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상과염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98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외측 상과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비계설치 및 운전실 이설을 위해 함마드릴로 바닥 작업을 하던 중 왼쪽 팔에 통증이 유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토건팀 소속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제작 업무 수행중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2. ○○ ‘Lt wrist pain for 1 yrs. 주사도 맞고 하였으나 내월 3개월간 시행한 LMC U/S tendon rupture 소견으로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1.16.~2017.01.04. □□□ 외측상과염: 통원 7회(추정)
- 2019.11.12.~2020.03.28. ○○○○ 외측상과염: 통원 2일(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좌측 팔 통증으로 내원하여 상기 병명 진단하고 ESWT 시행하고 호전 없을시 수술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3.06.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08:00~17:00, 2020.09.01.부터 08:00~16:00), 주 5일 근무
- 식사시간: 1시간(12:00~13:00)
나. 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토건팀 소속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시설물 유지보수 작업]
- 작업방법: 작업 현장 높이에 따라 자세가 수시로 변경되며, 조형물과 작업시 필요한 공구 및 물품들을 손으로 운반하며, 시멘트 모래 물 등을 삽으로 믹스하여 파손된 부분들을 보수함. 주로 화장실 문이나 매장 출입문 등에 대한 고정 작업을 많이 하며, 조형물과 화단 골조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하는 작업도 실시함.
- 작업시간: 2.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함마드릴(15kg), 휴대용 전동그릴(47kg), 엔진콤팩터(84kg), 핸드 그라인더(1.8kg), 충전 원형톱(3.2kg), 미니컷소(1.2kg), 디스크그라인더(4.3kg), 직소기(2.7kg)
[타일 작업]
- 작업방법: 시멘트, 모래, 물 등을 섞어서 재료를 만들고, 파손된 타일을 함마드릴로 바닥을 파내고 그곳에 삽으로 섞은 시멘을 부어 평탄 작업 후 타일을 재부착함.
- 작업시간: 2.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함마드릴(15kg), 핸드 그라인더(1.8kg), 삽, 망치
[도색 작업]
- 작업방법: 기존 도색 부위를 끌칼로 긁어낸 후 페인트와 신나를 희석하여 붓으로 도색함. 높은 곳은 연결대나 사다리를 사용함.
- 작업시간: 1.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붓, 롤러붓, 사다리 끌칼
[포토존 제작 및 이동배치 작업]
- 작업방법: 기초 철골을 제작 및 시공하여 합판에 취부하여 도색 후 ○○○내 현장에 배치함.
- 작업시간: 1.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드릴(4.7kg), 미니컷소(1.2kg), 직소기(2.7kg), 충전원형톱(3.2kg)
다. 신청인 추가 주장사항
- 2018년 12월 말경부터 2019년 10월 중순까지 ○○○ 정문 바닥타일(1000평) 작업을 하루 6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라. 기타 조사사항
○ 직업력
- 2003.06.01.~2003.08.08. 어트랙션 운영팀(놀이기구운영) 2개월
- 2003.08.09.~2015.01.14. 전기팀(전선결선, 조명 보수) 11년 5개월
- 2015.01.15.~2015.05.13. 설비팀(냉난방, 수도 등) 3개월
- 2015.05.14.~2018.10.21. 식음료팀(음식조리, 식기세척) 3년 5개월
- 2018.10.22.~2021.01.21. 토건팀(시설물 유지보수 등) 2년 3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80cm, 8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마.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45세 남자 근로자로 놀이공원 시설 보수작업을 17년 동안 수행하였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음. 시설보수 작업시 펜스보수 작업시에는 해머를 사용하여 펜스기둥을 박는 작업, 바닥보수시에는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바닥에 구멍을 만드는 작업, 붓으로 도색작업과 바닥타일 시공작업시 타일을 옮기고 자리에 넣은 작업을 하여왔음. 대부분의 작업이 상지를 거상하여 내려치거나,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고 힘을 가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토건팀 소속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제작 업무 수행중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바, 신청인은 17년 경력의 시설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측 상과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