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방아쇠무지/우수무지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295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수 방아쇠 무지, 우수 무지 퇴행성 관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05.02. 입사후 영업팀에서 제품 출하관련 근무하였고 ,2012.06월경부터 생산팀으로 전환배치후 근무를 하던 중 2020년 11월부터 간헐적 손가락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년 12월경부터 극심한 통증으로 2020.12.0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2.10.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조립 및 배선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8. 최초 내원한 ○○○○의 진료기록 상 ‘반복적인 작업 후 4년전부터 아팠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신청 상병 부위 진료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수부지 중수관절부 동통, 압통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6.05.02. ○ 고용형태 : 상용근로, 주 평균 6일 근무 ○ 근로형태 : 규칙적교대업무(07:00∼15:40, 15:40∼00:20)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 1주 평균(6일근무) / 1주 평균(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40분), 저녁시간(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용접, 조립 및 배선작업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특이사항 ○ 입사 이후 업무 변동 내역 - 2006.05.02.∼2013.05.31. / 영업팀 / 서열작업 및 출하 담당 - 2013.06.01.~ 2020.9월경 / 용접, 조립 및 배선작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없는 공정으로 확인됨. - 2020.10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CN7 확관작업 중심으로 신체부담 업무내역을 확인하고, 현 공정 이전 작업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가락 부담 주요 작업 중심으로 업무내역 조사함. 2) 신체부담 작업 가) CN7 확관 조립작업(현 공정, 2020.10.∼) - 전체 15년 근무기간 중 현 공정은 신규 공정임. - CN7 확관 설비 앞에 서서 RR PIPE를 설비에 셋팅 후 양쪽 끝부분에 붓으로 구리스를 도포한 후 BUSH 2개를 RR PIPE 양쪽 끝에 삽입하고 조립이 완성되면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함. - BUSH 2개를 RR PIPE 양쪽 끝에 삽입할 때, 상당한 손가락 힘이 필요하여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상당한 무리가 감. - 특히, RR PIPE 외경과 BUSH 내경의 자재 치수 불일치가 많아 손가락에 무리한 힘을 가해서 삽입함. - 하루 8시간 기준 520개 BUSH 삽입작업을 함. 나) 자재 조립, 용접, 배선작업 등(현 공정 이전 2006.05.02.∼2020.09.) * 입사이후 서열, 출하, 용접, 배선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현재 없는 공정으로 확인되어 재연이 가능한 손가락 부담 주요작업을 조사함. ○ R/GEAR 조립작업(사진 첨부) - MD프레임을 지그에 안착 후 링크를 검지로 아래로 내리고 에어툴로 볼팅하는 작업을 함. - 기어를 안착시킬 때 잘 들어가지 않아 검지 손가락에 힘을 주어 안착시키며 에어툴은 들고 작동하므로 손목과 손가락에 많은 무리가 간다고 주장함. - 렉 기어 조립 시 망치질이 매회 4∼5회 발생하여 충격성 진동으로 인해 손목/팔꿈치에 작업부하가 발생함(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조사표 상) ○ 용접 및 배선작업 - 로봇용접 후 불량품 발생 시 불량제품을 전기 그라인더(약 3kg)를 사용하여 갈아내거나 보강작업을 함. - 불량품 정도에 따라 최대 3분 정도의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대량 불량이 발생할 경우 하루 근무시간 동안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 오른손에 그라인더를 잡고 손가락에 상당한 힘을 주어 누르면서 작업을 진행하며 철을 갈아내는 작업이므로 손을 타고 전해오는 전동으로 팔 전체에 무리가 감. - 그라인더 작업 외 망치를 사용하여 불량제품을 보강하는 작업을 함. - 약 10kg 무게의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제품을 내리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팔 전체에 상당한 무리가 감. - 하루 작업량: 잔업 포함 10시간 기준 약 150∼200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해당 없음.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76cm, 몸무게 74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산재이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신체부담요인 조사상 엄지 손가락, 수부 등에 부담이 되는 장시간 쥐기/펴기 반복작업, 쥐는 작업간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용접, 조립 및 배선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가락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CN7 확관 조립작업, 자재 조립, 용접, 배선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부품 삽입 등에 손가락의 힘이 사용되고, 망치 및 그라인더 등 도구를 사용하여 보강하는 작업 등이 반복적으로 있으며,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은 14년 7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엄지 손가락, 수부 등에 부담이 되는 장시간 쥐기 및 펴기 반복작업, 쥐는 작업간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중 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상 부품 조립작업 등에 손가락에 힘을 주어 쥐고 펴는 작업을 반복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수 방아쇠 무지, 우수 무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