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32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년간 골프장 그린의 홀컵 작업을 담당하던 중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홀 커터를 이용해 홀컵을 설치할 곳의 모래를 파내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의 힘이 많이 들어가며,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홀컵의 위치를 교체해 줘야하기 때문에 홀컵을 설치하고 빼내어 메우는 과정을 하루 36회 가량 반복하는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0. ○○○ 기록상 ‘Lt elbow, Rt sh pain for long 가만히 있어도 통증 심하다. 어깨 팔꿈치 타병원 수회 주사치료, 주사치료 후 괜찮다 다시 쓰면 통증’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2.14. ○○ : 외측상과염
- 2012.02.14. ○○○○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02.16. ○○ : 외측상과염
- 2012.02.16. ○○○○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03.07.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04.23.~04.27. ○○ : 기타근통어깨부분(3회)
- 2013.02.12.~02.23. ○○ : 기타근통어깨부분(4회)
- 2014.08.19.~09.22.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9회)
- 2014.09.23.~11.28.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8회)
- 2015.09.11.~09.15.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2017.08.16.~08.22.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2회)
- 2017.08.26.~08.29.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2017.08.30.~08.31.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2017.09.01.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09.01.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9.02.~09.06. ○○ : 어깨관절염좌및긴장(3회)
- 2017.09.08.~09.15. ○○ : 상세불명의근염어깨부분, 어깨관절염좌및긴장 (4회)
- 2017.09.18.~09.20.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긴장(3회)
- 2017.09.27.~10.13. ○○ : 상세불명의근염어깨부분(2회)
- 2017.12.12. ○○ : 경추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2.12. ○○ 진료기록지상 “2017년 8월경 골프 심하게 치고 난후 neck pain and Rt shoulder joint pain” 확인됨
- 2017.12.15. ○○ : 근통어깨부분, 뼈의비대어깨부분
- 2017.12.20.~12.27. ○○ : 상세불명의근염어깨부분(4회)
- 2017.12.26.~2018.01.08. ○○ : 기타근통어깨부분(6회)
- 2018.01.09.~01.11. ○○ : 상세불명의근염어깨부분(2회)
- 2018.07.25.~09.12.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4회)
- 2019.01.17.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9.01.24. □□□□ : 어깨관절의연좌및긴장, 어깨충격증후군(입원 3일)
※ 2019.01.24. □□□□ 진료기록지상 “입원경위 : 3~4년 전 다친 이후 RT SH pain 있어 Tx 위해 adm” 확인되며, 신청인 유선확인 상 특별한 사고는 없었으며 통증이 있어 내원하였다 하나, 비슷한 시기인 2015.09.11. ○○ 진료기록지상 “rt shoulder pain limitation of movement+ 어제 오전에 넘어져 짚으면서 수상. x-ray; no fracture line”으로 넘어짐 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2019.02.07. □□□□ : 어깨충격증후군
- 2020.05.15. ○○ : 외측상과염
- 2020.06.03.~06.05. ○○○○○ : 회전근개증후군, 외측상과염(2회)
- 2020.06.16. ○○ : 외측상과염
- 2020.06.17. ○○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6.18. ○○○○○ : 회전근개증후군, 외측상과염
- 2020.06.19.~06.22. ○○ : 외측상과염
- 2020.06.24. ○○ : 기타근통어깨부분, 기타근통위팔
- 2020.06.25. ○○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6.26. ○○ : 기타근통어깨부분, 기타근통위팔
- 2020.06.30. ○○ : 상세불명의근염아래팔
- 2020.07.02. △△△ : 외측상과염
- 2020.07.17. ○○ : 외측상과염
- 2020.09.03. ○○ : 외측상과염
- 2020.09.11. ○○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10.07. △△△ : 외측상과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팔꿈치 우측 견관절부 MRI 시행하여 아래와 같은 진단 확인되어 정형외과적 가료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1.0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홀컵 설치 및 해체, 그린 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작업수행 기간 : 2019.02.01.~2021.02.10.(약 2년)
- 작업형태 :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홀컵 위치를 교체. 홀 커터, 원 그리는 장비, 모래바구니, 깃대를 들고 다니며 새로 홀컵을 설치할 곳에 원을 그리고, 홀 커터를 이용해 모래를 파냄. 이후 파낸 모래를 기존의 홀컵위치에 메워줌
- 작업량 : 홀컵작업자 3명이 한 팀이지만, 3명이 함께 근무하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정도. 새로운 홀컵을 설치하고 기존의 홀컵을 해체하는 것까지 1홀 작업이라 가정하면, 보통 2명이 오전 36홀, 오후 36홀 작업하며, 개인당 오전 18홀, 오후 18홀 작업함. 오토바이로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9홀당 약 1시간 20분 소요되며, 18홀을 작업하는데 약 3시간 소요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홀컵 설치 작업]
- 작업수행 기간 : 2019.02.01.~2021.02.10.(약 2년)
- 작업내용 : 홀 커터, 원 그리는 장비, 모래바구니, 깃대를 들고 다니며 새로 홀컵을 설치할 곳에 원을 그리고, 홀 커터를 이용해 모래를 파냄
- 취급물품/무게 : 홀 커터 약 5kg, 원 그리는 장비, 모래바구니, 깃대
- 작업량 : 하루 오전 18홀, 오후 18홀 작업함. 오토바이로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18홀을 작업하는데 약 3시간 소요됨
- 작업방법 : 1) 약 5kg 장비를 들고 새로 홀컵을 설치할 곳으로 이동함. 2) 원을 그리는 장비를 이용해 홀컵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원을 그림. 3) 홀컵을 설치할 위치에 홀 커터를 세워두고 선채로 양손으로 홀 커터의 손잡이를 잡고 어깨와 팔에 힘을 줘 손잡이를 돌려가며 홀 커터가 땅 아래에 들어가도록 밀어줌(발을 얹어 눌러주기도 함) 4) 흙이 담긴 홀 커터를 들어 올리고 구멍에 홀컵을 넣어줌
[홀컵 해체 작업]
- 작업수행 기간 : 2019.02.01.~2021.02.10.(약 2년)
- 작업내용 : 흙이 담긴 홀 커터, 원 그리는 장비, 모래바구니, 깃대를 들고 다니며 새로 홀컵설치하며 파낸 모래를 기존의 홀컵위치에 메워줌
- 취급물품/무게 : 흙이 담긴 홀 커터 약 8kg, 원 그리는 장비, 모래바구니, 깃대
- 작업량 : 하루 오전 18홀, 오후 18홀 작업함. 오토바이로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18홀을 작업하는데 약 3시간 소요됨
- 작업방법 : 1) 약 8kg 장비를 들고 기존의 홀컵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 2) 허리를 숙여 모래바구니에 홀 커터에 담긴 흙을 털어내며 정리함. 3) 메울 홀컵의 위치에 홀 커터를 넣고 담긴 흙이 홀 커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발로 눌러주며 홀 커터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위로 당김 4) 쪼그려 앉은 채 잔디가 다른 잔디와 잘 붙도록 막대로 찔러주며 고정함
[그린 관리 작업]
- 작업수행 기간 : 2019.02.01.~2021.02.10.(약 2년)
- 작업내용 : 깃대 옮기기, 잔디 관수 작업, (낙엽)동풍기 작업, (T마크)망치작업
- 취급물품/무게 : 깃대, 관수기, 동풍기, 망치
- 작업량 :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작업 횟수 산정 어려움
- 작업방법 : 선채로, 허리를 숙인채로, 쪼그려 앉은 채로 작업을 수행함
[과거작업 : 직원 통근버스 운전]
- 작업수행기간 : 2000.10.17.~2019.01.31.(약 18년 3개월)
- 작업형태 : 운전직 3인 교대조, 직원 출퇴근 시간 15인승 버스운전
- 작업량 및 동작 : 출퇴근 시간대 2~3시간 버스운전
[과거작업 : 그늘집 음료배달]
- 작업수행기간 : 2000.10.17.~2019.01.31.(약 18년 3개월)
- 작업형태 : 그늘집에 음료배달
- 작업량 및 동작 : 하루 1~2회 음료캔 10~15박스 ○○○○/□□□□ △△△으로 배달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10.01.~1996.05.01.(214일) ◇◇◇◇◇(주) : 물류차 운전, 음료박스 운반
- 1996.10.28.~1999.02.15.(2년 4개월) ○○○○ : 물류차 운전
- 1999.06.01.~2000.02.16.(261일) ○○ : 물류차 운전
- 2000.03.13.~2000.05.08.(57일) ○○○ : 물류차 운전
- 2000.10.17.~2013.12.31.(13년 2개월) ㈜☆☆☆☆ : 통근버스 운전, 그늘집 음료배달
- 2008.07.01.~2010.11.30.(2년 5개월) ○○○○○(주) : 보험설계사
- 2014.01.01.~2018.12.31.(5년) ㈜♤♤♤♤ : 통근버스 운전, 그늘집 음료배달
※ 2000.10.17.~ 현재까지 동일사업주의 사업장으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활동 : 골프
· 골프구력 : 2000년 10월~2021년 2월(약 20년)
· 빈도 : (신청인 주장) 회사 복지 차원에서 빈타임에 필드 이용하며 스크린은 하지 않음. 2005년까지 일주일에 한 번, 그 이후 한 달에 1~2번, 2016~2017년에는 손님이 많아 자주 치진 못함. 2020년부터는 통틀어 2~3번
· 평균타수 : (신청인 주장) 라운딩 한 번에 100개 정도
※ 사업장 담당자(코스관리 팀장)는 2020년 본인이 입사한 후 신청인이 업무 중, 업무 이후 동료직원들과 골프를 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주로 지인들과 코스를 예약하고 쳤다는 진술임
※ 사업장에서 제출한 신청인의 예약사항(2019~2021년)
[2019] 3/21, 6/30, 7/16, 8/1, [2020] 3/3, 3/9, 3/17, 3/20, 4/8, 9/29, 12/30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지면에 구멍을 파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시행함(하루 36개, 2년간). 팔꿈치와 어깨 부위에 과도한 힘을 주어 반복하는 업무에 종사함. 작업이 신청 상병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홀컵 설치 및 해체의 반복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팔꿈치와 어깨에 과도한 힘을 주어 반복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이두장건 손상은 경미하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2년생 남자분으로 골프장 관리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업력은 비교적 짧으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홀컵 설치 시 상지를 이용한 높은 수준의 근력발휘를 필요로 하며, 어깨의 힘과 반복성이 확인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