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의 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294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의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년 3월 8일 10시경 사업장에서 사고차량을 철거하는 작업 중 손목을 삐끗한 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팔과 손목 등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21.03.08. 손목을 삐끗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통증이 심해졌고, 이는 직업성으로 부담을 느껴오던 중 사고로 인해 촉발된 병합적인 상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08. ○○○○○ 기록상 ‘우측 손목 통증' 등의 내용임 - 2021.03.09. ○○○ 기록상 ‘2021.03.08. 일하는 중 힘을 주고 난 뒤 부었다’ 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부위의 과거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손목의 윤활막염으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09. 우측 손목 관절 초음파 소견에서 활액막염의 소견이 관찰되며, 상기 상병은 재해로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8.07.07.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자동차 수리(차량 판넬 견인, 수정작업, 차채 분해 및 조립작업, 용접작업 등 수행)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원으로 차량 판넬 견인, 수정작업, 차채 분해 및 조립작업, 용접작업 등 수행함 - 현 사업장 기간 중 작업 변경 내역 · 2008.07.07.~2013.04.01.: 차량조립 · 2013.04.02.~2014.11.30.: 부품담당 · 2014.12.01.~현재: 자동차 수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고차 수리 앞뒤 범퍼 교환] - 작업내용 · 범퍼 교환의 경우 하루 평균 3대를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하며 15kg 이상의 범퍼를 탈, 부착, 소량의 상단 스크류를 포함하여 아래에서 위로 향한 볼트 및 스크류를 탈착, 조립,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손목과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어깨를 들어 차량 하부로 넣어 볼트의 위치를 확인한 해체 작업 및 하단의 클립을 수공구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작업 · 차체에서 탈착한 범퍼의 경우 범퍼 다이에 올린 상태에서 램프, 하네스, 브라켓 각종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을 수공구, 에어공구,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손목과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거나 비틀리는 동작들을 수행하며 탈거 작업을 진행 · 각종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손목과 팔꿈치의 비틀림 발생, 꺾임 발생(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팔,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 : 각종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손목과 팔꿈치의 비틀림 발생, 꺾임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깨를 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 - 중량물 들기 작업의 횟수: 수시, 작업시간 약 2.5시간 소요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범퍼 15 kg - 공구: 에어 공구, 전동임팩, 해머, 에어리벳 건, 수공구, 범퍼 거치대 등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범퍼 15 kg - 작업주기: 5일근무시 계속 [도어 교환 및 수정] - 작업내용 · 자동차 도어의 부품 등을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도어 부품 중 레귤레이터, 그랜스 런, 도어록, 스키퍼, 하네스, 웨더스트립, 각종 클립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목을 비틀거나 꺾는 동작 수시 발생함 · 부품 탈부착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손목에 힘을 가하거나 밀거나 들어 올리거나 하는등 작업을 하며, 도어의 중량물 약19kg을 인력의 힘으로 탈부착하고 신품, 고품 운반하기 위하여 손목의 부담 작업 수행, 쪼그린 자세에서 도어의 장착 부품을 약25~30kg 도어를 탈부착하며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진행(프론트, 리어 도어 분해 조립 시간 약 4.45시간) · 손상된 도어 패널을 수정하기 위해서 스터드 용접기, 해머, 돌리, 파일 등을 사용하여 패널 수정 작업수행, 스터드 용접기 이용한 수정작업의 경우는 양손을 사용하여 도어의 손상된 패널 부분을 에어센더를 사용하여 도막을 제거한 후 스터드용접기를 차량 외판에 부탁하여 우측 팔꿈치를 몸통으로 견인하여 판넬에 타격하기 위하여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손목의 반복사용 및 비틀림이 발생함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팔,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 각종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손목과 팔꿈치의 비틀림 발생, 꺽임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깨를 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 - 공구: 에어 공구, 전동임팩, 해머, 에어리벳 건, 수공구, 범퍼 거치대 등 - 작업주기: 5일근무시 계속 [중수리 , 외부패널 교환 및 수정작업] - 작업내용 · 차량 파손 부위에 따라 리어패널교환, 트렁크 플로우 패널 교환, 리어휀더 교환, 사이드 씰 교환, 프론트 멤버 교환, 루프 교환 등 작업시 수시 변경되어 패널의 교체 및 수정작업을 위하여 강한 힘을 주어 손목과 팔꿈치의 반복적인 사용과 어깨의 들림이 발생되는 작업, 강한 힘을 주어 용접 부위를 탈거를 위한 에어드릴을 사용하여 팔꿈치 및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들을 셀 수 없을 만큼 수행함 · 교환 작업시 차제와 교환 패널의 용접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스코프 커너 및 에어드릴 등의 공구 장비를 가지고 용접부위를 제거하는 경우 손가락, 손목, 팔꿈치에 힘을 주어 제거 작업 진행, 제거된 부위의 탈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머와 치줄 이용, 용접 부위의 타격을 하여 교체할 외부 패널을 제거, 제거시 힘을 주어 손목, 팔꿈치 굽혔다 폈다 반복함 · 손상된 외부 패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스터디 용접기, 해멀, 돌리, 파일 등을 사용하여 패널 수정작업을 진행. 현재 출시되는 차량들의 경우는 사고 발생시 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수 처리된 강판을 사용 수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작업시간과 강한 힘을 주어 손목과 팔꿈치, 어깨에 부담이 큼 · 스터드 용접기를 이용한 수정작업의 경우 양손을 사용하여 도어의 손상된 패널 부분을 에어센더를 사용하여 도막을 제거한 후 스터드 용접기를 차량 외판에 부탁하여 우측 팔꿈치를 견인하여 판넬의 수정 부위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판넬의 단차를 맞추기 위하여 해머를 이용하여 판넬에 타격하기 위하여 손목과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선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 팔,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 각종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손목과 팔꿈치의 비틀림 발생, 꺾임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깨를 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 - 공구: 에어 공구, 전동임팩, 스터드 용접기, 전동임팩, 해머, 에어와이어 브러쉬, 돌리, 에어 톱, 스포트 용접기, CO2용접기, 클램프 등 - 작업주기: 5일근무시 계속 [중량물 취급 및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차량의 각종 단품들을 탈거하고 신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단품들을 박스 및 포장 상태, 도어거치대를 보관중인 도장단품들을 인력이 직접 운반하여 해당 수리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들을 수행함. 단품을 좌/우 손으로 들고 10~20m 정도 이동하며, 하루 이동거리는 약 2km 이내임 - 작업자세: 선자세, 구부린 자세 등 - 팔,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 각종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손목과 팔꿈치의 비틀림 발생, 꺽임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깨를 들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 들기 작업의 횟수: 수시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15kg~25kg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도어, 범퍼 등 - 작업주기: 5일 근무 시 계속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3.11.24.~2008.02.26. 직업군인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이전 과거력에서 직업군인으로 약 4년 6개월 근무한 적인 있으며 현 사업장에서 차량조립으로 4년 8개월, 부품 입출고 1년 7개월 및 자동차 수리(단독작업) 6년 3개월로 총 약 12년 8개월간 종사한 분으로, 작업내용은 작업 공구인 수공구, 에어공구 및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손목의 움직임 및 GRIP 동작이 작업시간 동안 반복성이 강하게 노출이 되는 작업내용입니다. 따라서, 작업 외 외상이나 다른 원인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직력이 충분하며 상기 질환 위험요인 노출이 중등도의 강도로 있어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정비원으로 팔과 손목 등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21.03.08. 손목을 삐끗한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통증이 심해졌고, 이는 직업성으로 부담을 느껴오던 중 사고로 인해 촉발된 상병이라는 주장이며, 약 12년 8월간 정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작업내용은 작업 공구인 수공구, 에어공구 및 전동공구 등을 사용하여 손목의 움직임 및 GRIP 동작이 작업시간 동안 반복성이 강하게 노출이 되는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4년생 남자분으로 자동차 정비원 업무를 약 12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 반복적인 수작업 및 진동이 느껴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의 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