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5번-천추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5번-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제1번 추간공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42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5번-천추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6년 ○○○ ○○ 신설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몸이 아파 작업을 지속하기 힘들어진 2017년까지 40년 넘게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40년 이상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11. ○○○○ ‘L-SPINE MRI’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26.~2015.07.21. ○○ 다수 진료.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3.13.~2018.07.31. ○○ 다수 진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8.11.28.~2020.09.28. ○ 다수 진료. M4805 척추협착, 흉요추부 - 2020.05.11.~2020.07.02. ○○ ○○○○ 다수 진료.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다.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정밀검사 및 수술적 치료 시행한 분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0.05.11. X-선 소견)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5.15.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6시간 근무(08:00~17:00), 1주 평균 5~6일, 38~45.6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용접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용접공으로서 용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7.05.15.~2017.06.02.(17일)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88.01.01.~2017.06.(상용직으로 4년 1개월 8일, 일용직으로 2,405일 근무 확인됨, 고용보험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총 직력 16년 1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 작업] 1) 작업방법 :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비틀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용접 부위를 바라보며 팔을 뻗어 용접한다. ② 주로 좁은 공간에서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히거나, 누운 자세로 용접 부위를 바라보며 팔을 뻗어 용접한다. ③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용접기를 들거나(2인 작업), 혼자서 용접기를 밀면서 운반한다. 2) 작업시간 : 1일 평균 7.6시간 3) 취급물품 : 용접기(40kg), 용접 와이어, 보안면 4) 작업량 : ① 1일 평균 Arc 용접 시 15~20kg, CO2 용접 시 60kg, TIG 용접 시 15~20kg의 용접 와이어 사용 ② 1일 평균 용접기를 작업공간까지 들고 운반하지만, 그 횟수는 산정하기가 어려움(1~2인 작업) ※ 신청인은 용접 작업 시 용접선을 어깨에 메고 작업하고,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고정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신청인은 1988년~2017년까지 □□□(주)□□ 외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상용직으로 4년 1개월 8일, 일용직으로 2,405일 근무이력이 4대보험 이력으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직종의 영상을 첨부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2020.05.11.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L5-S1의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확인됨. 따라서 ‘M511 L5-S1 추간판 탈출증’, ‘M4806 L5-S1 추간공 협착증’을 최종 확인 상병명에 추가하는 것으로 정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요추 굴곡, 비틀림의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성 측면에서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405일,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4년 1개월 8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상병 중 척추 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의 경우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의 진행과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의 발생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신청인의 주 업무인 ‘용접’은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빈도가 높은 업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승인 전 치료인정 대상 판단기준’ 참고)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40년 이상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요추제5번-천추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제5번-천추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과 연관된 자연경과적 악화 소견이며,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추간공협착증”은 “요추제5번-천추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과 연관된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의 진행과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의 발생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은 본인진술 상 40년, 확인경력 16년인 용접공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비틀거나 쪼그린 자세를 빈번히 취하는 등 업무부담의 발생은 인정되나, 상병의 진행정도가 기왕증인 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수준을 넘어서지 않아 직무연관성 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제5번-천추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제1번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