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번-제5번 추간판 팽윤/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93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팽윤”은 "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탈출"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유로폼 해체 후 유로폼을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철구조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년 1~2회 간헐적으로 유로품 해제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철구조물 작업과 유로품 해체작업이 신체에 큰 부담을 주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9. ○○○○ ‘4일전 일하면서 물건 들다가 통증 발생함. 아프긴 해도 어제까지 걸어 다니고 생활했었다. 금일 오전 움직이면 통증 심해져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4.28.~2019.03.30.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통원 10회(추정) - 2014.07.1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추간판장애: 입원 5일(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소견 ㆍ2021년 1월 19일 MR상 제 4-5 요추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 및 디스크 팽윤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 자문의 2 소견 ㆍ2021년 01월 19일 요추부 MRI검사상 요추4/5번 추간판 변성 및 후관절 비후 동반한 추간판의 경미한 탈출소견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12.11.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 식사시간: 점심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ㆍ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주로 철구조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유로품 해체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구조물 작업(운반, 절단, 용접 작업, 2~3명 작업)] ㆍ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은 뒤 어깨에 메고 이동 후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절단 한 뒤 쪼그린 자세 혹인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용접한다. ㆍ작업시간: 1일 3.25시간 작업 ㆍ취급물품 및 무게: C형강 파이프(10m, 2mm, 약 39kg), 각파이프(6m, 2mm, 약 37kg), 용접기, 절단기 ㆍ작업량: 1일 C형강 파이프 약 1~2본(약 39~78kg), 각파이프 약 1~2본(약 37~74kg) 운반,1일 C형강 파이프 약 1~2본(약 39~78kg), 각파이프 약 1~2본(약 37~74kg) 절단 및 용접 작업(총중량: 약 50~152kg) [판넬 작업] ㆍ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잡고 들어 한손으로 샌드위치판넬을 잡고 다른 한손은 드릴을 잡고 설치한다. ㆍ작업시간: 1일 3.25시간 작업 ㆍ취급물품 및 무게: 샌드위치판넬(1, 약 2~3kg) ㆍ작업량: 1일 24~26개 샌드위치판넬 운반 및 1일 24~26개 샌드위치판넬 설치 작업(총중량: 약 96~156kg) [석고보드 작업] ㆍ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석고보드를 잡고 운반 한 뒤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절단한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은 석고보드를 지탱하고 한손은 타카를 잡고 설치한다. ㆍ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ㆍ취급물품 및 무게: 석고보드(약 10kg), 타카(1.1~2.45kg) ㆍ작업량: 1일 6~10개(약 60~100kg) 석고보드 운반 및 1일 6~10개(약 60~100kg) 석고보드 절단 및 설치 작업(총중량: 약 120~200kg) [유로폼 해체, 운반 및 적재 작업(간헐적 작업, 년 1~2회)] ㆍ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팔로 유로폼을 잡아 당겨 해체 한 뒤 양손으로 들어 이동 후 차에 적재한다. ㆍ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ㆍ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300×1200:12.8kg, 400×1200:14.6kg, 450×1200:15.5kg, 600×1200:19kg), 노루발못뽑이(빠루)(2kg), 망치(1.5kg) ㆍ작업량: 1일 약 125장 해체(1,600~2,375kg), 1일 약 125장 운반 및 적재(1,600~2,375kg) 작업(총중량: 약 3,200~4,75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ㆍ2010.05.~2020.08. ㈜○○외 일용직(철구조물) 239일 ㆍ2011.10.~2020.12. ㈜□□외 일용직(철구조물) 264일(추정) ㆍ2020.12.11.~2021.01.15. (사업명 생략) 일용직(철구조물) 27일 ※ 2001.02.21.~2007.09.2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였음 - 신체조건 등 ㆍ키 cm, 몸무게 kg: 164cm, 62kg ㆍ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ㆍ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ㆍ사고이력: 1건(2007.07.02.~2007.07.31. 30일(입원) 안면부 화상)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이며, 다양한 종류의 건설현장 일용직 일을 해왔다고 진술함)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과거에 발생한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철구조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년 1~2회 간헐적으로 유로품 해제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철구조물 작업과 유로품 해체작업이 신체에 큰 부담을 주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팽윤"은 상병의 상태 및 처치 내용으로 보아 "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탈출증'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여 볼 때, 신청상병은 "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탈출증"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건설일용직으로 오랜기간 근무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팽윤" 은 "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