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38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어르신 케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과도한 신체(허리)사용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02. ○○○○ ‘보름 전부터 무리하게 일하고 난 후로 우측 허벅지 앞쪽 종아리로 저려요. 통증이 심해요’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28.~2014.04.0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20회(추정)
- 2012.11.30.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5.03.11.~2015.03.12.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5.03.1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1회(추정)
- 2016.11.26.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7.01.09.~2017.01.10.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7.04.15~2019.03.25. ○○○○ 요통.요추부: 통원 3회(추정)
- 2017.06.15.~2020.06.1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71회(추정)
- 2018.05.23.~2018.05.24. ○○○ 요통.상세불명부위: 통원 2회(추정)
- 2018.05.26. ○○○○ 요통.흉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9.08.12.~2019.10.24. □□□ 척추협착.요추부:통원 10회(추정)
- 2020.12.26. ○○○○ 척추협착.요추부: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1.18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12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08:30~18:00, 18:00~익일 08:3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5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일 1회(주간 0.5시간, 야간 3.5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ㆍ담당 환자수는 주간 6~7명, 야간 12~14명을 담당하였으며, 뇌질환ㆍ 치매ㆍ 말기암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대다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임(와상환자 3~4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환자 목욕(일주일 1회 작업)]
- 작업방법: 어르신 환자의 목욕 작업
①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힌 후에 환자의 허리와 겨드랑이 사이를 양팔과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안아 휠체어에 태운다.
② 샤워실로 이동하고 탈의 후 목욕의자에 앉혀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목욕(샤워)을 시키고 수건으로 닦은 후 착의 시킨다.
- 작업시간: 2시간(작업 없을시 돌봄 작업 실시함.)
- 중량: 어르신 환자(약40~70kg), 물 바가지(2kg)
- 작업량: 매일 3인의 요양보호사가 6~7명의 어르신을 목욕하며, 2인은 목욕/ 1인은 옷입히기, 케어작업 실시함. 침대 및 의자에 눕히거나 앉혀 바가지 및 샤워기로 목욕. 타올로 세척하며 허리 구부리고 팔 뻗는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및 과도한 힘 발생(총 중량: 약250~300kg).
[환자 이동]
- 작업내용: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이동시킴.
①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힌 후에 환자의 허리와 겨드랑이 사이를 양팔과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안아 휠체어에 태우며 이동한다.
② 대부분 2인 작업하나, 작업 특성상 신청인 혼자서도 실시함.
- 작업시간: 2시간
- 환자 몸무게: 어르신 체중(약40~70kg)
- 작업량: 1일 약20~30회, 휠체어 태우기, 다시 침대에 눕히기(1회당 1분정도 소요됨)
- 치료실 배드높이(40cm), 휠체어 높이(50cm), 침대높이(50cm)(총 중량: 약500~800kg)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 작업내용 : 어르신의 욕창방지 및 기저귀 처리 작업
① 측면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 바지를 양손으로 내린 후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어르신을 측면으로 돌려 눕힌다.
② 양손으로 기저귀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닦은 후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새로운 기저귀를 양쪽에 끼워 착용 시킨 후 옷을 잡아들어 올려 회전 하면서 다시 바르게 눕힌다.
- 작업시간: 2시간(1회당 2~3분 정도 소요됨)
- 환자 몸무게: 어르신 체중(약40~70kg)
- 작업량: 어르신 용변 및 욕창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며 와상환자 3~4명 실시. 평균 2시간에 1회 실시함. 하루에 20~30회
[식사 및 위생케어]
- 작업내용: 어르신 식사 및 양치질 작업
① 양손으로 식판을 받아 나눠주며, 자가적으로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어깨, 머리를 좌측 손으로 받치고 수저류를 우측 손으로 들고 음식을 떠서 먹여준다.
② 양치시 좌측 손으로 어르신들의 몸을 지탱하고 우측 손으로 칫솔을 들고 양치를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1일 2식
- 취급 물품: 식판 (2kg), 조리솥(5~7kg)
- 작업량: 3회(조, 중, 석식)의 식사 시간 시 거동이 불편한 6~7명의 어르신의 몸을 부축하여 식사 및 양치작업 실시함.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요양센터 담당 구역을 청소
빗자루 및 마포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팔을 뻗어 계단, 복도 바닥부분을 닦고 쓸어낸다.
- 작업시간: 1시간 - 주간 근무시만 수행하며 야간 근무시는 제외.
- 취급물품 및 무게: 마포걸레, 빗자루
- 작업량: 침대 정리, 작업공간, 병실, 복도, 화장실 등을 청소 실시함.
[과거작업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1년 9개월]
- 성주지역 취약층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음식조리, 청소, 어르신 케어, 빨래 등의 돌봄 서비스 작업 실시하였으며 일일 3시간 작업 실시함.
- 작업시간: 약 3시간
- 작업량: 가정에 방문하여 조리, 청소, 어르신 이동, 목욕 돌봄 서비스 실시함.
[과거작업 - 도시락 배달 작업 2년 3개월]
- 취약층 가정 점심 식사 조리하여 배달 작업 실시함.
- 작업방법: 음식 조리하여 1일 9명에게 도시락 배달 실시하며, 약 2회 실시.
ㆍ 김장작업을 1회 실시할 경우 일주일 간 작업하고 사업장 특성상 배추 수확, 김장조리업무까지 허리 부담 작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8시간
- 작업량: 음식 조리하고 배달 서비스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01.01.~2015.03.29. ○○○○○ 요양보호사 1년 3개월
- 2015.04.01.~2015.09.30. ○○○○(장애인활동지원) 재가요양보호사 6개월
- 2015.10.01.~2016.12.30. ○○○○○ 재가요양보호사 1년 3개월
- 2017.01.02.~2019.03.31. ○○○○○ 도시락배달 2년 3개월
- 2020.01.18.~2020.03.01. ○○○○○ 요양보호사 2개월
- 2020.10.07.~2020.12.22. ○○○○○ 요양보호사 3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2cm, 7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목욕 등을 돕는 일을 수행하였음. 특히 요양원에서 와상 환자들의 체위 변경 및 기저귀 교체 작업을 하루 20회 이상 시행하였으며, 하루 총중량 최대 1,10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은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비록 비연속적이긴 하나 합산할 때 총 3년 5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과도한 신체(허리)사용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요양보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