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견갑하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34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극상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견갑하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6.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CC> Lt shoulder pain, PI> 2018년 전부터 통증 있어 외래 진료 시행한 분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 후에도 호전 없어 수술적 치료 위해 내원, PE> uncheckable d/t pai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9.04. ○○, 관절통,어깨부분
- 2016.02.16. □□□, 관절통,어깨부분
- 2017.12.12.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09.03.~2018.09.10. □□, 기타근통,어깨부분(2회)
- 2018.10.04.~2018.11.28. □□□, 관절통,어깨부분(4회)
- 2018.12.04.~2020.05.25. ○○○○○, 회전근개증후군(10회)
- 2019.02.27.~2020.06.15. □□□, 관절통,어깨부분(5회)
- 2020.06.29. ○○○○○, 회전근개증후후군
- 2020.06.30.~2020.07.2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5회)
- 2020.08.03.~2020.10.22. □□□□, 어깨의충격증후군(13회)
- 2020.10.23.~2020.11.0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회)
- 2020.11.06.~2020.12.16. (의)○○○○○,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2.16.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0.12.22. 관절경하 점액낭 절제술 및 건 절제술, 개방성 봉합술 후 통증 조절 및 관절운동 위한 물리치료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0.01.01.
- 담당업무: 환경 미화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3:00~12:00 (2021.01.01. 이후 06:00~15: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그 외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시간 중 틈틈이 휴식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울릉군 서면 지역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
- 작업내용: 5톤 쓰레기 수거 차량에 승·하차를 반복하며 종량제 봉투에 든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캔, 병, 플라스틱, 종이 등), 대형폐기물(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쇼파 등)을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들어 올려 차량에 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3인 1조(운전원 1명, 상차원 2명)
- 취급 중량물: 1인당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약 366kg, 재활용쓰레기 수거량은 약 75kg 정도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해당없음
○ 신체조건 등
- 신장: 170cm, 체중: 70kg, 왼손잡이
- 사고이력: 교통사고(2010년, 좌측 쇄골 골절)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견관절 부위에 부담 되는 중량물의 과도한 운반, 작업 시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5톤 쓰레기 수거 차량에 던져 올려 적재하면서 다양한 무게의 중량물 취급과 함께 반복성, 상지 거상이 발생하는 어깨에 부담되는 자세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업무를 2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좌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극상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견갑하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