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무릎 슬개대퇴연골 병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41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슬개대퇴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5.부터 건설현장에서 PC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제품 하차, 크레인 와이어 연결을 위해 츄레라 및 카고차량에 오르고 내림 반복, 제품 설치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기 등 부담업무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20.05.부터 건설현장에서 PC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층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품 양중 시 차량에 오르고 내리는 일이 많았으며, 바쁜 경우에는 차량에서 뛰어내는 경우도 있어 무릎에 힘을 줄 수 밖에 없는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PC조립공으로 당사 현장에서 PC가 현장에 반입되면 PC 규격을 측정하고 설치 위치를 확인한 후 크레인으로 PC부재를 인양하기 위한 후크를 걸어주는 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하였고, 작업내용 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는 등 무릎에 힘을 가하는 작업은 전혀 없으며, 신청 상병은 신청인이 학창시절 축구선수 생활로 인한 과도한 무릎 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일 확률이 높아 업무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임(※ 신청인은 축구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않다는 진술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30.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우측 무릎 통증, 2주 전부터, 내측 및 후방 → 2020.12.31. MRI(○○)”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7.22. ○○, 무릎의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 진료기록지 상 “L knee pain, onset; 1m, 주로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다, 넘어짐, imp)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r/o IDK → 보존적 치료”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1.16.~2020.11.19.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20.12.30.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입원 2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릎 통증으로 타원(○○, ○○○○) 경유하여 2021.01.04. 본원 내원해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삼출 지속 등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미세골절술) 고려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채용일자: 2020.08.19. (진단일까지 131일 근무)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PC작업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2:00~13:00, 그 외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콘크리트 구조물 하역 및 설치 작업자로 PC(기둥) 하역작업, PC 조립작업, 거더 및 슬라브 하역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근무인원 ·하역작업: 2인 1조 ·조립작업: 3~4인 1조 ○ 신체부담 업무내용 ※ 기둥의 하역과 설치작업, 거더 및 슬라브 하역작업은 동시에 발생하는 작업이 아닌 각각 다른 일시에 수행하는 작업임 ※ 신청인은 일주일 중 기둥 작업이 1~2일(기둥 하역작업은 1~2시간, 나머지는 설치작업), 거더 및 슬라브 작업이 4~5일이라고 하였고, 이를 통해 각 작업의 비율을 산정하여 일일 작업시간으로 나눠 산정함 [기둥 하역작업] - 작업내용: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있는 기둥에 샤클을 걸어 크레인으로 운반차량에서 설치장소에 하역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작업에 필요한 기둥을 운반차량의 적재함에서 하역하는 작업으로 작업자 1인이 ‘헤드링크’라는 고정 핀을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구조물(PC)에 조립하고 크레인의 와이어와 연결 후 설치 장소에 옮기는 작업 - 작업량 및 취급중량(2인 1조, 1일 기준) 기둥 1매 당 중량: 20ton/매, 1일 입고량: 10매~12매, 기둥 높이: 8m, 링크 중량: 5~27.5kg - 작업시간: 0.6시간 - 보행수 및 이동거리: 237보(이동거리 0.1km) [기둥 조립작업] - 작업내용: 앙카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위에 기둥을 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평 작업이 완료된 앙카볼트 위에 기둥 구조물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하역 시 사용한 1단계) 헤드링크를 기둥 상단에 고정, 크레인 와이어와 연결한 후 정확한 방향과 위치를 잡아 주기 위해 2명의 작업자가 기둥을 잡은 상태에서 2단계) 앙카볼트 위에 기둥을 얹은 후 너트로 체결, 3단계) 쇠 지렛대를 사용하여 위치의 미세조정, 4단계) 바닥 3곳에 함마 드릴로 천공 후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신청인은 1단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분절의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 시 렌탈을 사용하여 1분절의 기둥과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취급중량(3~4인 1조, 1일 기준) 기둥 1매 당 중량: 20ton/매, 1일 설치량: 10매~12매, 기둥 높이: 8m - 작업시간: 2.3시간 - 보행수 및 이동거리: 1,819보(이동거리 1.0km) [거더 및 슬라브 하역작업] - 작업내용: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있는 거더 및 슬라브에 샤클을 걸어 크레인으로 운반차량에서 설치장소에 하역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작업에 필요한 거더 및 슬라브를 운반차량의 적재함에서 하역하는 작업으로 작업자 1인이 ‘헤드링크’라는 고정 핀을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구조물(PC)에 조립하고 크레인의 와이어와 연결 후 설치 장소에 옮기는 작업 - 작업량 및 취급중량(2인 1조, 1일 기준) 거더 1매 당 중량: 20~24ton/매, 1일 입고량: 18매~20매, 슬라브 1매 당 중량: 9ton/매, 1일 입고량: 18매~30매, 슬라브 규격: 2.4m×10~12m, 링크 중량: 5~27.5kg - 작업시간: 6.1시간 - 보행수 및 이동거리: 2,409보(이동거리 1.4km) ※ 추가 부담작업 [후속공정] - 작업내용: 조립이 완료된 기둥 하단(바닥)에 몰탈을 주입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량 및 취급중량(4인 1조, 1일 기준) 믹싱작업: 몰탈 중량 20kg/개, 물 중량 20kg, 1일 몰탈 사용량 60개 => 총 취급중량 2,400kg 우레탄 폼작업: 우레판 폼 건 중량 1.15kg, 1개 지점 당 취급횟수 4회, 1일 총 취급지점 10개 => 총 취급중량 46kg - 작업시간: 9시간 - 기타사항: 신청인은 후속공정 중 몰탈 믹싱작업을 8월 한 달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주는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후속공정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8.27.~2007.11.0. ○○○, 중식당 직원 관리 및 서빙 - 2008.09.02.~2008.10.03. ㈜○○○○○, 패밀리 뷔페 - 2011.01.~2011.05.(근무일수 19일) △△△△△, 천막제작(프레스 작업) - 2012.02.~2012.03.(근무일수 39일) ㈜◇◇◇◇◇, 스테인리스 레이저 절단 - 2015.05.01.~2015.09.55. ☆☆☆, 스크린 골프장 매장관리 - 2015.11.02.~2016.01.01. 및 2016.02.11.~2017.03.25. ㈜♤♤♤♤, 물류창고(분류) - 2019.10.01.~2019.12.01. ♡♡, 순대 포장작업(인터넷 주문) - 2020.05.~2020.08.(근무일수 76일) (사업명 생략), PC공사 ※ 직종별 근무이력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07일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직력이 확인되고, 그 외 약 2개월(2019년)의 음식(순대) 포장, 약 1년 4개월(2015~2017년)의 물품 분류 작업(물류 창고), 약 5개월(2015년)의 스크린 골프 매장 관리, 총 58일(2011~2012년)의 제조업체(금속 레이저 절단, 프레스 작업), 약 5개월(2007~2008년)의 요식업체 홀서버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80cm, 몸무게: 82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축구, 수영, 자전거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 콘크리트 구조물 하역 및 조립 작업 중 발생하는 무릎의 굴곡 및 비틀림, 쪼그리기 자세(1일 약 30분), 걷기 동작 등을 고려한 무릎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근로복지공단□□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05.부터 건설현장에서 PC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쪼그려 앉아 작업하거나 층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품 양중 시 차량에 오르고 내리는 일이 많았으며, 바쁜 경우에는 차량에서 뛰어내는 경우도 있어 무릎에 힘을 줄 수 밖에 없는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콘크리트 구조물 하역 및 설치 작업자로 기둥 하역 및 조립작업, 거더 및 슬라브 하역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 중 무릎의 굴곡 및 비틀림, 쪼그려 앉기 등이 포함되는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이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진단일인 2020년 12월까지 207일로 동 기간 동안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보인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부담작업 노출빈도, 작업 수행기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무릎 부위에 진료 받은 과거 병력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슬개대퇴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