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03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 입사한지 14년째 되었고 병원에서 하는 일은 수술실에서 scrub nurse로 근무하였고 업무상 오랫동안 좋지 않은 자세로 수술을 임하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게 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14년동안 간호사로서 수술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술실 보조 업무의 경우 작업대 밑에 다리를 넣어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1일 5~6시간 작업을 하므로 무릎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갔고, 이로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24. ○○ ‘both knee pain for sev yr’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12.~2011.08.30.○○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6회
- 2011.09.03. (의)○○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79160근근막통증증후군, 아래다리, 입원추정 4일
- 2012.02.03.~2018.01.19. (의)○○ □□ M171 기타원발서무릎관절증, 통원추정 7회
- 2016.07.18.~2020.08.13.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22회
- 2017.11.21.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통원추정 1회
- 2017.12.05.~2020.11.19. (의)○○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4회
- 2017.12.19.~2017.12.20.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통원추정 2회
- 2019.07.11.~2020.01.23. (의)○○ □□ M2546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M170 양측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추정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년 1월 20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하였고 또한 퇴행성관절염 소견도 있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2.24. MRI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7.07.18.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수술 보조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수술보조로서 수술 보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7.07.18.~2020.12.30.(약 13년 5개월)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9:00~09:30 수술준비 및 비품관리, 외래소독물 정리
- 09:30~10:00 수술실 셋트 소독 및 수술준비
- 10:30~13:00 수술시작
- 13:00~14:00 점심시간
- 14:30~17:00 수술시작
- 17:00~18:00 수술비품 정리 및 청소
- 18:00 퇴근
○ 신체부담 업무내용
[수술 보조 작업(스크럽, 써큐, 수술 도구 정리 및 소독)]
※ 스크럽, 써큐, 수술 도구 정리 및 소독 작업 비율 1:1:1
-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작업대 사이에 무릎을 넣고 허리를 굽히거나 회전하며 양손으로 수술 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수술도구 위치를 양손으로 변경한다.(스크럽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수술 장비를 정비한다.(서큐, 수술 도구 정리 및 소독 작업)
- 작업시간 :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종 수술도구, 증류수(약 1kg), 포도당(약 1kg), 하트만액(약 1kg), 증류수/포도당/하트만액 박스(약 11~15kg)
- 작업량 : 1일 평균 2시간 이상 작업대 사이에 무릎을 넣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 1일 증류수, 포도당, 하트만액 약 2개씩 운반 작업, 주 1회 증류수/포도당/하트만액 박스 1~2개 정리 작업(총중량 : 17~36kg)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수술 보조 작업(스크럽, 써큐, 수술 도구 정리 및 소독) 외 2시간은 병동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 수행한다고 진술함
- 1개 작업(수술보조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신청인은 ‘수술보조 작업’은 하루 6시간 수행함. 해당 작업 중 평균 2시간 이상 작업대 사이에 무릎을 넣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작업 중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수술 장비를 정비하는 경우가 있으며, 쪼그린 자세 작업은 ‘하루 30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됨. ‘수술보조 작업’ 이외의 시간(하루 2시간)에는 ‘병동관리’를 수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수행한다고 진술함. 1일 취급 총중량은 17~36kg으로 추정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7.07.18.~2020.12.30. ○○ 수술보조
○ 직업력(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5년부터 개인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2015년 5월 1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 사업자등록이력 있으며, 2018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 사업자등록이력 있음(명의만 본인명의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이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 및 진료기록에 대한 본원 의료진의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모두 확인됨.
- 과거 요양내역 확인 결과, 신청인은 2011년도부터 양쪽 무릎의 ‘원발성무릎관절증’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수술보조 작업’을 하루 약 6시간 수행하며, 해당 작업 중 평균 2시간 이상 작업대 사이에 무릎을 넣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작업 중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수술 장비를 정비하는 경우가 있으며, 쪼그린 자세 작업은 ‘하루 30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됨. ‘수술보조 작업’ 이외의 시간(하루 2시간)에는 ‘병동관리’를 수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수행한다고 진술함. 1일 취급 총중량은 17~36kg으로 추정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슬관절 신청 상병은 직업적인 요인보다 개인적인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약 14년동안 간호사로서 수술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술실 보조 업무의 경우 작업대 밑에 다리를 넣어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1일 5~6시간 작업을 하므로 무릎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갔고, 이로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3년 경력의 의료업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술보조 등을 위해 다리를 구부린 자세를 간헐적으로 취해야 하나, 그 부담정도와 하중이 높지 않아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