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2/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4/5/추간판전위 L2/3/추간판전위 L3/4/추간판전위 L4/5/추간판팽윤 L2/3/추간판팽윤 L3/4/추간판팽윤 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6/7/경추부 협착 C3/4/경추부 협착 C4/5/경추부 협착 C5/6/경추부 협착 C6/7/추간판전위 L5/S1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99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전위 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6/7”와 추가로 확인된 "추간판전위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4/5, 추간판전위 L3/4, 추간판전위 L4/5, 추간판팽윤 L2/3, 추간판팽윤 L3/4, 추간판팽윤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3/4, 경추부 협착 C3/4, 경추부 협착 C4/5, 경추부 협착 C5/6, 경추부 협착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현장시공 및 관리를 수행하였으며 2020.10.12. 무릎을 다쳐 치료 중 허리 통증, 목덜미 통증, 팔 저림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부터 전기공으로 취업하여 약 25년간 일하였고, 약 15년간은 전기 시공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 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전기시공과 함께 자재 납품 등 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약 10년 일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7. ○○○○○ 기록상 ‘low back pain, radiatin pain(-) neck pain, Lt shoulder, arm radiating pain (+), onset: today, agg: 5AM,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통증발생 움직일 때 힘이 들어가면 통증 심하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7.25.~2013.07.26. □ :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14.04.10. ○○○ : 요통요추부
- 2015.10.01.~2015.10.02. ○○○○ : 경추통경부(2회)
- 2017.09.25.~2017.09.26. □□ : 경추의염좌및긴장(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내원 당일 abrupt onset of LBP, neck pain, 팔저림, MRI 촬영 후 disc 진단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자료 확인 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7.20.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전기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트레이, 입선 작업, 슬라브 배관 작업, 기구부착 작업, 자재 납품 및 시공관리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주로 신축 건설현장에서 작업하였으며, 신축 건설현장의 경우 배관, 전선공사(약 2~5개월), 전등전열기구 공사(약 1개월)의 순서로 3~6개월 주기로 공사가 진행되며 약 25년간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으나, 2011년 주식회사 ○○○○○에 입사 후약 10년간은 전기시공(80%)과 자재납품 등 시공관리(20%)를 함께 담당하였음. 과거 15년간은 전기시공(100%) 작업이 현재에 비해 약 2배 많았다는 주장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트레이, 입선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천정에서 양팔을 뻗어 자재를 잡거나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공구를 사용하여 연결 및 고정하는 작업
· 전선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면서 넣거나 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트레이[350cm?3m](15~20kg), 잔넬(4kg), 전선 2.5SQ, 300m(25kg),전선 4SQ, 300m(35kg), 드라이버 등이 담긴 수공구(10kg)
- 작업량: 1일 트레이 약 1장, 잔넬 약 3개, 전선 2.5SQ 0.5~1타, 전선 4SQ 0.5타 작업 (총 중량: 67~84.5kg)
[슬라브 배관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사이로 배관을 밀어서 매입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전기배관 4m 1타(30개) 15~20kg, 드라이버 등이 담긴 수공구(10kg)
- 작업량: 1일 전기배관 4m 약 0.5~1타 설치 (총 중량: 17.5~30kg)
[기구 부착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좌측 손으로 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공구를 잡아 벽과 천정에 전기 기구들을 설치하고 고정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전등(1박스,5~10kg), 스위치(0.5kg), 콘센트(0.5kg), 드라이버 등이 담긴 수공구(10kg)
- 작업량: 1일 전등 약 1박스(4개), 스위치 1박스, 콘센트 1박스 (총 중량: 19~24kg)
[자재 납품 및 시공관리 작업]
- 작업방법
· 창고에서 공구와 자재를 트럭에 싣는 작업, 현장에 내리는 작업
· 전선을 우측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자재를 들고 수레에 실어서 현장에 납품 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6시간 작업
- 취급 물품 및 무게
· 수공구(함마드릴, 앙카드릴, 핸드그라인더 등) 약 10kg, 매일 납품(총 중량 약 10kg)
· 사다리 약 10kg, 매일 납품(총 중량 약 10kg)
· 전선(2.5SQ) 약 25kg, 20타, 1개월 주기 납품(총 중량 500kg)
· 전선(4SQ) 약 35kg, 6타, 1개월 주기 납품(총 중량 210kg)
· 전기배관(4M, 30개) 약 15~20kg, 21타, 1개월 주기 납품(총 중량 315~420kg)
· 전등 및 전열기구(1박스, 4개) 약 5~10kg, 100~200박스, 1개월 주기 납품(총 중량 500~2,000kg)
· 트레이(350cm*3m) 약 15~20kg, 40개, 1개월 주기 납품(총 중량 약 600~800kg)
· 잔넬 약 4kg, 80개, 1개월 주기 납품(총 중량 320kg)
- 작업량: 작업공구와 사다리는 매일 싣고 내리는 작업이며, 작업 순서에 따라서 납품하는 자재들이 달라져서 대부분 1개월 작업량을 한 번에 운반함. (1일 총 중량: 40kg, 월 1회 작업시 총 중량: 315~2,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6.01.29. ○○○○(주) : 전기시공
- 1998.06.20.~1998.07.30. □□□□ : 전기시공
- 1998.08.01.~2000.05.29. ○○○○(주) : 전기시공
- 2000.06.01.~2002.03.14. ㈜△△△△/본사 : 전기시공
- 2002.03.15.~2002.08.13. ◇◇◇◇ 주식회사 : 전기시공
- 2002.09.09.~2003.04.11. 주식회사○○○○○ : 시설관리(전기)
- 2010.11.01.~2011.03.31. ㈜♤♤♤♤/건설일괄 외 : 전기시공
- 2011.04.01.~2018.10.31. 주식회사○○○○○ : 전기시공, 자재납품 및 시공관리
- 2018.11.01.~2019.07.19. ♡♡♡♡♡(주) : 전기시공, 자재납품 및 시공관리
- 2019.07.20.~2020.10.12. 주식회사○○○○○ : 전기시공, 자재납품 및 시공관리
※ 2002.05.13.~2002.11.25. 사업자등록이력 ‘○○○○○’ 는 등록은 되어있으나 신청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임
※ 고용보험이 이력이 없는 2004년~2011년까지 약 8년 동안은 신청인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77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왼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 산재이력
· 2013.07.25.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승인)
· 2020.1.012. 우측 슬개골 골절(승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목 부위/높음, 허리 부위/낮음
- 종합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최종 확인 상병명을 ‘M512 추간판팽윤 L2/3, L3/4, L4/5,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M4802 경추부 협착 C5/6’으로 정함. 신청 상병들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재직하며 천정에 트레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목의 꺾임 자세가 일부 확인되어 목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되며, 1995년부터 재해일까지 합산 14년 이상의 직업력이 확인되므로 목부위의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그러나 허리 부위의 경우 월 1회 간헐적으로 많은 중량물을 취급해오며 상시 취급 중량물의 크기는 비교적 크지 않고, 영상의학적 소견을 검토하였을 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할 만큼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진료기록 상 당시 신청인의 증상도 신경뿌리병증의 증상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업무가 허리 부위의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약 15년간은 전기 시공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후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전기시공과 함께 자재 납품 등 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약 10년 일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총 14년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목의 꺾임 자세가 일부 확인되어 목 부위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허리 부위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심의 의뢰된 상병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4/5, 추간판전위 L3/4, 추간판전위 L4/5, 추간판팽윤 L2/3, 추간판팽윤 L3/4, 추간판팽윤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3/4, 경추부 협착 C3/4, 경추부 협착 C4/5, 경추부 협착 C5/6, 경추부 협착 C6/7"은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전위 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6/7"은 확인되며, "추간판전위 L5/S1"의 상병 확인된다는 추가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6년생 남자분으로 전기공 업무를 약 14년 정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추간판전위 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6/7" 및 추가로 확인된 "추간판전위 L5/S1"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4/5, 추간판전위 L3/4, 추간판전위 L4/5, 추간판팽윤 L2/3, 추간판팽윤 L3/4, 추간판팽윤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3/4, 경추부 협착 C3/4, 경추부 협착 C4/5, 경추부 협착 C5/6, 경추부 협착 C6/7"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전위 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5/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6/7”와 추가로 확인된 "추간판전위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L4/5, 추간판전위 L3/4, 추간판전위 L4/5, 추간판팽윤 L2/3, 추간판팽윤 L3/4, 추간판팽윤 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C3/4, 경추부 협착 C3/4, 경추부 협착 C4/5, 경추부 협착 C5/6, 경추부 협착 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