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상세불명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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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323
· 판정일: 2021-04-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3.05.부터 2016.07.까지 34년 2개월 동안 ○○○ 1,2,3문 청원경찰로 공단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젤연소분진 및 공단 내 발생하는 제강 및 비료생산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입사 후 10년 만에 천식 및 호흡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2018.12.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받고 요양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고농도의 매연 및 분진 등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과거 10년간)
- 2009.05.29.~2013.01.02. ○○○ 다수 진료 ‘주로앨러지성천식’
- 2009.09.02.~2009.09.17. ○○□□ 2회 진료 ‘ 상세불명의천식’
- 2011.01.01.~2014.03.03. ○○○○○ 다수 진료‘혼합형천식, 기타호흡곤란, 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호흡곤란’
- 2013.07.29.~2014.03.17. □□□ 다수 진료 ‘ 상세불명의천식’
- 2014.03.20.~2018.12.07. ○○○○○○○○○○ 다수 진료 ‘ 혼합형천식을동반한천식지속상태, 상세불명의천식을동반한천식지속상태, 상세불명의 천식, 기침, 호흡곤란,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왼쪽, 상세불명의만성폐쇄성폐질환
- 2017.11.02.~2017.11.24. △△△ 2회 진료 ‘ 상세불명의천식,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05.08.~2018.05.25. □□□□ 3회 진료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18.05.15.~2018.12.11. △△△△ 다수 진료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나.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 2009.06.22. 과거 총 25년간 일 20개비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
- 2010.06.29. 과거 총 25년간 일 20개비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
- 2011.06.23. 과거 총 25년간 일 20개비 정상B(이상지질혈증)
- 2012.07.06. 과거 총 30년간 일 20개비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
- 2013.07.15. 과거 총 25년간 일 20개비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4.07.09. 과거 총 20년간 일 20개비 정상B(빈혈)
- 2015.09.10. 과거 총 26년간 일 20개비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7.12.27. 현재까지 총 20년간 일 15개비 정상B(기타질환)
다.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1) 1초율 65%(FEV1/FVC), 1초량 64%(FEV1) - (2019.04.24.기준)
2) 1초율 65%(FEV1/FVC), 1초량 60%(FEV1) - (2019.06.10.기준)
라.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4월 24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로 COPD에 합당하면서 이보다 2년 10개월 전인 2016년 1월 27일에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도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이 58%로 COPD에 합당하지만,
② 24세 때부터 COPD가 최초로 확인되기 전까지 32년 9개월간 ㈜○○○의 차량 출입문인 1~3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 역시 직업성 COPD가 발생하기에 적었다고 판단된다.
마. 주치의 소견
-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J4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C3491),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post BD FEV1:2.33(57%), 2018.4.30. CT상 폐암 발견되어 치료 중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 하였고, 검사결과 심폐기능의 저하 확인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 업종 : 사업서비스업
- 근무시작일 : 2005.05.01.
- 근무종료일 : 2016.06.30.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방호업무(특수경비원)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등
○ 직업력(고용보험 가입내역, 인사기록카드 등)
- 신청인은 1983년 5월부터 33년 2개월간 ㈜○○○ 및 ㈜□□ 소속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후 2018년 5월에 원발성 폐암, 2018년 12월에 만상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음
- 1983.05.09.~2005.04.30. ㈜○○○ / 경비 업무
- 2005.05.01.~2008.9.23. ㈜□□/ 기동순찰팀
- 2008.09.24.~2016.06.30. ㈜□□ / 보안4팀
○ 분진농도 수준
- 신청인이 근무한 유사한 장소의 ㈜○○○의 철도문, 항만 2문, 원료문, 신원료문 4개소에 대하여 분진 농도를 측정한 결과, 4개 초소의 실내 총 분진 농도는 평균 0.097 ㎎/㎥(범위 0.056~0.153), 실내 호흡성분진 농도는 평균 0.063 ㎎/㎥(0.028~0.139)이었으며, 항만2문과 신원료문의 실외 총 분진 농도는 평균 0.296 ㎎/㎥(0.246~0.345), 호흡성 분진의 평균 농도는 0.194 ㎎/㎥(0.103~0.284)로 낮았음
○ 조사자 의견
-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활량 검사 시 가장 좋은 값으로 1초율 65%이며,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 64%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확인되고 □□□□ 병리조직 검사 자문의 확인결과 비소세포 폐암(선암, adenocarcinoma) 확인은 되나 업무 관련성 관련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발암물질 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 적었다고 판단되며 COPD 역시 매연과 분진 노출 수준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폐암을 진단받기 20년 전인 1990년경에 이미 ○○
□□에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COPD는 직업적인 분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심의결과가 있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뢰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 신청인의 흡연력 및 신체조건
- 키 183cm, 몸무게 71kg
- 흡연력 : 1994년도 이후 금연, 과거 흡연시 흡연량 1일 1/2~1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고농도의 매연 및 분진 등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검사 등을 검토한 결과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판단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인지되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업무상황을 고려할 때, 32년 9개월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호흡성 분진의 누적노출량은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상당정도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