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97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회사에서 업무(고무 생산 후 기계에서 사상작업)상 10시간 반 정도를 일을 하다 보니 거의 손사용을 다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직장에서 2년 정도 지나고 저리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각이 전혀 없어져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4년동안 ㈜○○○○○ 주식회사 ○○○○○에서 생활쓰레기 선별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삽질과 중량물 제거 작업 등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본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어깨쪽에 물리치료만 몇 번 받았을 뿐, 특별히 치료받은 병력도 없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해주기 바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02. ○○ ○○○○ ‘Rt shoulder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04.~2012.09.26. ○○ M6241(근육의 구축 어깨부분)
- 2012.11.05.~2012.11.12. □□□□ M6241(근육의 구축 어깨부분)
- 2014.06.02. ○○○○○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3.15.~2015.05.18. ○○○○○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6.11.~2020.07.31. △△△△ M6261(근육긴장 어깨)
- 2020.03.27. ○○○○○ M750(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11.02. ○○○○○ M751(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다. 주치의사 소견
- 단순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 등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있어, 수술적 처치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1.10. 좌우 견관절 MR상 양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10.05.
-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40분 근무 (08:00~17:00)
*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6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일 평균 2회, 1회 평균 10분 (10:00~10:10 / 15:00~15:10)
- 점심시간 : 1일 평균 1시간 (12:00~13:00)
- 상시근로자수 : 10명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 컨베이어벨트 정리, 폐기물 정리 및 운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작업 종사자로서 컨베이어벨트 정리, 폐기물 정리 및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8.10.05.~2020.11.06.(약 2년 1개월)
- 관련 총 작업수행기간 : 2004.07.19.~2015.08.07., 2018.10.05.~2020.11.06.(약 13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컨베이어벨트 정리]
● 작업내용 :
-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업무로서 컨베이어벨트에 올라가 있는 쓰레기 중 이물질 제거, 컨베이어벨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쓰레기를 다시 컨베이어벨트 내로 올리는 작업
● 작업방법 :
- 우측·좌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80°~10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85°~90°) 1분 이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이 발생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
[컨베이어벨트 정리]
- 취급도구 : 쇠막대
- 취급회수 및 세부사항 : 컨베이어벨트 내 이물질 제거작업 시 1회 평균
1분 내외 굴곡 자세 유지
- 작업시간 : 2시간 내외
* 특이사항 : 작업량의 경우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비하여 더 많은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음
[폐기물 정리 및 운반]
● 작업내용 :
- 삽질 등으로 처리된 폐기물을 담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40°~80°(폐기물 끌어모으기, 퍼담기 작업 시), 손으로 직접운반 시 45°~90°], 뒤로 올리기(신전, 30°~35°),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25°~35°),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20°)자세가 발생
- 좌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50°~85°(폐기물 끌어모으기, 퍼담기 작업 시), 손으로 직접운반 시 45°~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5°~3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15°)자세가 발생
-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폐기물을 끌어모으는 작업 시 분당 30회~35회 반복, 폐기물을 퍼담는 작업 시 분당 10회 내외)이 발생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폐기물 정리 및 운반
- 취급도구 : 곡갱이, 소쿠리 운반카
- 취급횟수 및 세부사항 : 폐기물 끌어모으기 작업 시 분당 평균 30회~35회, 폐기물 퍼담는 작업 시 분당 평균 10회 내외
- 작업시간 : 5시간 내외
* 특이사항 : 작업량의 경우 2019년도와 2020년에 비하여 더 많은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1.08.05.~1992.05.30. (합)△△△△△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조립, 가공)
- 1992.06.01.~1992.09.19. ㈜◇◇◇◇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조립, 가공)
- 2017.05.01.~2018.05.26. (이하 주소 생략) 외 다수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청소 용역) / 일용근로일수 63일
- 2018.05.29.~2018.06.01. ㈜☆☆☆☆ 외 /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조립, 가공) / 일용근로일수 3일
- 2018.08.04.~2018.08.25. (사업명 생략) / 정기공사 / 일용근로일수 10일
- 2018.07.01.~2018.08.09. ㈜○○○○○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청소 용역) / 일용근로일수 11일
- 2004.07.19.~2015.08.07. ㈜○○○○○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폐기물 중간처리업)
- 2018.10.05.~2020.11.06. 주식회사○○○○○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폐기물 중간처리업)
○ 사업주 주장
- 폐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회사로써 2018년 9월 설비 종합 준공 후 시멘트 사에 납품 계약이 지연되면서 2020년 8월까지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날마다 출근해서 쉬다가 퇴근하는 날이 3분의 2 이상이었으며 특히, 사고를 당했다는 2020년 3월 27일은 폐사에 작업사항은 장비 상차 1대와 청소작업뿐이었고 당시에는 유치권 행사로 출근 후 대기실에서 지겨울 정도로 쉬고 있는 날이 많았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1) 국내 지침에 의한 회전근개파열 등의 진단 시 필수적 확인사항.
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②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
1_1) 신청인 업무의 신체 부담 요인 확인(‘직업력 신체부담요인조사서’ 참고)
① 신청인의 컨베이어벨트 작업 및 폐기물 정리 및 운반은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동작이 장시간 유지’는 요구되지 않음.
② 신청인의 컨베이어벨트 작업 및 폐기물 정리 및 운반 작업은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이 요구됨.
2) 양-반응 관계: 인정
① 회전근개 질환 관련 노출인자 평가에 있어 Time requirement를 요구하는 덴마크 지침에 의하면, 힘이 가해지고 반복되는 어깨 동작의 노출 기간을 수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강도와 반복성,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하여 노출 기간을 조정하거나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1].
② 신청인의 작업은 컨베이어벨트 작업 및 폐기물 정리 및 운반 업무로 대부분의 작업에서 양측 어깨의 반복적 굴곡이 수반되고, 다양한 높이의 어깨 거상상태가 확인됨. 특히 신청인의 컨베이어벨트 작업에서 2미터 가량의 쇠꼬챙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측 어깨의 거상이 불가피하며, 컨베이어 벨트가 이송하는 불순물을 다양한 위치에 따라 수시로 제거해야하기에 2시간에 가량의 시간동안 해당 부위의 반복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폐기물 정리작업에서 바닥부위에 폐기물 잔존물을 긁어모으는 작업에서 양측 어깨의 굴곡/신전의 지속적인 반복(분당 30회~35회 반복)이 확인되며, 긁어모은 폐기물을 삽을 통해 퍼 담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측 어깨의 반복적(분당 10회 내외) 동작이 확인됨. 폐기물 정리 작업시간이 5시간에 상당하며, 신청인은 해당 작업에 약 13년 2개월(200일 1년 기준) 종사한 것으로 보아 노출기간이나 노출량은 업무관련성 판단에서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2018년 9월 설비 종합 준공 후 시멘트 사에 납품 계약이 지연되면서 2020년 8월까지 업무의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문헌 분석을 통해, 해당 상병의 경우 자연경과가 해당 상병의 완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2-4]. 신청인의 경우 13년 2개월간의 동일 작업을 통해 이미 해당 상병 악화의 자연경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제출된 의무기록에서도 이전에 해당 부위의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확인됨.
3) 결론: 양측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① 신청인 작업의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및 어깨 부담 노출의 1일 노출량과 총 노출기간은 양측 회전근개파열의 발생 및 악화에 있어 충분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4년동안 ㈜○○○○○ 주식회사 ○○○○○에서 생활쓰레기 선별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삽질과 중량물 제거 작업 등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본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어깨쪽에 물리치료만 몇 번 받았을 뿐, 특별히 치료받은 병력도 없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해주기 바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3년동안 폐기물처리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어깨 거상자세의 반복 작업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