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33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한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일용직)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11월 경부터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여 무릎 관절 치료를 계속 해오다 2020년 초부터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후 2020.07.07.○○○○에서 '한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으로 좌측 슬부 인공관절전치환술을 받고 진단된 상병에 대해 2020.12.0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토목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토목현장 유로폼 설치 작업의 경우 바닥에 1단으로 눕혀서 쪼그린 자세로 유로폼을 설치하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0.07.07. ○○○○ 입원 ○ 2020.07.08. 좌측 슬부 인공관절전치환술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8.11.08.~2018.12.05.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2.12.~2018.12.19. ○○.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12.15.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2.26.~2020.06.13. □□, M2546(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19.01.09.~2020.06.18. □□,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3.06. ○○○, M2556(관절통,아래다리) ○ 2019.05.30. ○○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6.24. □, M171(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7.08. 본원에서 좌측 슬부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실시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6.29. XR상 좌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마.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09.05.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9시간 근무(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6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 유로폼 설치 작업, 유로폼 해체 작업, 콘크리트 타설 바이브레이터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 ○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눕힌 뒤 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 19kg), 핀, 망치 - 작업량 : 1일 6시간 동안 쪼그린 자세에서 유로폼 설치 작업, 1일 유로폼 30~40개설치 작업(총중량 : 570~760kg) ○ 유로폼 해체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빠루, 망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핀을 해체 후 손으로 잡아서해체 한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 19kg), 빠루, 망치 - 작업량 : 1일 3시간 동안 쪼그린 자세에서 유로폼 해체 작업, 1일 유로폼 54~60개 해체 작업(총중량 : 1,026~1,140kg) ○ 콘크리트 타설 바이브레이터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봉)을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가 부어진 깊은 곳 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여 콘크리트가 기포 없이 단단하게 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봉](약 10~15kg) - 작업량 : 1일 1시간동안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약 15~20평 60cm~1m 간격으로 콘크리트 진동기(Vibrator) 액션작업 ※ 조사 내용 중 '작업시간(1일 X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의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국민연금소득금액증명, ○ 2006년 2월~2020년 6월, ○○(주) 외, 2,959일 ○ 1988.01.01.~1989.07.14.(근무기간 : 1년6개월14일), □□□□(주), 탄광작업 ○ 1983년~1989년(약 6년 추정), ○○○○○(주)△△, 탄광 작업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2Cm, 8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동일한 근로를 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해당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기관 소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인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주로 토목 공사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로폼 설치 작업, 유로폼 해체 작업 시 토목 공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무릎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루 취급 총 중량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장기간(2,959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이전 직력을 검토한 결과, 탄광에서도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토목현장 형틀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토목현장 쪼그린 자세로 유로폼 설치를 수행하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이 많았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유로폼 설치 작업, 유로폼 해체 작업, 콘크리트 타설 바이브레이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의 자재를 취급하고,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히는 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형틀목공의 근무 이력은 2006년 2월부터 일용근로일수 2,959일이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로 토목 공사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무릎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루 취급 총 중량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무릎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꿇는 자세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한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