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우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우측 슬부 베이커시 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39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 우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 우측 슬부 베이커씨 낭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2.10.22.자에 입사하여 승용차 뒷축을 생산하는 용접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부품을 적재 장소에서 라인공정 작업 장소까지 옮기는 작업, 라인용접 작업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1.28.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10.22. 입사하여 승용차 뒷축을 생산하는 용접부에서 부품운반 용접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무릎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 2020.08.02. 간호정보조사서 상 오른쪽 다리 낭종으로 활동하기 불편하여 외래 통해 입원함/수술병력 다리낭종수술(작년 LMC)
- 2020.08.03. 영상촬영
- 2020.08.03. 관절경적 베이커 낭종 제거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총 통원일: 220일,
- 2011.09.14. ○○, 통원1일,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03.24.~04.30. ○○, 통원6일, S836,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4.01. □□, 통원1일, M2389, 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5.04.22.~7.31. △△△, 통원10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09.13.~2017.08.18. △△△, 통원 5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09.13.~2017.08.18. △△△, 통원5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3.20.~03.22. ◇, 통원3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3.20.~05.28. ○, 통원 10일, M17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6.09. ◇, 통원1일,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18.06.16.~06.18. ○, 통원 2일,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6.22.~06.25. 료법인○○
○○○○○, 통원 2일,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6.26. □□, 통원1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6.27. ○, 통원1일,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6.28. □□, 통원1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7.02.~07.07. ◇, 통원6일, M6266 근육긴장 아래다리
- 2018.07.07. □□, 통원1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7.09. △△△, 통원1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7.10. ☆☆☆☆, 통원1일, 기타근통, 아래다리
- 2018.07.11. ○, 통원1일,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7.20.~08.16. □□, 통원11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7.20.~08.16.), 통원11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01.25.~02.09.□□□□, 통원3일, M2399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9.03.02. ○○○○, 통원1일, S810, 무릎의열린상처
- 2019.03.08.~2019.07.06. ○○, 통원16일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3.23.~2019.03.30. ♤♤♤♤. 통원 6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03.25.○○○○, 통원1일, M712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
- 2019.07.01.□□□□, 통원1일, M2399,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2019.07.13.~07.30. □□, 통원2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9.07.29.~12.31. ○○○,♡♡, 통원37일, M170, U30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학슬풍
- 2019.07.29.~08.03. ○○, 통원 3일,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8.20. ○○, 통원1일,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 2019.08.31.~09.21.○○, 통원 3일, M717 바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2.14.~12.27. ♧, 통원2일,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 및 긴장
- 2019.12.18.~12.30. ♧♧♧♧, 통원 2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1.04. ☆☆☆☆, 통원 1일, 관절통, 아래다리
- 2010.01.13.~2020.07.27. ○○○,♡♡, 통원51일, M170, U305,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학슬풍
- 2020.01.14.○○,통원 1일,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 2020.05.29.~06.05. ♧♧♧, 통원3일,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06.04.~06.18. △△△△, 통원2일, S8680 아래다리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 2020.06.10.~07.13. ○, 통원 2일, M170, 통원 1일,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7.07.○○, 통원 1일, M712 오금의윤활막낭[베이커]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슬부 퇴행설 골관절염, 우측 슬부 베이커씨 낭종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심의 인정 시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1992. 10. 22.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45 / 연장 17:05~19:55 (2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식사(12:00~12:45), 저녁식사(16:45~17:05)
1일 2회, 10분씩 휴식, 총 20분 휴식.
○ 담당업무 : 생산 용접부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 전체 공정: 프레스-> 용접파트(QC검사) -> 전착반 -> 가공반 -> 조립반 -> 출고(QC 검사).
○ 신청인은 용접파트에서 주 업무 수행.
2) 신체부담업무
○ 부품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대차에 실린 부품을 용접 장소까지 밀어 옮긴다.
- 작업시간 : 1일 45분.
- 업무부담 내용 : 대차에 실린 부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중량물 20kg 이상 취급, 걷기 2-4km 확인됨.
- 취급물품 및 무게: T250 용접에 들어가는 대표 부품 8개를 확인함. 무게가 가장 작은 파레트는 8.5k이며 가장 무게가 큰 파레트는 1,701kg임. 중량물 20kg 이상 취급되며 1회 운반 시 운반거리는 약 10m임.
○ 용접 작업
- 작업방법 : 부품을 용접 기계에 올려 작업한다.
- 작업시간 : 1일 7시간
- 업무부담 내용 : T250의 용접기계는 총 3대로 이동하며 부품을 지그에 안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작업 특성 상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부품을 용접 지그에 올려야 하므로 4km이상의 걷기 확인되며 부품의 중량물은 5kg이상 부담 확인됨.
- 취급물품 및 무게: T250 용접에 들어가는 대표 부품 8개 확인함. 무게가 가장 작은 부품은 34g이며 가장 큰 부품은 8.1kg. 평균 취급하는 부품의 무게는 4.2kg로 확인됨.
○ 와이어 교체 시 와이어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용접 로봇 기계에 와이어 주입을 위해 대차에 실린 와이어를 운반한다.
- 작업시간: 2주에 1회 업무 수행.
- 업무 부담 내용: 30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확인되나 자세 및 동작에서의 부담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 취급물품 및 무게: 와이어 무게 300kg.
3) 기타사항
○ 사업장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계단을 이용해 이동함. 1층과 2층 사이를 이동하며 계단의 개수는 대략 30개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1987.06.15.~1992.10.15. ㈜○○, 천막 코팅 작업. 재해자 진술에 따르면 부담 작업은 아니었다고 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5cm, 54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회사에 재해에 대해 보고한 적도 없고, 회사도 전혀 인지되어 있지 않음. 다리를 절고 다니는 상황에 대해 수 년전부터 노동조합과 수차례 치료 후 근무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로봇 용접과 부품 운반 작업 등에서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등 상병명에 크게 부담되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음.
-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자세를 고려할 경우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2.10.22. 입사하여 승용차 뒷축을 생산하는 용접부에서 부품운반 용접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무거운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무릎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부품 운반 및 용접 작업, 간헐적으로 와이어 운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대차에 실린 부품을 용접 장소까지 밀어 옮기는 과정에서 20kg이상 중량물 취급 및 2-4km를 걷고, 용접기계 3대로 이동하며 부품을 지그에 안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4km이상 걷는 등의 작업내용이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27년 9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로봇 용접과 부품 운반 작업 등에서 무릎 꿇기와 쪼그려 앉기 등 무릎 부위에 크게 부담되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이력 및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방법, 업무자세, 업무강도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 등이 관찰되지 않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 우측 슬부 퇴행성 골관절염, 우측 슬부 베이커씨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