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5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5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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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329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5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5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서 제품 인출 속도에 맞추기 위해 신체 능력에 비례하여 무리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품 인출 속도에 맞추기 위해 신체 능력에 비례하여 무리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8. ○○ ‘both 3,4,5 finger pain, 두달전부터 손작업 많이하고 통증’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2.26.부터 2021.1.6.까지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팔’의 상병명으로 3회 진료를 실시한 내역이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약물치료 병행 후 향후 수술가능성 있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제외한 신청 상병이 확인됨. 단,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진료 기록 중 EMG & NCV 결과지를 확인해본 결과 impression 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 자문의 2 : 2021.02.18.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에 합당한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1994.09.16.
- 사업업종 : 유리섬유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 06:00 ~ 14:00 (오후) 14:00 ~ 22:00 (야간) 22:00 ~ 06:00
- 식사시간 : 식사 교대로 30분 소요
-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음
- 소속부서 : 생산부 원섬과
- 담당업무 : 제품 와인더링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으로서 원료계량 및 공급, 용융로 운전 업무를 26년 2.5개월간 수행하여 오다 2020.12.04.부터 부서가 변경되어 제품 와인더링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94.09.16.~2021.02.18.(약 26년 5개월)
- 신청인은 재직기간 26년 5개월 중 26년 2.5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던 공정에서 부서가 변경되어 제품 와인더링 업무를 2.5개월간 수행하게 되었으며, 숙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신청인은 양손에 가죽장갑을 착용한 후 그 위에 고무장갑을 이중으로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방사칼 사용이나 리프트, 리모컨 조작시 불편한 작업자세가 취해지고 힘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장조사시 제품 와인더링 업무와 관련하여 작업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작업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여 부서 변경 이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인출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서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제품을 방사칼로 자르고 정리한 후 ID카드를 삽입하여 리프트를 이용해 대차에 적재하고 새 지관을 장비에 삽입하는 작업
- 사용공구 : 방사칼, 가죽장갑, 고무장갑, 리프트, 대차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4시간 40분
- 1일 작업 횟수 : 약 280회(2020.12.04.~2021.01.10. OJT기간 약 140회)
- 1회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약 1분
- 상시작업 여부 : 상시작업
[리와인딩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서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단사된 제품을 인출시와 같이 정리하여 대차에 적재하거나 폐기한 후, 물청소를 하고 새 지관을 삽입 후 리모컨 조작하여 유리섬유를 와인딩하는 작업
- 사용공구 : 방사칼, 가죽장갑, 고무장갑, 리모컨, 리프트, 대차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1시간 40분
- 1일 작업 횟수 : 약 50회
- 1회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약 2분
- 상시작업 여부 : 상시작업
[건조실이동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선 자세로 전기카트기를 이용해 대차를 끌어 건조실로 이동하는 작업
- 사용공구 : 대차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24분
- 1일 작업 횟수 : 약 12회
- 1회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약 2분
- 상시작업 여부 : 상시작업
[샘플채취 및 청소작업]
- 상기 작업은 오후, 야간 근무시 1회 실시되며, 제품인출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 과거 업무 신체부담 업무내용(원료계량 및 공급, 용융로 운전 업무)
[Batch, Furnace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로 Batch, Furnace control을 모니터링하며 마우스 및 키보드를 이용해 운전하는 작업
- 사용공구 : 마우스, 키보드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2시간 23분
- 1일 작업 횟수 : 119회
- 1회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1.2분
- 상시작업 여부 : 상시작업
[업로딩 호스 변경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양손에 코팅장갑을 착용하고 커플링을 고무망치로 두들겨 해체하고, 커플링을 다시 고무망치로 두들겨 조이는 작업
- 사용공구 : 고무망치 2.1kg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15분
- 1일 작업 횟수 : 3회
- 1회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5분
- 상시작업 여부 : 상시작업
[오버 계량시 조치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양손에 코팅장갑을 착용하고 진공청소기에 알루미늄 파이프를 꽂아 Scale Hopper에 넣어 모니터를 보면서 파이프를 상하로 움직이며 오버된 원료를 제거하는 작업
- 사용공구 : 진공청소기, 알루미늄 파이프(4.5m, 3kg)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1회 수행시 5분
- 1일 작업 횟수 : 0.3회
- 1회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5분
- 상시작업 여부 : 상시작업
- 상기 작업은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 최대 10번까지 수행하나, 작업자가 조치를 실시한 후 일지에 대부분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신청인과 관계자의 진술이며, 상기 수행횟수는 일지상에 기록된 자료만으로 산정을 실시함.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본인 소유의 자두농사를 600평 가량 짓고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4.09.16.~2021.02.18. ○○○○○(주)
○ 신체조건 등
- 키 185cm, 몸무게 10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야구(포수), 신청인은 사내 야구 동호회 활동(포수 포지션)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관련하여 2020년부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임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을 손과 손목에 부담이 되는 동작(과도한 힘, 반복작업)으로 수시로 취급해야 하는 업무에 26년간 종사하심. 피재근로자의 작업(와인다 업무)이 신청 상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품 인출 속도에 맞추기 위해 신체 능력에 비례하여 무리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26년 경력의 생산직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방사칼 등 수공구를 이용해 손목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손가락 부위에 대한 부담 역시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 우측 5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4수지 방아쇠 손가락, 좌측 5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