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총증후군/요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5천추제1번간 척추간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04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말총증후군, 요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제1번간 척추간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0년부터 타일시공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반복된 작업으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부터 욕실 리모델링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수행 중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2.18. ○○○○ ‘한 달 전부터 증상 발생. LMC Tx했다. 증상 지속. 통증:유 VAS:4 물건 들고 난 후 증상 지속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2.09.~2019.06.14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8.04.04.~2020.01.03. ○○ 요통.요천부: 통원 2회(추정)
- 2020.01.06.~2020.02.16.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MMT 검사결과 hip F/F+knee F/F+ankle P-/P+MBI :72
- 하지근력약화로 보조기 착용하에 양쪽 지팡이 이용하여 실내 보행 훈련 중, 장거리 보행 불가능함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상 요추2-3번의 중심성 추간판의 탈출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진료기록부상 말총증후군의 소견이 일부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건설일괄
- 입사일자: 2020.02.18.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으로 욕실철거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거 및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 혹인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혹은 양손으로 해머드릴, 장도리 등 장비를 사용하여 타일, 세면기, 변기 등을 철거 한 후 타일, 세면기, 변기 등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1일 5.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변기(약 5~10kg), 세면기(약 5~10kg), 욕조(약 10~12kg), 벽/천장(약 5~10kg), 철거자루[타일, 콘크리트 등](약 15~20kg), 망치(약 1.5~2kg), 그라인더(약 2~3kg), 해머드릴(약 3~5kg), 장도리(약 1.5~2kg)
- 작업량: 1일 변기 1~2개(약 5~20kg), 세면기 1~2개(약 5~20kg), 욕조 1~2개(약 10~24kg), 벽/천장 1~2개(약 5~20kg), 철거자루 10~20포대(약 150~400kg) 철거 및 설치 작업 (총중량: 약 175~484kg)
[방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시멘트, 모래, 방수액을 들고 믹서기로 섞은 뒤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바닥에 방수액을 바른다.
- 작업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시멘트(약 40kg), 모래(약 25~30kg), 방수액(18kg), 믹서기(6kg)
- 작업량: 1일 시멘트 2포대(약 80kg), 모래 1개(약 25~30kg), 방수액 2kg 사용하여 방수 작업(총중량: 107~112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04.05.~1997.06.20. ○○○○○ 보일러실기사 1년 2개월
- 1998.01.01.~2000.08.24. ○○○○○ 보일러실기사 2년 8개월
- 2000.12.11.~2003.04.29. ◇◇◇◇◇ 보일러실기사 2년 4개월
- 2010.11.~2020.01. ○○○○○ 욕실철거및설치 2,421일
- 2015.04.~2019.09. ○○○○○ 욕실철거및설치 204일
- 2019.11.~2020.02. ○○○○○ 욕실철거및설치 12일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8cm, 6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양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욕실 철거 및 설치’작업을 하는 건축일용직)에 장기간(총 2,637일의 추정 일용노동일수)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신청인 추가 구두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욕실 리모델링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수행 중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업무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바, 13년 경력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주 업무는 욕실 리모델링을 위한 타일시공이며, 직무수행을 위해 중량물에 해당하는 자재의 취급과 쪼그려 앉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여야 하는 등 작업부담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말총증후군, 요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제1번간 척추간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