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회전근개염/우측 회전근개염/경추 상완 증후군/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02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회전근개염(좌측 회전근개건염으로 확인됨), 우측 회전근개염(우측 회전근개건염으로 확인됨),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경추 상완 증후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0.04.부터 전국 각 건설현장 아파트 신축 현장, 고속철도, 도로, 터널 건설현장 등지에서 형틀 목공으로 20년간 근무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주)○○에서 시공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0.08.12.~2020.08.14.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이후에는 허리와 어깨 등의 통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0.09.03.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00년부터 여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자재 운반, 유로폼, 서포트 파이트, 상판 설치 작업 등으로 부적절한 자세나 중량물 취급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03.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LBP 움직이면 통증, no leg pain, both shoulder pain, tender at L5, tender at shoulder & AC joint, painful ROM of both shoulder, c척추신경후지차단술, prolo at iliolumbar lig”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06-26 ○○○, M5456, M5436 요통,요추부, 좌골신경통,요추부(통원 추정) - 2017-06-28 ○○ ○○○, M5456 요통,요추부(통원 추정) - 2018-05-18~2019-11-26 ○○○, S3350, M5456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통원 3회 추정) - 2018-10-20 ○○○, M5456 요통,요추부(통원 추정) - 2019-06-17 ○○ ○○○, M4786, M5496 기타척추증,요추부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통원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9.03. 내원 당시 제5요추부 압통, 양어깨 움직임에 통증 발생, 신경학적 이상소견은 없는 상태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20.08.12.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형틀 목공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60분(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형틀 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유로폼 설치·해체, 서포트 설치·해체, 슬라브 설치·해체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유로폼 설치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철재 틀에 결속하기 위해 핀을 꽂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격하고 철사를 감아 결속하는 작업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망치(1kg), 유로폼(600×1200mm, 19kg) - 작업량: 평균 시간당 20장 설치하고, 1장 설치 시 평균 10번의 망치 타격을 실시하며, 1일 약 100장을 설치함(망치질 1일 약 1,000번) => 총 중량: 약 2,000kg [서포트 설치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로 서포트 길이를 조정하고 우측 손으로 파이프 서포트 중간에 위치한 암나사를 잡아 조인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망치질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망치(1kg), 파이프 서포트(12kg) - 작업량: 평균 시간당 10개 설치함 => 총 중량: 120kg [슬라브 설치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거나 서서 무릎과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서 작업위치로 옮긴 후 쪼그려 앉거나 구부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격하여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망치(1kg), 산승각(오비끼),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 작업량: 평균 시간당 산승각 및 합판 약 30개 설치함 => 총 중량: 약 200kg [해체작업] - 작업방법: 서서 쇠 지렛대 또는 파이프 서포트를 들고 벽면 및 천장에 있는 유로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양쪽 손으로 쇠 지렛대를 잡고 양 견관절을 외전한 상태에서 때려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빠루(7kg), 중함마(5kg), 유로폼(600×1200mm, 19kg), 파이프 서포트(12kg) - 작업량: 평균 시간당 유로폼 40장을 해체함 => 총 중량: 약 76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6.09.~2020.08.(일용근로 2,489일), 아파트 신축현장 등, 형틀 목공 ※ 신청인은 2000년부터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일용직 특성 상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며,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고용보험 일용근로일수 2,031일이 확인되고, 건설근로자 공제회 자료 상 2006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건설현장 근로일수 458일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총 직력은 2,489일(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12년 이상)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65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요추4-5번간,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회전근개염, 우측 회전근개염: 업무관련성‘매우 높음’ 경추 상완 증후군: 업무관련성‘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들이 확인됨. 단, 허리 부위의 최종 확인 상병명은 ‘M512 요추4-5번간,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정함.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추 부위의 현저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음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형틀 목공 업무에 12년 이상(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유로폼 설치, 슬라브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이 확인되어 신청인이 수행해 온 작업들의 어깨/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각각 ‘매우 높음’/‘높음’으로 판단되어 어깨/허리 부위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그러나 목 부위의 경우 신청인은 최근 7년간 건축 보다는 토목 분야의 형틀 목공 업무 비중이 높았다고 진술하여 허리 아래 부위에서 주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토목 분야의 업무를 고려할 때, 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어깨/허리 부위에 비해 높지 않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근전도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진료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목 부위 신청 상병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의 목 부위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0년부터 여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자재 운반, 유로폼, 서포트 파이트, 상판 설치 작업 등으로 부적절한 자세나 중량물 취급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통해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회전근개건염, 우측 회전근개건염”을 착오 기재(질병 코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염, 우측 회전근개염”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경추 상완 증후군”은 이를 진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2,489일(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시 12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유로폼 설치·해체, 슬라브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 중량물의 반복 취급 등 부담요인이 확인된다. - 이에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회전근개염(좌측 회전근개건염으로 확인), 우측 회전근개염(우측 회전근개건염으로 확인),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이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상지 거상, 중량물 취급 등 부담업무에 12년 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경추 상완 증후군”은 근전도 검사 등 진료 내역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진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최근 7년간 건축 보다는 토목 분야의 업무 비중이 높았다고 하는 조사내용 등을 참고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회전근개염(좌측 회전근개건염으로 확인됨), 우측 회전근개염(우측 회전근개건염으로 확인됨),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경추 상완 증후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