터널증후군’ 상병명으로 총 13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당시 골프연습장에서 초보자로 연습을 할 때, 그립을 잘못 쥔 뒤 증상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
-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고무 사상 작업'에 3년 8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실시하는 1개 작업(사상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반복적인 작업 수행이 많으며, 제품 검사 작업은 1일 약 10,000~20,000회, 쓰레받이 작업은 1일 약 7,000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해당 작업에서 6점이었음. 해당 작업에서 ‘수근관증후군’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작업의 반복성)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 혹은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년 8개월 간 사상기기 작업자로 고무제품을 취급하였음. 자동차 고무 제품을 사상기에 작동하여 일정한 크기로 제품이 나오면 신청인이 검사 한 후 제품이 완전히 사상 되지 않을 경우 좌측 손으로 제품을 잡고 우측손에 펜치로 잡아서 제품을 뜯어내며, 일정한 양을 좌측손에 쓰레받이로 담아 큰 박스로 옮겨 담아 포장반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이러한 좌측 손을 반복 및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하여 발생된 상병을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사상기 조작원으로서 손목을 이용한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