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간)/요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번 요천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16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번 요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출근중 발목을 삐끗하여 발목과 다리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업무수행(목욕, 환자이동, 식사 등의 케어)중 허리부담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4. ○○ ‘Lt. buttock and P-L thigh, call pain for 5일, 발목 삐끗하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2.01.~2016.11.14.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6.11.21.~2020.02.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7회(추정) - 2020.01.1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20.05.30.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20.12.10.~2020.12.12. △△ 척추협착.요추부: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12/9일 발목 삐끗하고부터 허리통증 호소함. 2020.12.22. 현미경하 탈출수핵제거술후 Back brace 보조기 탈착 후 잔존 통증조절 위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상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은 2016년도에 현 신청상병과 동일한 질병(제4-5번 요추간, 제5요추-제1번 요천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2016.11.22.)에 대하여 수술을 한 적이 있음. 신청인은 당시에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허리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함. - 본 평가에서는 2016년도 수술 후 자기공명영상(2016.11.24.)와 이번 출근사고일(2020.12.09.) 이후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2020.03.04.)를 비교하였음. 두 영상을 비교한 결과, 2016년도의 수술 후에는 기존의 추간판 탈출 부분이 거의 다 제거되었으나, 이번 출근사고일 이후 촬영한 영상에서는 추간판 탈출이 심하게 재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11.13.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8:00~익일 09:00) - 휴게시간: 1일 1회(주간 1시간, 야간 4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담당 환자수: 주간 7~8명, 야간 12~14명 담당 - 대상 환자상태: 뇌질환, 치매, 말기암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대다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환자 목욕(일주일 2회 작업)] - 작업방법: 어르신 환자의 목욕 작업 ㆍ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힌 후에 환자의 허리와 겨드랑이 사이를 양팔과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안아 휠체어에 태운다. ㆍ샤워실로 이동하고 탈의 후 목욕의자에 앉혀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목욕(샤워)을 시키고 수건으로 닦은 후 착의 시킨다. - 작업시간: 2시간(작업 없을시 돌봄 작업 실시함.) - 중량: 어르신 환자(약40~70kg), 물 바가지(2kg) - 작업량: 매일 3인의 요양보호사가 6~7명의 어르신을 목욕하며, 2인은 목욕/ 1인은 옷입히기, 케어작업 실시함. 침대 및 의자에 눕히거나 앉혀 바가지 및 샤워기로 목욕. 타올로 세척하며 허리 구부리고 팔 뻗는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및 과도한 힘 발생(총 중량: 약250~300kg) [환자 이동] - 작업내용: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시킴. ㆍ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힌 후에 환자의 허리와 겨드랑이 사이를 양팔과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안아 휠체어에 태우며 이동한다. 대부분 2인 작업하나, 작업 특성상 신청인 혼자서도 실시함. - 작업시간: 2시간 - 환자 몸무게: 어르신 체중(약40~70kg) - 작업량: 1일 약20~30회, 휠체어 태우기, 다시 침대에 눕히기(1회당 1분정도 소요됨) - 치료실 배드높이(40cm), 휠체어 높이(50cm), 침대높이(50cm)(총 중량: 약500~800kg)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 작업내용: 어르신의 욕창방지 및 기저귀 처리 작업 ㆍ측면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 바지를 양손으로 내린 후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어르신을 측면으로 돌려 눕힌다. ㆍ양손으로 기저귀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닦은 후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새로운 기저귀를 양쪽에 끼워 착용 시킨 후 옷을 잡아들어 올려 회전 하면서 다시 바르게 눕힌다. - 작업시간: 2시간(1회당 2~3분 정도 소요됨) - 환자 몸무게: 어르신 체중(약40~70kg) - 작업량: 어르신 용변 및 욕창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며 와상환자 4~5명 실시. 평균 2시간에 1회 실시함. 하루에 20~30회 [식사 및 위생케어] - 작업내용: 어르신 식사 및 양치질 작업 ㆍ양손으로 식판을 받아 나눠주며, 자가적으로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어깨, 머리를 좌측 손으로 받치고 수저류를 우측 손으로 들고 음식을 떠서 먹여준다. ㆍ양치시 좌측 손으로 어르신들의 몸을 지탱하고 우측 손으로 칫솔을 들고 칫솔질을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 물품: 식판(2kg) - 작업량: 3회(조, 중, 석식)의 식사 시간 시 거동이 불편한 7~8명의 어르신의 몸을 부축하여 식사 및 양치작업 실시함.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요양센터 담당 구역을 청소 ㆍ 빗자루 및 마포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팔을 뻗어 계단, 복도 바닥부분을 닦고 쓸어낸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마포걸레, 빗자루 - 작업량: 침대 정리, 작업공간, 병실, 복도, 화장실 등을 청소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7.12.04.~2018.01.31. □□□□□(주) 사무직(제품정리) 2개월 - 2018.03.07.~2018.04.30. ㈜△△△△ 휴대폰검사원 2개월 - 2018.10.01.~2018.10.19. ◇◇◇◇◇ 요양보호사 1개월 - 2018.11.13.~2020.12.14. ○○○○○ 요양보호사 2년 1개월 .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0cm, 5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요양기간: 2020.12.10.~2021.03.04.) ㆍ2020.12.09. 발목 삐끗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파열 및 종골 건열 골절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과거 수술 뒤 2017.12.04.~2018.04.30.의 기간 동안 허리부담이 크지 않은 직종들(제품정리, 휴대폰 검사원)에 종사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 2018.10.01.부터 현재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함. 현 직종에서 15개월 이상 일한 뒤 2회(2020.01.17., 2020.05.30.)의 허리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번 출근사고일 이후에 발견된 심한 추간판탈출증 재발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자기공명영상에서 구분할 수는 없음. 그러나 출근사고시 발목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사고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됨. (발목골절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승인을 이미 받았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의 추간판탈출증의 재발은 출근사고 충격(발목골절이 발생할 정도)이 원인일 가능성과 2년간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며 서서히 악화되던 중 출근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추가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업무수행(목욕, 환자이동, 식사 등의 케어)중 허리부담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번 요천추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