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11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0년 11월 1일 입사하여 축산코너에 근무하면서 고기작업, 생선 손질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축산코너에서 고기, 생선 손질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생겨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5. ○○○○의 기록상 ‘양견 통증, 양상지 방사통 like, 동통+ 운동제한(-)’ 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9.04.∼2014.09.15.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충돌징후양성, 압통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2월 18일 MR상 극상건에 부분파열소견 확인됨. 2021년 3월 11일 관절경 사진은 영상의 불명확함으로 파열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0.11.0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9:00~16:00, 16:00~23: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30분 - 담당업무 : 축산물 손질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마트 축산코너에서 고기 및 생선 손질작업을 수행함 - 주간 1명, 야간 1명, 휴무 1~2명으로 한 달 주기로 근무표 작성(4인 1조로 구성)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류 정리 및 적재작업] - 오전 근무자가 입고된 상품을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정리함 - 매일 입고되는 상품량에 따라 무게의 차이가 있으며, 오후 근무자는 물류 정리작업을 하지 않음 - 매월 상품 행사가 주기적으로 있으며, 평균 입고량은 40BOX, 박스 개당 평균무게가 6.5∼24.5kg으로 제품별 무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2021년 3월 입고 현황 참조) - 상품 정리 시 대차에 놓인 박스를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부담 된다고 함 [축산물 및 생선 손질 작업] - 입고된 축산물 박스를 들고 작업대에 올려놓고 비닐을 제거 후 고기(삼겹살) 덩어리를 기계에 넣고 절단하고, 절단된 고기를 포장하여 진열하는 작업을 함 - 국거리용은 직접 칼로 잘게 썰어 작업하므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함 - 축산물 외 수산코너의 생선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손질하는 작업을 함 - 생선 1BOX의 무게는 약 20kg이며, 하루 2BOX 작업함 - 칼을 사용하여 생선을 손질하므로 어깨 힘이 많이 든다고 함 [기계 및 주변 청소작업] - 오후 근무자가 작업 마무리 후 매일 사용한 기계를 분리하여 청소 후 다시 조립하며, 바닥과 주변 청소작업을 함 - 기계를 분리하여 씻은 후 다시 조립하는 작업 과정은 기계 무게로 어깨 부담이 되며, 바닥 청소 시에도 어깨 사용이 많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현 직력 외 확인되는 직력은 없음 ※ 사업자등록 : 2011.03.01.~현재 ○○○○○(업종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화물운수)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견관절 부담이 되는 과도한 중량물의 운반, 거상 상태의 작업 지속, 어깨 부위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의 빈도가 낮거나 부담수준이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10년 2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가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65년생 여자분으로 축산물 손질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칼을 사용하여 고기를 썰며, 작업물의 운반을 위해 상지를 이용한 근력발휘가 필요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견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