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01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계단이 있는 건물에서 적게는 가벼운 거지만 무거운 박스 같은 경우 최대 20kg정도 되는 짐을 옮기다 보니 어깨가 아파온 것으로 유모차, 카시트, 웨건 같은 무거운 박스가 많고, 카시트 경우엔 손님 차에까지 들고 가서 장착 해야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유모차, 카시트, 웨건 등의 물건은 중량물인 경우가 많고 , 진열대(1.5m 높이)에 진열된 카시트를 내리고 올리며, 층간 제품 이동 시 계단을 통해 제품을 옮겨야 하는 등 어깨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주치 의료기관) - 2~3주전 일하고 난 후 좌측 견관절 통증 발생함, 직업상 유모차 카시트 옮기는 일로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사람으로, 1주일 전부터 왼쪽 어깨 통증이 있어서 ○○에서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2021.02.07. 내원 당일 2시경 다시 무거운 것을 들고 난 다음 다시 통증이 생겨서 내원함. ○ □□(2016. 4. 15) - RT wrist pain several mo. no truma hx, 유아매장에서 일함 ○ △△△△(2020. 2. 18.) - 팔 많이 쓰시는 분으로 좌측 어깨 TPZ부터 Deltoid까지 통증 호소 ○ ○○(2021.2.2.~2.8.) - 3일 전에 무거운 것 들고 땡김, Pt: Lt: 어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7.14.~15.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통원 2회 ○ 2016.04.15. □□, M758 기타어깨병변(부상병), 통원 1회 ○ 2018.04.18. □□, M758 기타어깨병변, 통원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진찰검사 및 MRI 소견상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이 관찰됨.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소견상 회전근개 손상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주치의 임상소견상 유착성 관절낭염 의심되는 바, 업무부담 조사 확인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 7.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주 평균 5일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10시~18시) ○ 담당업무 : 판매 및 매장관리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현 소속 사업장의 사업내용 및 재해자 수행업무 ○ 사업내용: 유모차, 카시트 등 유아용품 판매 ○ 신청인 수행업무 : 판매고객 상담 및 판매(70%), 매장정리(30%) 2) 신체부담 작업 ○ 유아용품 판매 및 상담 - (자세) 서 있는 자세로 유모차, 카시트, 웨건, 전동차 등에 대해 고객과 상담, 2단 진열대(1.5m 높이)에 진열된 카시트를 내리고 올릴 때 어깨에 부담 발생, 층간 제품 이동 시 제품을 몸에 걸치고 계단을 오르 내림 - (방법) 최대 20kg 정도의 유아용품을 옮김. 카시트의 경우 진열대 위에 있는 제품을 내려서 장착하는 법을 설명, 제품 판매 시에는 제품을 들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 고객 차량에 장착 - (취급물품의 무게 및 횟수) 유모차, 카시트, 웨건, 전동차 등 15~20kg / 20회 ○ 매장 정리 - (자세)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판매할 제품을 채워 넣음, 창고에서 제품을 가져 올 때 허리를 굽혀 박스를 들어 올림 - (방법) 제품 채워 넣기, 택배 물품 정리 - (취급물품의 무게 및 횟수) 유아용품, 무거운 제품은 15~20kg / 20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기간, 사업장명, 담당업무, 취급물품 ○ 2000.01.26.~2000.06.14. (주)○○○○ ○ 2005.03.01.~2006.06.30. ㈜□□, TV부품 생산 ○ 2006.08.21.~2007.01.31. ㈜△△△△, TV부품 생산 ○ 2008.05.13.~2008.06.09. ㈜◇◇◇◇, TV부품 생산 ○ 2008.06.16.~2011.02.28. ☆☆☆☆☆(주), 생산 관련 단순직, TV모니터생산 ○ 2014.06.01.~2014.09.29. ♤♤♤♤ ○○, 유모차,카시트 판매 ○ 2014.10.26.~2015.04.09. ㈜♡♡♡♡ 영업, 가방 판매 ○ 2015.05.01.~2016.07.22. ㈜○○○○○, 유모차,카시트 판매 ○ 2016.11.12.~2017.06.30. ㈜○○○○○, 가전판매 ○ 2017.11.13.~2018.05.30. ㈜○○○○○, 유모차,카시트 판매 ○ 2018.10.01.~2020.06.30. ♤♤♤♤ ○○, 유모차,카시트 판매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9cm, 몸무게 76kg ○ 우세손 : 우측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산재이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40세 여자 근로자로 현재 유모차 및 유아용 카시트 소매상에서 판매업무를 2년 5개월 근무하는 중이며(이전 직력으로는 유모차 종류를 매장에서 판매하는 업무를 총 4년 이상 하였다 함). - 판매와 매장 정리 작업 및 제품 탈부착 시범동작이 매대(1.5m 높이)에서 들어서 내려 놓은 동작을 하루 20회 이상 수행하며,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제품을 2층 매장에서 들고 계단으로 내려가 주차장에서 제품을 차에 장착하는 작업을 하루 1회 정도 수행한다고 함. 판매 외 시간에는 매장 정리 작업을 한다고 함. 현재 작업의 업무부담의 경우 들고 내리는 작업과 설치 시범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이 소용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유아용품 매장에 근무하면서 유모차, 카시트, 웨건 등의 물건은 중량물인 경우가 많고, 진열대(1.5m 높이)에 진열된 카시트를 내리고 올리며, 층간 제품 이동 시 계단을 통해 제품을 옮겨야 하는 등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어깨관절의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유아용품 판매 및 상담, 매장 정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매 및 상담시 유모차, 카시트, 웨건, 전동차 등 15~20kg 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매장정리시 매장내 판매할 제품을 채워넣거나 택배물품을 정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유아용품의 판매 및 매장관리의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함여 4년 6월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중량물 취급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유모차나 카시트 운반 등 중량물의 취급이 있지만 작업빈도 및 근무력 등으로 보아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어깨 관절의 과사용으로 인한 요인 보다는 업무와 관련없이 다른 개인의 신체적 요인 등이 관여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