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수핵탈출증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09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수핵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2.05. 12시경 (이하 주소 생략) 앞 도로에서 담배 하차를 위해 담배를 들던 중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여 당일 업무 마감 후 지점장 보고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9. ○○○○○ ‘LBP c Lt side Tightness’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4.10.~2017.08.2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수진료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5번 수핵탈출증,좌측, 신경증상있어 주사 및 약물치료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2.09.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수변성 및 추간격 감소, 후관절 비후 동반한 추간판 탈출과 하방 편위 소견 관찰되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5.09.12.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 : 12:00~13:00 유동적이나 60분
-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음
- 지점 총 근로자수: 4명
- 동일업무 근로자수: 2명
- 담당업무 : 담배상차, 판매점 배송, 익일 선 주문 / 주문상품 분류 및 포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 영업직으로서 담배상차, 판매점 배송, 익일 선 주문 / 주문상품 분류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5.09.12.~2021.02.05.(약 15년 5개월)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05.09.12.~2018.09.02. 담배분류 및 배송
- 2018.09.03.~2019.04.07. 현장지원 및 내근업무(사무)
- 2019.04.08.~2021.02.05. 담배분류,담배배송,판매점관리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9:00~09:30 출근 및 담배상차
- 09:30~12:00 판매점 배송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5:00 판매점 배송
- 15:00~18:00 판매점별 다음날 선주문(전화주문받음), 판매점별 담배분류작업 후 포장
* 2주분 판매량 발생시에는 물량이 2배이상 증가
○ 신체부담 업무내용
[담배상차]
- 손수레에 담겨있는 담배 박스를 한박스 혹은 두박스씩 탑차에 상차함.
[판매점 배송]
- 탑차를 직접 운행하여 판매점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하여 해당 판매점의 담배박스를 직접 들고 판매점이 원하는 위치에 적재하거나 진열해줌
[익일 선 주문 / 주문상품 분류 및 포장]
- 판매점 배송을 마치고 사업장 복귀하여 다음날 판매할 담배를 판매점별로 전화주문받은 후 주문받은 상품을 담배별 분류하여 판매점별로 포장함.
※ 1개소 점포별 배송중량 : 5kg~20kg(1박스 500갑 약10kg)
※ 1주평균 판매점 수 : 약 11개소
※ 1일 차량 이동거리 : 26km~90km 가량 운전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3.11.26.~2005.05.11. △△△△△ / 제품 이동 및 품질관리 업무
- 2005.11.01.~2021.02.09. ㈜□□□□□
※ 인사기록부상 ㈜□□□□□ 입사일자 2005.09.12.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체부담 요인 조사상 요추 부담이 되는 중량물 지속 운반, 상하차, 비틀어진 자세의 작업 등을 시행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 확인되나 작업 환경, 근무 조건 및 노출 기간 고려했을 때 명확한 인과 관계 인정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수핵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