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부위의 추간판장애/요추 45부위의 외측함요부 협착/요추부 염좌/요추5번-천추1구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10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부위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부위의 외측함요부 협착" 은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고 "요추부 염좌"와 함께「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2.23. 이용자의 가정 내 주방 및 침실에서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세척 등) 및 신체활동지원(체위변경 등)을 하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24. ○○○ ‘좌측 허벅지 통증 및 당김, 저림. 어제 허리를 숙이면서 삐끗했다고 함.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8.17. ○○ 요추의염좌긴장: 통원 1회(추정) - 2018.10.15.~2019.08.21. ○○ 척추협착.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3회(추정) - 2019.07.24. ○○ 좌골신경통.척추의여러부위: 통원 1회(추정) - 2019.08.0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19.08.1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9.08.21. □□ 좌골신경통을통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요추 4-5부위의 추간판 장애 및 좌측 외측함요부 협착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요추부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05.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시간(11:30~19:00), 1주 평균 5~6일 근무, 1주 평균 35~42시간 근무 - 휴게시간: 30시간(점심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체위변경, 기저귀 교체, 양치질, 침대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이용자는 뇌병변1급 장애인으로 여성이며, 신체조건은 135~140cm, 35kg 가량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체위변경]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발판위로 올라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인 어깨를 왼손은 허리를 잡고 당겨 위로 눕힌다. - 작업빈도: 일 12~15회 정도 수행 [기저귀 교체]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발판을 딛고 침대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장애인의 양 다리를 들어 올려 양손으로 기저귀 교체 한다. - 작업빈도: 일 3~4회 정도 수행 [양치질]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발판을 딛고 침대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양치질 시켜 준다. - 작업빈도: 일 1회 정도 수행 [침대청소]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발판을 딛고 침대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청소기를 잡고 침대를 청소한다. - 작업빈도: 일 1회 정도 수행 [기타] - 신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작업 외 1일 2.5시간은 이용자와 이용자의 어머니와의 소통(케어)을 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외 이용자의 어머니와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심부름, 월 1회 왕복 1시간 거리의 병원을 운전해서 간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이용자의 의상교체 작업을 여름에는 주 3~4회, 겨울에는 주 1~2회(1회당 5~10분소요) 수행했으며, 의상교체 업무도 장애인이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작업 시 신체부담이 컸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9.01.10.~2019.04.12. ○○○○○(운전) 3개월 - 2019.05.01.~2021.02.23. ○○○○○ 1년 9개월 ※ 신청인은 1997.05.03.~2006.11.30.까지 외국어학원을 운영(사업주임)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3cm, 4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1급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위변경, 기저귀 교체 등의 작업 시 요추 굴곡 시 팔을 뻗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로 하루 총 595~735kg의 중량물 취급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정도는‘높음’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약 1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가사활동지원 및 신체활동지원) 중 신체부담업무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요추45부위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부위의 외측함요부 협착"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요추45부위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부위의 외측함요부 협착"은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5부위의 추간판장애, 요추 45부위의 외측함요부 협착" 은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변경하고 "요추부 염좌"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