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의 관절증/우측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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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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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320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손목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 처리 된 자동차 부품을 그라인더로 가는 작업을 한 후 다시 박스에 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과 손목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전 공정에서 작업된 자동차 부품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사상작업 시 진동과 떨림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상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세척한 후 박스에 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최초 주장한 재해경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확인할 수 없었고, 신청인이 수행한 사상작업은 마지막 공정으로 작업량이 많거나 시간에 쫓겨 수행하는 부담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08.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진단명 M2553 관절통,아래팔(우측), M654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우측), 검사 결과 Unremarkable Finding”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1.21.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내원 3일 전 부딪혀 수상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 손목의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2021.01.21. 내원 시 단상지부목 고정술 시행 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이학적 소견 상 우측 손목의 건막염(활막염, 드퀘르벵씨병)이 확인되어 신체부담작업 유무 확인이 필요함.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1.16.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사상작업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일 근무(월~토요일)
- 근무시간: 07:30~18: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30~13:30), 휴식시간 1일 2회(10분씩)
- 업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사상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그 외 스폴라인 작업이나 포장작업은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함
※ 스폴라인 작업
기계 앞에 선 자세로 부품을 들어 기계 안에 끼운 후 버튼을 눌러 기계가 작동하도록 하고, 작동이 완료되면 기계에서 부품을 빼내는 반복 작업으로 신청인을 채용한 후 몇 가지 작업을 순환하며 작업시키려고 지시한 작업이나 불량품이 많이 나와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작업임
※ 포장작업
기계에서 완제품이 나오면 통에 옮겨 담는 작업으로 간헐적으로 수행한 작업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상작업]
- 작업내용: 작업대에 선 자세에서 고글을 착용한 후 에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품의 표면이 매끄럽도록 표면을 갈아주는 작업임
- 작업방법: CNC 가공된 제품을 끌차나 대차를 이용하여 작업대로 운반한 후 제품을 작업대(높이 97cm)에 올려놓고 에어 그라인더를 작동시켜 제품의 표면을 갈아냄 -> 이후 제품을 2개씩 쇠막대에 걸어 용액에 담궜다 빼내며 제품을 세척함
- 취급부품 및 무게: 제품 2개의 무게는 1.41kg 내외이며, 에어그라인더 무게는 0.11kg임
- 작업량: 1일 평균 600개 작업
- 부담요인: 신청인은 하루 종일 그라인더를 잡고 진동이 심한 상태에서 빠르게 작업을 수행하고, 무거운 제품을 반복적으로 박스에 넣고 꺼내는 작업으로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신청인 진술 상 2017.07.30.~2020.09.10.(○○○)의 기간 동안 채소 손질(알타리무 껍질 까거나 자르는 작업,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니며 1~2달 수행하다 쉬었다 하는 형태로 근무)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60kg, 오른손잡이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없음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매우 낮음’
- 판단근거: 2개월간의 사상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병력에서 의무기록 상 재해일자에 외상력은 있으나 정확한 장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면서 사업장 CCTV 검토에서 재해자의 재해시점에 손목에 가해진 충격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임. 근무내용에서는 1.41kg(2개 무게) 물건을 들어 작업대에 옮긴 뒤 1개를 돌려가면서 오른손으로 에어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손목 관절의 위험요인인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또는 반복성 등의 노출이 거의 없는 작업으로 손목에 대한 부담요인 노출은 거의 없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사상작업 시 진동과 떨림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상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세척한 후 박스에 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x-ray 상 신청 상병 ‘우측 손목의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우측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또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였으나 진단된 사항만 확인될 뿐 진단근거가 된 이학적 소견 등을 참고할 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스폴라인 작업, 포장작업, 사상작업 등을 하였고, 주로 수행한 작업은 자동차 부품 사상작업으로 확인된다.
사상작업은 작업대에 선 자세로 에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주는 작업으로 주로 취급하는 부품 2개의 무게는 1.41kg, 에어 그라인더 무게는 0.11kg이며, 1일 작업량은 600개 정도로 조사되었다.
사상작업 시 공구를 사용하여 손가락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2개월로 짧고, 그 외 손목을 부적절하게 굽히거나 꺾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거나 손이나 손목에 과도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영상자료나 진료기록으로 신청 상병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작업수행기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신청 상병이 유발될 만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손목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