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일차성 무릎관절증/우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08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우측 일차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기계정비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 바닥에 무릎을 대는 자세, 정적자세, 반복동작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2년 9개월 동안 기계정비공으로 생산라인 등에 사용되는 중·대형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대부분 무릎을 바닥에 대는 자세, 무릎이 비틀리거나 쪼그린 자세, 좁은 공간에서의 불안정한 자세 등 무릎에 부담되는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당사에서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몇 일 되지 않고, 작업 시에도 공구 수급이나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07.27. 내원한 ○○ ○○의 진료기록지 상 “pain on both knees, 어제는 걸음을 걷기가 힘들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12.22.~2011.01.05.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2.10. ○○○,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1.03.07.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5.13.~2012.10.10.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2.29.~2012.04.06.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7.04.~2012.11.29.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10.09.~2012.10.11. ○○, S800(무릎의타박상),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5.07.~2013.05.21.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7.27. ○○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7.29. ○○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병으로 본원에서 2015.07.30. 우측 무릎, 2015.08.06.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실시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15.07. (2015.07.16.~2015.07.17. 근무) - 담당업무: 기계 정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기계 정비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기계 수리작업(절단, 용접, 절단부 및 교체부품 운반작업 등)]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이용하여 산소절단기로 절단 한 뒤 수리 완료 후 절단 부위를 다시 용접하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양팔을 뻗어 베어링을 뺀 뒤 양손을 다시 뻗어 교체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몽키스패너, 산소절단기, 그라인더(약 2.5kg), 용접, 베어링(약 2.5kg) - 작업량: 1일 베어링 약 15~20개 교체 작업, 평균 1~3시간 쪼그린 자세, 1일 평균 5~7시간 서 있는 자세로 작업 => 총중량: 37.5~50kg ※ 현장마다 수리 대상 기계가 다양하여 베어링의 무게는 다양하고, 신청인은 50~100kg의 베어링도 교체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78.02.27.~1986.05.31. ㈜○○○, 기계정비 - 1987.07.01.~1996.07.31. ㈜○○○, 기계정비 - 1997.05.03.~1999.08.31. ㈜○○, 기계정비 - 1997.10.01.~1999.08.31. ㈜□□□□□, 기계정비 - 2000.03.11.~2000.07.03. ㈜○○○○○, 기계정비 - 2000.07.01.~2004.07.31. ㈜◇◇◇◇, 기계정비 - 2004.09.06.~2005.03.21. ○○○○○(주), 기계정비 - 2005.06.08.~2005.06.22. ♤♤♤♤(주), 기계정비 - 2005년 9월 이후 ㈜♡♡, ㈜△△/일괄, ㈜□□, ㈜○○○○○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역이 국세청 일용근로내역(727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141일), 입금거래내역(137일 추정) 등을 통해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6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은 제조업 공장의 기계설비 정비원으로 직업력 조사 결과, 근무 기간은 약 31년 이상으로 장기간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기계정비 업무 중 용접 작업과 절단 작업 등은 쪼그림 자세가 일부 확인되어 신청인의 직업은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근무 시간 중 쪼그림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짧고, 정비 업무의 특성 상 매일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의 누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 질환은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나이, 직업력, 신체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직업적인 부분이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x-ray 등 영상자료 상 양측 슬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기계정비 작업 중 확인되는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일부 자세는 작업형태로 보아 필요 시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은 낮아 보인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기계정비 작업 중 용접이나 절단 작업 등은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서 수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작업이 비정형적이라고는 하나 신청인이 종사한 기간이 30년 이상 장기간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수행 중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자세에 장기간 노출되어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 진행 경과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우측 일차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