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24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과도한 신체(허리)사용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22. ○○○○ ‘양하지 위약감, 발바닥 저림 증상 생기고 지속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5.26.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8.10.15.~2018.10.1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21.03.25. ○○○○ 기타등통증.요추부: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L5-S1 Lt F HNPB) L5 lysis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02년 23일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5번의 협부 결손으로 인한 분리증 및 전방 전위소견 관찰되며,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수 변성 및 편측으로의 추간판 탈출 등 퇴행성 변화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01.08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6:00~15: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2시간(점심시간: 11:00~12:30 1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관리원으로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폐기함. - 평균 1회 작업시, 폐기물 종류에 따라 작업시간은 상이하나 보통 1~3시간 하루 2~4회 매립장으로 운반함. - 평균 1일 작업시 폐기물 30~60회의 상하차 수행함. - 평균 중량물의 무게는 20~80kg이며, 대표적인 폐기물 수거품은 냉장고 130~150kg, 피아노 200~350kg, 매트릭스 25~60kg, 쇼파 30~60kg, 세탁기 50~140kg이며 해당 폐기물들을 바닥에서 1.2~3m되는 높이에 올리고 싣는 업무를 수행함. - 장롱과 옷장 등의 나무 가구는 직접 분해 후, 허리를 수구려 1.2m 이상 높이로 상차함. [그 외 수행 작업] - 폐의학품 수거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시행되며 그 무게는 최대 1회에 2.8ton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1.28.~2018.01.05. ○○(주) 공정관리직/장입스케줄관리 9년 11개월 - 2018.01.08.~2018.12.31. ○○○○ 차량승차원/종량제및재활용수거 1년 - 2019.01.01.~2021.02.22. ○○○○ 대형폐기물승차원/대형폐기물및폐의약품수거 2년 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85cm, 8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요추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의 장시간 취급/운반 비틀어진 자세의 작업 등이 수시로 있어 상기질환의 업무관련성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신청인의 추가 구두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과도한 신체(허리)사용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