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17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내장목수로 근무하였으며 장비를 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던 중 오른족 어깨와 팔 쪽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동안 내장목수로 근무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특히 타카 작업 시 양손으로 석고보드(9.8kg), 합판(19.3kg, 36.6kg)을 들고 작업하여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재해일인 2020년 10월 12일 이후 5일 동안 통증을 참으며 일을 마무리 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2. ○○○ 기록상 ‘Rt sh pain. 어제 뚝 그랬다. 파열이라 들었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1.11. □□□□□ : 기타어깨병변, 관절통어깨부분
- 2011.01.24.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07.05.~2012.02.17. ◇◇◇◇◇ : 기타어깨병변
- 2011.12.17. ○○ : 근육위축어깨부분
- 2012.06.01.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 2012.12.27.~2013.01.09.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전십자인대
- 2012.12.27.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전십자인대
- 2013.01.02.~2013.01.04.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1.15.~2013.11.29.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3.13.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3.14.~2014.01.03. □□□□□ : 기타어깨병변,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3.03.14.~2013.03.21. ○○ : 회전근개증후군
- 2013.05.21.~2013.06.05.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7.01.~2013.07.15.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07.10. ♡♡♡ : 어깨의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3.12.03.~2013.12.07.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01.28.~2014.01.29. ○○ : 회전근개증후군, 근육위축어깨부분
- 2014.05.16.~2014.06.09.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6.05.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6.30.~2014.09.03.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9.15.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1.28.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2.26.~2016.09.09.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1.25.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5.07.28.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9.07.01.~2019.07.09.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7.18.~2019.08.05. ♧♧♧♧♧ : 오래된찢김상으로인한반달연골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9.08.28.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1.28. □□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2020년 10월 22일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고, 무릎관절에 대하여 주사치료 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0월 12일 견관절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회전근개 파열로 생각됩니다. sagittal oblique 소견에서 이미 극상건의 위축 및 지방변성 소견 관찰되고 있으며 coronal image상 극상건의 medial retraction 소견 등으로 보아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 2020년 10월 23일 촬영한 양측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상 양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10.06.
- 고용형태 : 일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7시간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내장목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내장목공으로 타카 작업, 절단 작업, 먹매김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타카 작업]
- 작업 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석고보드 및 합판, 나무각재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벽이나 천장에 대고, 왼손 또는 양손으로 잡아주며(지탱함) 타카 및 망치로 고정시킴
- 작업 시간 : 4.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나무각재[20*40*2400(2kg)], 석고보드[9.5T(900*1800)(9.8kg)], 합판[9T(19.3kg), 18T(36.6kg)], 타카(3kg), 망치(2kg)
- 작업량 : 1일 평균 나무각재 25~50개, 석고보드 25장, 합판 20장을 타카 및 망치로 작업함(총 중량 : 681~1,077kg)
[절단 작업]
- 작업 방법 : 쪼그리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각재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절단기를 잡아서 절단하거나 합판을 양손으로 밀어서 슬라이딩기로 절단한다.
- 작업 시간 : 2.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나무각재[20*40*2400(2kg)], 석고보드[9.5T(900*1800)(9.8kg)], 합판[9T(19.3kg), 18T(36.6kg)], 절단기(15kg), 슬라이딩기(20kg),
- 작업량 : 1일 평균 나무각재 60-70회, 석고보드 100회, 합판(9T) 60회, 합판(18T) 10회 절단
[먹매김 작업]
- 작업 방법 : 허리나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치수를 재고, 먹통에 먹물을 부어 바닥에 표시한다.
- 작업 시간 : 0.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먹통, 줄자, 레이저 레벨기
- 작업량 : 2인 1조로 작업하며, 작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0평~500평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5.08.~2020.09. ㈜○○○○○ 외 : 일용근로 1,081일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78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수영, 헬스(8년)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 수술이력 : 2015.01.26.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반월상연골절제술, ♧♧♧♧)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어깨-높음, 무릎-낮음
- 종합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하는 작업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타카’ 작업에서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신청인의 직업인 내장목수(건축 인테리어공)은 어깨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용보험상 확인되는 근무력은 약 5년 이상(일용직 노동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함)으로 장기간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됨. 그러나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2, 2, 1점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편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 그 자체로는 무릎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어깨 부위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무릎 부위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일용근로 1,801일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 어깨 부위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무릎 부위에 대한 평가결과는 비교적 높지 않은 편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가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 조건 및 노출기간을 고려했을 때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61년생 남자분으로 내장목공으로 장기간 종사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팔을 들어올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하거나 상시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