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경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296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자재 창고 앵글선반에 박스와 전선을 정리하는 작업과 무거운 박스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와 팔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5년 6개월간 자재 입출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10~25kg의 제품 박스를 어깨에 메고, 목이 불편한 자세로 2단, 3단, 4단 선반에 적재하면서 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1.07. ○○ Clinical chart C.C: Lt neck~shoulder-upper arm pain - 20days, 한 20일 전부터 왼쪽으로 목, 어깨, 팔 아파.., 이번에 Lt hand tingling(고개를 좌측으로 돌릴 때), Lt arm weakness(-) - 2020.01.08. ○○ Clinical chart EMG: C7rad, Lt, active C-MRI; C5-6 disc bulging -> left foraminal stenosis, grade 1, contact with left C7 nerve root C6-7 disc bulging and left foraminal protrusion -> left foraminal stenosis, grade 1~2, R/o compression of left C7 nerve root - 2020.11.16. ○○ 외래 초진기록지 주호소) Left trapezius, scapularis -> medial upper arm pain, palm tingling sensation 현병력) 약 드시고 물리치료 (○○) Onset: 11개월 가량 recent: 증상 악화 우리함 지속 job: 차 부품 자재 업무(고개 많이 숙임, 자재가 아래에 있다. 왼팔 올리고 자야 편하게 잘 수 있다)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11.08. □□□□, [M509]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1회, 통원 추정) - 2019.12.19.~2019.12.24. ○○○○, [M5422]경추통,경부(3회, 통원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16. 내원 당시 좌측 어깨, 목 주변의 통증, 손의 저림 등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통증 완화 및 회복을 위한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상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경추 5-6-7번간의 중심성 돌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0.01. - 담당업무: 자재, 창고 관리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8:30~17:30), 1주 평균 5일 근무(월~금요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40분(12:30~13:10) 휴식시간 1일 2회 20분(10:30~10:40, 15:30~15:40) - 업무의 자율성: 작업속도, 방법, 작업 중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전기 배선을 생산하는 상기 사업장에서 자재 입출고 및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입·출고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파렛트에서 제품을 들어 고개를 숙여 선반 아랫 칸에 넣거나 어깨에 멘 후 윗 칸에 적재하는 작업, 선반에서 제품 박스를 꺼내 대차에 실어 이동하는 작업(2인 작업) - 작업시간: 1일 6~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제품 박스(10~25kg), 선반(자재 렉, 2단, 3단, 4단) - 작업량: 1일 제품 박스 240~500개 작업하고, 선반에 적재 시 오후에 출고 나갈 제품을 빼낸 뒤 입고 제품을 넣는 작업(선입선출)을 반복하여 수행함 => 1일 총 중량: 2400~12,500kg ※ 월 5~7회 작업으로 1일 전선(5~10kg) 250개를 6단 선반에 반복하여 적재하고(2인 작업, 총 중량: 625~1,250kg), 월 1~2회 작업으로 소켓 박스(50kg) 15~20개를 3단으로 적재하는 작업(1인 작업, 총 중량: 750~1,000kg)을 수행함 ※ 과거 작업 [식자재 운반작업] - 근무기간: 2006.02.01.~2011.04.30.(○○○○○(주)), 2011.05.01.~2012.06.01.(□□□□□) => 총 6년 4월 - 근무시간: 08:00~18:00 - 작업내용: 1일 2회(아침, 저녁) 100인분 식사(식판 100개, 밥통 1개, 국통 2개, 반찬통 등)를 운반하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04.01.~2005.08.31. △△△△, 제조업 - 2006.02.01.~2011.04.30. ○○○○○(주), 식자재 운반 - 2011.05.01.~2012.06.01. □□□□□, 식자재 운반 - 2013.07.15.~2018.10.31. ㈜◇◇◇◇◇ ○○○○, 자재 입출고 ○ 과거 사고이력 등 - 2017.07.15. 산재 사고: 자동차 부품 박스 상하차 작업 중 나무 파렛트 위에서 왼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르며 넘어져 ‘제1요추 골절, 우측 종골의 골절’로 제11흉추부터 제2요추까지 후방기기 고정술 시행 후 장해 9급 지급받음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종합소견: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의 입출고 업무 중 5~50kg의 박스·전선을 하루 평균 80~120개 정도 회사 자재 창고 앵글 선반에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경추 굴곡, 어깨 위로 중량물 운반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해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2013년부터 약 5년 6개월 동안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에도 농산물 운반 등 비슷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제5-6경추간, 제6-7경추간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자재 입출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을 숙이거나 중량물을 어깨 위로 운반하는 등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에 5년 이상 장기간 노출(과거 농산물 운반 등 유사업무에 종사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11년 이상으로 확인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