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18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에서 25톤 유독물 운반 트레일러를 약 30년간 운행하면서 호스를 바닥으로부터 들어올려 차 연결부위까지 운반 후 장착하고, 차량 위로 올라가 밸브를 잠그고 푸는 작업을 반복하여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후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0.11.1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유류 상하차 작업 및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2020.09.10. 내원, 좌측 어깨 통증 호소
- 2020.09.15. 좌측 견관절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04.20.~2014.다수 진료, ○○○, M79118 (기타 근통, 어깨 부분)
○ 2015.03.09.~2015.03.20.다수 진료, ○○○○○, M758(기타어깨병변)
○ 2016.04.23.~2016.12.02.다수 진료, ○○○○○, M750(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7.06.05.~2017.08.19.다수 진료, □□, M6261(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10.12.~2017.12.13.다수 진료, △△, M758(기타어깨병변)
○ 2020.07.24.~2020.07.30.△△,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9월 28일 MR 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마.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소견1 : 2020.9.15. 자기공명영상 촬영 이전인 2020.09.04.에도 견관절 치료이력이 확인됨, 자기공명영상으로도 급성 파열에 해당하는 소견 확인되지 않아 만성 손상으로 사료됨.
○ 소견2 : 2020.09.04. 관절강 내 주사이력 확인되고 있음. 2020.09.15.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의 소견은 기존 치료의 영향일 수 있어 만성 손상으로 사료됨.
○ 소견3 : 2020.09.15. 자기공명영상 촬영 이전 2020.09.04. 관절강 내 주사이력 확인되고 있으며, 자기공명영상의 급성소견은 기존 치료의 영향일 수 있으며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및 25년 이상의 직업력을 감안할 때 직업적 요인에 의한 만성 손상으로 사료됨.
○ 소견4 : 2020.09.15. MR 상 촬영 이전 2020.09.04. 관절강 내 주사이력 확인되고 있으며, 자기공명영상의 급성소견은 기존 치료의 영향일 수 있고 만성 손상과 완전히 구분하기 힘든 상태임.
○ 소견5 : 2020.09.15. 자기공명영상 촬영 이전 2020.09.04. 관절강 내 주사이력 확인되고 있으며, 자기공명영상의 급성소견은 기존 치료의 영향일 수 있어 만성 손상으로 사료됨.
○ 소견6 : 신청인의 환자상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결과, 이전에 치료 받은 과거력 있으며 급성손상보다는 만성질환 소견으로 보임
바. 특진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1998. 1.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1일 평균 9시간 / 1주 평균 45~5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 휴게시간 불규칙적임.
○ 담당업무 : 유류 상하차 및 운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 신청인이 실시하는 2개 작업(유류 상하차, 운전)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함.
2) 신체부담 작업
○ 유류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
①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호스를 들고 탱크로리에 체결 시킨다. ② 서있는 상태에서 양팔의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서 팔을 어깨 위 높이로 올려 사다리를 잡고 탱크로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간다. ③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밸브를 잡고 좌우로 돌려서 밸브를 잠그거나, 푸는 작업을 한다.
※ 신청인은 양손으로 밸브를 잡고 좌우로 돌려서 밸브를 잠그거나, 푸는 작업을 할 때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호스 약 7-8kg(호스에 기름이 들어있을 때 약 10kg)
- 작업량 : 1일 약 12회 차량 탱크로리에서 호스를 결합 및 해체, 12회 사다리 오르내리는 작업, 약 84회 탱크로리 밸브를 잠그고 푸는 작업 (총 중량 : 약 84~96kg)
○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차량의 높이가 높아 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서 손잡이를 잡고 차량을 타고 허리를 굽혀서 다리에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하여 차량에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탱크로리 9,12M(길이) 25톤 트럭 수동 차량
- 작업량 : 1일 평균 7시간 동안 탱크로리 9,12M 25톤 트럭 수동 차량을 운전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95.07.01.~1996.05.01. ㈜○○○○, 유류상하차 및 운전
○ 1996.06.01.~1997.12.31. ㈜○○○○○
○○, 유류상하차 및 운전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2cm, 78kg
○ 취미활동 : 등산
○ 우세손 : 양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신청인 제출 작업사진과 재연 동영상으로 대체
○ 기타 : 재해자 병원 진술 '한 달 전 넘어지면서 짚었고 그 이후 통증 지속, ◇◇◇◇에서 인대 파열 소견 들음' 에 대하여 확인 결과, 7-8월쯤 집에서 출근길에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팔로 바닥을 짚었고, 9/4 ◇◇◇◇에 내원하여 초음파 후 큰 병원 가보라 하였다고 진술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유류 상하차 작업’은 1일 약 12회 차량 탱크로리에서 호스를 결합 및 해체, 12회 사다리 오르내리기, 약 84회 탱크로리 밸브를 잠그고 풀기를 수행하며, 어깨 부위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작업 자세를 분석한 결과,‘회전근개파열’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및‘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 25년 이상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유류 상하차 작업 및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만성적인 퇴행성 파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업무는 유류 상하차 및 차량 운전으로 양손으로 호스를 들고 탱크로리에 연결 및 해체하는 작업과 탱크로리 차량 위로 올라가 밸브를 잡고 좌우로 돌려서 잠그거나 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또 하루 7시간의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25년 2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호스연결, 밸브 잠금 작업 등에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의 발휘가 필요한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