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06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휠체어를 이용하여 환자를 침상으로 이동,목욕, 케어, 배식시 솥을 운반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발생된 허리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01.15.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 목욕, 이동, 식사 등의 케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자연스런 자세와 힘을 가하여 케어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20.08.31.내원
양쪽 엉치와 종아리 통증호소
- 2020.09.01. 요추 MRI 촬영
○ (근로복지공단 □□) 2021.03.03. 요추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4.09.19. ○○ 요통,요추부
○ 2017.03.17.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통증조절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12. 3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주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18:00~익일09:00)- 월5회 07:30분 출근
○ 휴게시간 : 점심시간(40분), 저녁시간(40분)/ 휴식시간 1일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 5개 작업(목욕, 환자이동,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식사 및 위생케어, 청소)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담당 환자수: 주간 7~8명, 야간 12~14명 담당
※ 뇌질환, 치매, 말기암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대다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임.
○ 어르신 분들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임이 제한적이라 부축 시 매우 힘이 들었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작업
○ 환자 목욕(일주일 1회 작업)
- 작업방법 : 어르신 환자의 목욕 작업
①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힌 후에 환자의 허리와 겨드랑이 사이를 양팔과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안아 휠체어에 태운다.
② 샤워실로 이동하고 탈의 후 목욕의자에 앉혀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목욕(샤워)을 시키고 수건으로 닦은 후 착의 시킨다.
- 작업시간 : 2 시간(작업 없을시 돌봄 작업 실시함.)
- 중량 : 어르신 환자(약40~70kg), 물 바가지(2kg)
- 작업량 : 매일 3인의 요양보호사가 6~7명의 어르신을 목욕하며, 2인은 목욕/ 1인은 옷 입히기, 케어작업 실시함.
침대 및 의자에 눕히거나 앉혀 바가지 및 샤워기로 목욕. 타올로 세척하며 허리 구부리고 팔 뻗는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및 과도한 힘 발생.
(총 중량: 약250~300kg)
○ 환자 이동
- 작업내용: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시킴.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힌 후에 환자의 허리와 겨드랑이 사이를 양팔과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안아 휠체어에 태우며 이동한다. 대부분 2인 작업하나, 작업 특성상 신청인 혼자서도 실시함.
- 작업시간 : 2시간
- 환자 몸무게 : 어르신 체중(약40~70kg)
- 작업량 : 1일 약20~30회, 휠체어 태우기, 다시 침대에 눕히기 (1회당 1분정도 소요됨)
- 치료실 배드높이(40cm), 휠체어 높이(50cm), 침대높이(50cm)
(총 중량: 약 500~800kg)
○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 작업내용 : 어르신의 욕창방지 및 기저귀 처리 작업
① 측면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 바지를 양손으로 내린 후 팔굼치를 굽힌 상태로 어르신을 측면으로 돌려 눕힌다.
② 양손으로 기저귀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닦은 후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새로운 기저귀를 양쪽에 끼워 착용 시킨 후 옷을 잡아 들어올려 회전 하면서 다시 바르게 눕힌다.
- 작업시간 : 2시간 (1회당 2~3분 정도 소요됨)
- 환자 몸무게 : 어르신 체중(약40~70kg)
- 작업량 : 어르신 용변 및 욕창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며 와상환자 4~5명 실시. 평균 2시간에 1회 실시함. 하루에 20~30회
○ 식사 및 위생케어
- 작업내용 : 어르신 식사 및 양치질 작업
① 양손으로 식판을 받아 나눠주며, 자가적으로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어깨, 머리를 좌측손으로 받치고 수저류를 우측 손으로 들고 음식을 떠서 먹여준다.
② 양치시 좌측손으로 어르신들의 몸을 지탱하고 우측손으로 칫솔을 들고 칫솟질을 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마포걸레, 빗자루
- 작업량 : 침대 정리, 작업공간, 병실, 복도, 화장실 등을 청소 실시함.
3) 과거 작업
○ 산모도우미, 재가 유아돌봄 서비스
- 작업내용 : 약 9개월간 출산 산모 도우미 및 재가 유아 돌봄 서비스 업무 실시
① 아이들을 업거나 안아서 달래주고 식사 지도,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준다.
② 출산 산모케어를 위하여 신생아 목욕, 집안빨래 및 청소, 음식조리 등을 실시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0.06.10.~2010.07.23. ○○○○○ 재가 유아돌봄
○ 2010.10.02.~2011.10.01. ○○○○○
○ 2012.10.08.~2013.06.17.△△△△△, 요양보호사
○ 2013.06.20.~2013.06.26. (재)◇◇◇◇◇, 요양보호사
○ 2013.10.29.~2013.12.19. ○○○○○, 요양보호사
○ 2014.01.03.~2014.02.10. ○○○○○, 요양보호사
○ 2014.02.15.~2014.02.15. ○○○ 실버타운, 요양보호사
○ 2015.09.14.~2015.10.14. ○○○○, 요양보호사
○ 2015.12.01.~2016.05.31. (재)♤♤♤♤♤, 요양보호사
○ 2016.06.03.~2016.07.30 ○○○○○ , 요양보호사
○ 2016.08.01.~2017.08.31. ○○○○○, 요양보호사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5cm, 58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업무관련성 : 제4-5요추부 척추관 협착증-높음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매우높음
○ 사 유
-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 재가유아돌봄)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신청인의 직업인 요양보호사(돌봄노동)은 허리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업이며, 고용보험상 확인되는 근무력은 82개월로 장기간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것이 입증됨.
-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여,‘M4806 제4-5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높음’으로 평가하며,‘M511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어르신 목욕, 이동, 식사 등의 케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자연스런 자세와 힘을 가하여 케어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목욕, 이동, 체위변 및 용변처리, 식사 및 위생케어,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업무시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 등이 발생하며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6년 10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요추부를 이용한 하중의 취급과 불편한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부위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