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6/7번간/추간공 협착증 경추 6/7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322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경력만 27년째로 시내버스 운전이란 직업이 과도하게 허리와 목, 어깨를 과하게 쓰는 직업이며 특히 목부분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차내 룸미러와 백미러를 보며 운행하는 것이 목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2020.12.12. 노선 운행중에 교차로 내 교통사고로 인해 어깨와 목부위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직 특성상 매일 좁은 공간에 앉아서 하루 9시간 근무를 해야만 하고 전방주시, 차량흐름, 승강장 승객확인, 좌우 끼어드는 차량확인, 승객의 승하차를 매일 수백번 반복되는 행동으로 목에 상당한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5. ○○ ‘좌측 경부-어깨, 견갑골 통증’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3.03.~2016.03.18. ○○○○○, 기타경추간판장애, 경추통,경부, 5회 통원 - 2016.04.28.~2016.06.10. □□, 경추통, 경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3회 통원 - 2016.05.26.~2016.05.30.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경추통,경부, 2회 통원 - 2016.07.16.~07.30.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후십자인대의 파열, 15일 입원 - 2016.08.01.~2016.09.22.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1회 통원 - 2016.11.28.~2016.12.13. ○○, 경추통, 경부, 11회 통원 - 2017.04.21.~2018.03.15. □□, 경추통, 경부, 관절통, 어깨부분, 12회 통원 - 2017.12.20.~2018.07.20. □□, 경추통, 경흉추부, 9회 통원 - 2018.03.16.~2018.03.2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통,경부, 3회 통원 - 2018.03.26.~ 2018.04.0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경부, 13일 입원 - 2018.05.03.~2018.09.03.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경부, 4회 통원 - 2018.06.20.~2018.11.03.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5회 통원 - 2018.07.23.~2018.07.25.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2회 통원 - 2020.12.17. □□, 목의 기타 및 상세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1회 통원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목덜미 통증, 팔, 손 2,3 저림. 극심통으로 내원 상기자는 경추부 통증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정확한 방사선학적 진단위해 MRI 검사한 결과 상병진단하고 2021.2.18. 경추부 추간공확장술 및 디스크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 부담조사를 위해 질판위 상정요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6.03.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근무 05:30~14:30, 오후근무 14:30~23:30 - 식사시간 : 20분 - 휴게시간 : 1일 20분씩 4회 - 1일 평균 업무시간 : 1일 9시간 - 담당업무 : 시내버스 운전기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6.03.01.~2021.02.15.(약 15년 기간 중 산재요양기간 7개월을 제외한 14년 5개월 확인됨)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6.01.17.~2005.08.31., 2006.03.01.~2021.02.15.(약 24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시내버스 운행 업무] - 버스운행시 버스내에 설치된 운전석 미러(운전석 정면1개, 2시 방향(뒷문용 미러와 뒷문 승객 주시용) 2개, 운전석 우측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 1개, 사이드 미러 2개와 전후방 옆면을 주시하면서 운행함 - 승하차시 승객이 손잡이를 잡는지 파악하는 경우 2시 방향 미러를 보면서 확인함 - 앞문 닫기 전 사각지대 확인을 위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고개를 전방으로 굽힌 뒤 늦게 오는 손님이 있는지 확인을 하며, 운전석 좌측에 부착된 도착시간표, 운전석 우측에 부착된 카드 단말기, 특히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 도로 상태가 좋지 않는 구간 운행시 교차로 및 정류장등을 미러를 보면서 교통 흐름 및 자전거 여부를 파악함 - 정지시 좌우 확인, 차선 변경시 미러를 보는 횟수가 많아짐 - 1회 왕복 운행시간 : 3시간, 출퇴근 시간 승차 2~3분 소요, 하차 1분30초~50초 소요, 100~150m 이내마다 정류장 1곳 설치, 운행시 좌측 미러를 많이 봄(80~90%) ※ 기타참고사항 - 2020.12.12. 노선운행 중 교차로에서 재해자 운전 버스와 승용차간 추돌하는 사고 있음(신호위반으로 인한 재해자 일방과실)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6.01.17.~2005.08.31. ○○○○ 시내버스 운전 - 2006.03.01.~현재 □□□□□ 시내버스 운전 ○ 과거 산재 이력 - 2016.09.30. 심부뇌내출혈 ? 불승인 - 2018.03.26.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57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자전거, 걷기 - 우세손 : 오른손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2020.12.12. 버스와 승용차 충돌교통사고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53세 남자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24년 수행하였음. 하루 9시간 주50시간으로 2교대로 근무함. 경추부위의 회전이 반복적으로 수행되기는 하나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 동작의 강제성 및 과도한 힘이 소요되거나 불안전한 자세로 오래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직 특성상 매일 좁은 공간에 앉아서 하루 9시간 근무를 해야만 하고 전방주시, 차량흐름, 승강장 승객확인, 좌우 끼어드는 차량확인, 승객의 승하차를 매일 수백번 반복되는 행동으로 목에 상당한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24년 경력의 시내버스 운전업무 담당자로서 직무력이 길고 버스 운전 과정에서 경추부의 회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