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25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한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0년간 채탄 굴진 등 광산경력 이후 건설현장에서 약 30년간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9.27. ○○○○ 기록상 ‘Onset 5~6mo, 쪼그려 앉을 때, 보행 시 통증, 타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권유, 연골주사#3(2019.02.), 우측무릎연골파열로 수술 5~6년전’의 내용 확인됨
※ 2013.04.02. □□ 수술(Arthroscopic menisectomy, medial, partial, knee Rt)
- 2019.11.18. 수술(우측 슬부 전인공관절치환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29.~2019.06.1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5.25.~2011.06.2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1.09.~2013.02.02.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2013.01.25.~2019.04.1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2.0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4.01. □□: 무릎인대의기타자연파열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2013.07.08.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3.12.27. □□: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4.01.27.~2014.12.02.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2014.06.30.~2014.07.1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3.20.~2019.04.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05.14.~2015.07.01.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2018.12.17.~2019.08.2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4.0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16.~2019.07.0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7.09.~2019.10.02. □□: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9.27.~2019.11.1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0.15. ☆☆☆☆: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1.1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앉을 때, 보행 시 통증. 타원에서 인공관절수술 권유 받음. 한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X-Ray, MRI상 상병 관찰되며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 2017.08.26.~2017.08.27.(2일) ※지연신청 사유: 산재보상제도 미인지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8:00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불규칙
- 담당업무 : 철근 운반, 배근, 결속 작업(철근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철근 운반, 배근, 결속 작업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근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어 앉아 양손으로 철근을 잡고 한 쪽 어깨에 올려 허리를 편 상태로 운반한다.
※ 신청인은 길이가 긴 철근의 경우 2인 1조가 되어 운반하지만, 길이가 짧은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혼자서 운반한다는 주장임
- 작업시간: 1일 3.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0mm×8m(4.48kg), 13mm×8m(7.96kg), 16mm×8m(12.48kg),
19mm×8m(18kg) 중 주로 3mm×8m(7.96kg), 16mm×8m(12.48kg)을 사용
- 작업량: 1일 총 평균 160~251개 운반함 (총 중량 : 평균 1,273~3,132kg)
[철근 배근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 또는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철근의 한 쪽 끝부분을 들고 바르게 위치시킨다.
- 작업시간: 1일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0mm×8m(4.48kg), 13mm×8m(7.96kg), 16mm×8m(12.48kg),
19mm×8m(18kg) 중 주로 3mm×8m(7.96kg), 16mm×8m(12.48kg)을 사용
- 작업량: 1일 평균 120개 배근 작업 수행 (총 중량 : 955.2~1,497.6kg)
[철근 결속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상태로 왼손으로 철근을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돌려서 철근을 결속 시킨다.
- 작업시간: 1일 3.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갈고리 0.1kg
- 작업량: 1일 평균 680회 결속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1991. ㈜○○ 외: 광업(채탄 및 굴진, 약 10년 9월)
- 1992.~2017.08. ㈜○○ 외: 철근공(약 9년 2월: 일용 1,252일, 상용 2년 11월)
※ 신청인은 농업에 종사(사과, 벼농사: 약 3,000평 규모)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09.06.월까지 지속적으로 일용근로이력이 확인되나 이후 진단일까지 근무일수는 38일로 확인됨
· 2015.06.: 19일/ 2015.07.: 17일 / 2017.08.: 2일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무릎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철근공은 약 9.2년간, 광업은 약 10년 8개월 27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일부 근무일수는 국세청 자료 추정 값)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철근공은 약 9.2년간, 광업은 약 10년 8개월 27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9년생 남자분으로
장기간 광업소(채탄 및 굴진) 및 건설현장(철근공)에서 근무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해야 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한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