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건(좌측)/충돌증후군(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44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동결건(좌측), 충돌증후군(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어깨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1. ○○ ‘ Lt. shoulder pain. 2주전부터 잘 때 눌리면 잠을 자기 힘들다. medication + inj(sono)’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17.~2021.01.29.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통원 27회(추정)
- 2018.05.26.~2018.10.15.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회(추정)
- 2019.01.09.~2019.02.27.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21회(추정)
- 2020.11.14.~2021.01.0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중에도 증상 호전 없어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재활 및 물리치료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1.03.20.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교대근무제
- 근무시간: 1일 10시간(08:20~17:00, 20:00~익일 08:2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50시간 근무
- 식사시간: 12:20~13:00, 17:00~17:30, 01:30~02:30
- 휴게시간: 1일 2회(주간: 10:20~10:30, 15:20~15:30, 야간: 22:50~23:00, 05:50~06:1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입사이후 브레이크 패드 성형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형작업은 크게 이단프레스 작업(수동공정의 형태)와 리니어가성형 작업(자동공정의 형태)로 구분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리니어 가성형작업 :한 작업자가 하루에 4대의 자동기계를 작업한다]
① 백플레이트(B/P) 박스 운반 및 투입작업(20%)
- 전공정 작업한 대차에 실린 백플레이트(B/P) IN/OUT 박스를 들어 2단 4~5열로 다른 대차(200~400kg)에 실은 후 4대의 설비 부근으로 각각 운반(4~7미터)
- 백플레이트(B/P) 박스에서 10~20개 정도를 손으로 잡고, B/P공급장치(회전테이블)에 있는 지그에 꽂아 넣으며, 한 개 지그당 한번에 40~60개 정도를 투입함.(설비당 8개의 지그가 있음)
- 백플레이트(B/P) 개당 무게: 0.3~0.9kg
- 백플레이트(B/P) 한 박스 무게: 21.7 ~ 40.6kg
- 대차 운반시 박스 작업 하루 약 40-50회
② 성형품 이물질 제거 및 검사(40%)
- 설비에서 가공된 성형품이 검사대에 20개씩 최대 6줄까지 나열되어 나오면 가공된 성형품을 왼손에 4~5개씩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뒤집어가면서 솔을 잡은 오른 손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검사 업무 수행함.
- 1대당 11시간 근무시 성형품 1500개, 8시간 근무시 1000개 생산
- 성형품 개당 무게 0.5kg~0.9kg
③ 성형품 대차 적재 및 운반(30%)
- 이물질 제거 및 품질 검사후 성형품을 4-5개씩 잡고 적재 대차나 다나에 적재함.
- 박스형 대차는 1000~2000개의 성형품을 적재하며, 허리를 숙여 팔을 뻗는 자세로 대차 아래쪽부터 순차적으로 적재함.
- L형 대차는 다나(성형품을 담는 평면 용기)에 성형품 10~60개씩 담아 정리한 후 다나를 14~30단 2줄로 적재하며, 허리를 숙여 대차 하단에 다나를 넣거나, 어깨 높이 위로 팔을 뻗어 상단에 넣는 형태로 작업함.
- 완성된 제품(대차)을 약 5 ~ 25M 이상의 거리를 혼자서 밀거나 끌며 이동함.
- 대차 바퀴가 있으나, 총중량이 많아 대차를 밀거나 끌 때 온몸에 힘을 많이 들어감.
- 일반대차: 한 대차에 1000~2000개 적재
ㆍ950mm(가로)*650mm(세로)*550mm(깊이), 대차높이 450mm, 전체높이 1000mm, 1000~1200개(무게 730~830kg) 적재
- L형 대차: 한 대차에 성형품 760~1000개(700~735kg)를 적재
ㆍ다나 적재대 크기는 800mm(가로)*410mm(세로)*1350mm(높이)이고, 대차 높이(500mm)로 다나에 담긴 성형품을 최하단 적재부 500mm, 최상단 적재부 1600mm 높이까지 적재하며, 제품이 담긴 다나의 무게는 개당 15~20kg정도임.
- 1대당 11시간 근무시 성형품 1500개, 8시간 근무시 1000개 생산
- 성형품 개당 무게 0.5kg~0.9kg
- 설비당 하루 대차 1대 작업후 운반함.
④ 기타업무
- 설비오작동 및 설비관리업무
ㆍ4대의 자동설비를 수시로 관리하며, 설비 오작동 발생시 해체 등의 작업이 있음.
- 청소업무 등
ㆍ 4대의 기계 가성형 금형과 성형 금형의 이물질 청소, 계량 불량으로 배출된 원재료(통의 무게 10kg)를 직접 들고 2층 원재료 공급통에 부어 주는 업무 등이 있음.
(※ 신청인 현장 조사 안내했으나 불참 (조합에서 대리 참석하였고, 재해자에게 촬영 동영상 제공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10.01.~1999.08.14. ㈜□□□ 생산직 10개월
- 2001.03.20.~2021.02.01. ○○○○○(주) 생산직 19년 10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1cm,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축구(주 1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회(2015.04.15.~2016.01.27 요추제5번-천추1번간추간판탈출증)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51세 남자 근로자로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체에서 20년 근무하였음. 현재 작업부서는 리니어 가성형공정에서 근무함. 원재료 박스(20-40kg)를 들어서 대차에 옮기고, 성형기계에 투입하는 공정(20%), 이물질 검사(40%)후 적재하는 공정(30%)을 수행하면서 상지를 거상하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며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리니어가성형 작업을 장기간 반복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기왕증으로 업무부담이 높다고 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심의대상 질병은 발병경위 및 그 특성, 신체부담 업무가 발병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동결건(좌측), 충돌증후군(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