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14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재를 양손으로 들어 적재하는 작업, 박스에 옮겨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고, 원소재 하차 시 허리를 굽히는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10kg의 환봉(원소재)를 적재대에 옮기는 작업, 5~10kg의 깡통 교체작업, 원소재 준비 및 출고 시 10~35kg의 온봉을 손을 빼 출고하는 작업, 소재 입고 시 5톤 이상 트럭에서 쪼그려 앉아 크레인으로 소재를 하차하는 작업, 절단된 소재를 박스에 담고 옮기는 작업 등 허리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6.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Severe Left leg pain, 어제부터 좌측 다리가 아파 잘 걷지를 못함, 전혀 걷지를 못함, 2006 L4-5 Left: M.D 두 번 수술”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1.16. ○○의 간호정보조사지 상 “c.c) Lt buttock~thigh~calf~ankle~ toe pain, Hx) 일주일 전부터 c.c 있어 지내오시다 금일 아침부터 통증 심해져 adm. 과거력) 2003년 본원 disc OP(level 모름), 20051104(NS1) RECUR DISC L5-6(RT) MD, 20060127(NS1) RECUR DISC L4-5(LT) MD”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7.14. ○○○○, M5456 요통,요추부 - 2019.09.06. □□, M5456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16. 내원 당시 하요부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 호소하여 검사 결과 요추5-6번에 디스크 소견이 있어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시행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0.14. - 담당업무: 소재 절단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8:00~18: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시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소재 절단작업, 원소재 하차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소재 절단 및 적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절단된 환봉을 손으로 잡아 든 뒤 적재대에 바로 옮기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절단된 환봉을 손으로 잡아 든 뒤 박스에 넣은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박스를 든 뒤 파렛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절단된 환봉I(약 5~10kg), 절단된 환봉II(약 10~15kg), 절단된 환봉 박스(약 20kg) - 작업량: 1일 절단된 환봉I 500~650개(약 2,500~6,500kg), 절단된 환봉II 50~75개(약 500~1,125kg), 절단된 환봉 박스 200개(약 4,000kg) 절단 및 적재 작업 => 총중량: 7,000~11,625kg [원소재 하차작업(2명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크레인을 조정해 원소재를 하차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원소재 - 작업량: 1일 4~25ton 하차작업, 1일 1시간 동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하차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03.01.~2011.08.30. ○○, 회 뜨는 작업 - 2012.06.~2012.08.(근무일수 54일), ○○○○○ - 2015.03.01.~2015.12.31. ○○○○○, 핀 제조 자동화시스템 작동 - 2016.01.01.~2018.06.26. ㈜○○○○○, 핀 제조 자동화시스템 작동 - 2018.07.02.~2019.10.05. ㈜○○○○○, 사무직 ○ 과거 사고이력 등 - 2003년, 2005년 운동하다 허리를 다침 - 군대: 면제(고등학교 때 허리 수술로 면제) - 산재 이력: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85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과거 개인적인 요인으로 허리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상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였음(2003, 2005, 2006년). 그러나 현 재해에 해당하는 병변(요추5-6번 추간판디스크의 좌측 탈출)은 과거 수술 부위(요추5-6번 추간판디스크의 우측, 요추4-5번 추간판디스크의 좌측)와는 다른 부위인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철봉 등의 생산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온봉 절단기계(써큘러 절단기) 조작, 자재 투입, 완성품 이동 및 적재 작업을 약 1년 1개월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은 신체부담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온봉 완성품을 이동 및 적재하는 과정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이 상당하여 단기간이지만 현 직종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허리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됨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신체부담요인을 고려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존질환이 악화되거나 척추의 다른 부위에 병변이 발생되는 등의 영향을 충분히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2~10kg의 환봉(원소재)를 적재대에 옮기는 작업, 5~10kg의 깡통 교체작업, 원소재 준비 및 출고 시 10~35kg의 온봉을 손을 빼 출고하는 작업, 소재 입고 시 5톤 이상 트럭에서 쪼그려 앉아 크레인으로 소재를 하차하는 작업, 절단된 소재를 박스에 담고 옮기는 작업 등 허리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 5-6번간 추간판탈출과 함께 추간공 협착 등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2006.01.27. 수술 후 실시한 MRI 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이외에는 거의 유사한 상병 상태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소재 절단 및 적재, 원소재 하차작업 등을 약 1년 1개월 수행하였고, 작업 시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되는 요인이 있으나 이러한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근무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은 과거 추간판탈출증 상병으로 세 차례(2003년, 2005년, 2006년) 수술을 시행한 병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운동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는 2006년 수술 후 실시한 영상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부담업무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심해진 정도로 보이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상 허리를 비틀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일부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