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12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LX 2열 적재공정, 자재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안 좋아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후 2021.03.0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적재, 자재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1.02.04. 최초 내원한 ○○○○의 진료기록 상‘8개월전부터 회사에서 반복되는 일로 생긴 증상으로 한의원에서 침치료, PT 받아도 호전 없어 2월초 □□□에서 MRI 검사 후 수술 언급 듣고 본원 외래 내원, 수술 위해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10.16.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07.11.~2020.07.13.(2회), □□□, 양쪽 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 상세불명이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슬 부종, 내측부 압통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8. 12. 24.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1주 평균(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40분), 저녁시간(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자동차 시트 조립, 파레트 이동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 입사 이후 업무 변동 내역
- 2018.12.24.~2020.08.09. 생산부, F/Cover체결 시트 조립, 적재
- 2020.08.10.~현재, 생산부, 라인 자재공급, 빈 파레트 대기장 이동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2ND Line 적재공정 작업(2018.12.24.∼2020.08.09.)
- H/Rest 체결-> Foot Cover 체결-> 이송기로 Skid 적재하는 과정의 작업을 함.
- 2명이 작업하며 2시간씩 교대로 자리를 바꾸어 작업함.
- 자동차 시트 마지막 공정으로 자재입고-> Back/Covering 감싸기-> B/FRM 조립-> Back&Cush 조립-> A/Rest 조립-> Met 체결-> 스팀분사-> 검사-> H/Rest & SKID를 적재하는 세부 과정을 작업함.
- 라인대에 선자세로 작업하며 자재박스에서 자재를 집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와 무릎 굽힘이 발생함.
- 마지막 단계에서 조립된 시트를 이송기로 이동하여 벨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며, 무릎을 작업대에 고정시켜 벨트를 체결하므로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간다고 주장함.
- 2시간 기준 22.5대, 8시간 기준 90개 작업함.
○ 자재 라인공급, 파레트 대기장 이동작업(2020.08.10.∼현재)
- 펠리세이드 자재 1열, 2열, 3열 3명이 로테이션으로 각 라인 자재공급 및 공 BOX, Pallet 대기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함.
- 원청업체에서 파레트로 자재를 작업장 안까지 이동해 주며, 각 라인별로 필요한 자재를 파레트로 이동함.
- 각 라인별로 공급된 자재 소진 시 빈 파레트를 작업장 밖 대기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함.
- 5∼10분 간격으로 빈 파레트가 발생하며, 한 번에 평균적으로 2~3개의 파레트를 연결하여 무릎에 힘을 주고 손으로 끌어 야외 적재장으로 운송함.
- 작업장 안은 바닥상태가 좋으나, 야외는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무릎에 더 강한 무리가 간다고 주장함.
- 하루 8시간 5∼10분 간격 기준 48∼96개 파레트 이동함.
- 파레트 이동작업 외 자재 빈 박스 이동 및 정리 작업을 함.
* 자재 라인에서 야외 적재장으로 파레트를 운송하는 업무는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간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1.01.01.~2010.05.30. ○○, 모터 생산 라인작업
○ 2012.09.01.~2014.06.30. ○○, 사출 생산 라인작업
○ 2014.07.01.~2016.07.06. □□, 개인사업자(소사장 대표)
○ 2017.04.05.~2018.09.10. 개인사업자, 특용작물(토마토, 메론) 재배
※ 현 직력 이전 ○○, ○○ 근무 당시 손, 어깨를 주로 사용하고, 무릎 부담 작업이 없었다고 진술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5cm, 74kg
○ 취미활동 : 수영 8년, 17년 이후 운동을 못하고 있음으로 진술함.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하는 공정에 무릎에 부담가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무릎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직접 운반, 뛰어내리기 등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 무릎 굴곡/신전 반복 작업의 빈도가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적재, 자재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부위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퇴행성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고 적재하는 작업과 자재의 라인 공급 후 빈 파레트를 대기장 밖으로 이동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시트 조립시 자재박스에서 자재를 집어 올리는 과정과 무릎을 작업대에 고정시켜 벨트를 체결시 무릎에 무리가 되었고, 빈 파레트를 작업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업무시 야외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근무 이력은 2년 1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무릎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직접 운반, 뛰어내리기 등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 무릎 굴곡/신전 반복 작업의 빈도가 낮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내용상 쪼그려 앉는 등의 무릎에 부담이 있는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고 직업력 또한 길지 않아 신청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슬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