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외상성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27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2019년 8월경부터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0.07.27. 손으로 물건을 들다 투득하는 느낌이 있은 후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업무로 2019년 8월경부터 어깨에 통증이 있어 진료를 받았고, 2020.07.27. 사업장에서 물건을 들다 어깨에서 투득하는 느낌이 있은 후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03. 내원한 ○○
○○의 진료기록지 상 “3주 전 Rt. shoulder pain 있어 □□□에서 통증 주사 맞고 2주 전 무거운 물건 들다 투툭하는 느낌 있은 후 Rt. upper arm bruise 심해지며 통증 지속되어 내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07.15. ○, 기타어깨병변
- 2018.08.03.~2019.08.26. □□□,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어깨부분(4회)
- 2020.01.04.~2020.07.22. □□□,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어깨부분(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8.03. 내원 당시 2020년 7월 우측 견관절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여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우측 회전근개 광파열을 진단하였고, 2020.08.10. 최소절개 회전근개 봉합술 후 경과 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수진 의료기관 제출 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은 퇴행성 파열로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7.12.07.
- 담당업무: 용해작업
- 근무형태: 1일 2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00~20:00, 야간 20:00~익일 0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6:30~17:00, 야식시간 23:00~24:00, 조식시간 04:00~05: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생산제품: 자동차 프레스 금형 주물
- 생산공정: 원재료 입고 -> 패턴 검사 -> 도형 도포 -> 조형 -> 용해 -> 주입 -> 탈사, 탈형 -> 그라인드 -> 검사 -> 도색 -> 출고
- 소속 부서 및 직위: 생산부 용해반 반장
- 업무수행 비율
현장업무 지시 및 감독: 65%(400분)
용해반 현장을 다니면서 작업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하는 업무(작업자가 부자재를 전기로 투입 시 부자재 종류가 맞는지 확인, 장입 이동대차로 원자재를 전기로에 투입 시 작업과정 확인, 조형이 완료된 프라스크에 클럼프 체결 상태 확인, 주입 컵 도형제 칠 상태 및 설치 위치 확인 등)
용해일보 문서 작성 및 용해장입 소모량 계산: 15%(90분)
용해일보에 문서를 작성하고, 용해 시 들어가는 물질을 계산하는 작업
크레인 운전: 10%(60분)
천장 크레인에 레들을 매달고 주입 컵에 쇳물을 주입 시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조종하는 작업
용해물 출탕작업: 6%(40분)
전기로 안에 있는 쇳물을 작동 레버를 조작하여 전기로에서 레들로 쇳물을 옮겨 담는 작업
부자재를 전기로에 투입작업: 2%(15분)
슬러그(불순물) 제거작업: 2%(15분)
○ 신체부담 업무내용
[부자재 전기로 투입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부자재를 들어 올려 전기로 안으로 투입하는 작업(자재 투입을 담당하는 작업자의 상황에 따라 보조적으로 작업을 수행)
- 작업시간: 1일 15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부자재(20kg)
- 작업량: 1주 20회 정도 수행하는 간헐작업으로 1일 3회 정도 수행함
[슬러그 제거작업]
- 작업방법: 전기로 안에 있는 쇳물의 불순물을 철근을 이용하여 걷어내는 작업(슬러그 제거를 담당하는 작업자의 상황에 따라 보조적으로 작업을 수행)
- 작업시간: 1일 15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철근(20kg)
- 작업량: 1주 30회 정도 수행하는 간헐작업으로 1일 5회 정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8.01.01.~1994.10.25. ㈜○○○○
- 1998.10.13.~2007.11.30. ○○○○○(주), 생산 및 납품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주요 생산품은 스프링으로 생산업무(특별한 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기계로 단순 반복적으로 제조, 크게 힘을 쓰거나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를 주로 수행하였고, 간헐적으로 납품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7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54세 남자 근로자로 자동차 금형부품 생산부 용해공정을 13년 동안 수행하였음. 하루 11시간 주 6일 근무(교대근무)하였음. 부자재를 전기로 안에 투입하는 업무(1주 20회, 1일 3~4회, 15분), 전기로 안에 있는 쇳물의 불순물을 철근을 이용하여 걷어내는 업무(1주 30회, 1일 5회 15분 동안)를 하여 왔음. 부자재 포대의 무게는 20kg 정도이며, 하루 3회 손으로 들어서 옮기고 투입은 기계로 투입한다고 함. 불순물을 걷어내는 작업의 경우 철근 막대를 이용하여 전기로를 저어주고 불순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손으로 직접 반복 수행함. 상지에 과도한 힘이 소요되고 중량물을 저어주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은 아닌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용해반에서 수행한 부자재를 전기로 안에 투입하는 업무나 전기로 안에 있는 쇳물의 불순물을 철근으로 저어주고 걷어내는 작업 등 용해작업은 중량물의 취급과 함께 상지에 힘을 주어 반복 수행해야 하는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경우 현재는 용해반 반장으로 현장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부담작업의 비중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12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