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345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2018.09.03.부터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맡아 평균 10~40kg 마대자루를 2.5톤 차량에 6~7단 정도 쌓아야 운반하는 업무를 하루 2~3회 반복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2.5톤 차량으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높게 쌓아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1. ○○ 기록상 ‘우견 거상이 안 됨. 2달 경과. 기지개 피다가 갑자기 전혀 안 들려. 재활용품 수거일. LOM : forward ele & abd - 30도. sono : SSC : tendinosis’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5.16.~2017.05.2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9회)
- 2021.01.18.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진료기록부: pain shoulder Rt. for 1mo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2021.03.18.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시행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03.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에서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9.03.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00~17:00(연장: 주 1회 17:00~19:00)
- 휴게시간: 08:00~09:00, 12:00~14:00
- 담당업무: 2.5톤 화물차 운전 및 재활용품 수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2.5톤 화물차 운전 및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재활용수거차량 운전]
- 작업시간: 1일 4시간 가량
- 작업내용: 2.5톤 재활용수거 차량을 1일 평균 약 100개소 운행하며, 만차가 되면 선별소 이동하여 재활용품 하차한 후 다시 수거장소로 이동하며, 하루 평균 이동거리 55~60km정도임.
- 주로 주택가 골목길 운행하며, 비포장도로는 거의 없음
- 운전석 유압식이 아님
[재활용품 수거 및 하차작업]
- 작업시간: 1일 4시간 가량
- 작업내용:
· 재활용품 수거시 재활용품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허리 숙인 자세에서 팔을 뻗어 재활용품만을 분리한 후 바구니에 담고, 바구니를 양손으로 들어 운반한 후 차량 뒤편 마대자루에 담고, 마대가 가득 차면 묶어서 마대자루를 트럭에 6-7단 높이로 상차함
· 장판 등 기타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양손으로 들어서 차량 적재함으로 운반한 후 운전석 뒤쪽 적재함 공간에 던져서 상차함
· 만차가 되면 선별소로 이동하여 선별소에서 적재함에 실린 재활용품을 선별소 바닥에 던지는 형태로 하차작업을 수행함
· 작업무게 및 작업량: 일반적인 재활용품을 담은 마대자루는 보통 10kg 내외이나, 유리병 또는 중량물이 담긴 재활용품의 경우 40kg정도까지 무게가 나가고, 2인이 하루 평균 100개 정도의 마대와 기타 재활용품 상하차 작업함.(만차시 마대 35~50개정도 실으며, 하루 평균 2~3회 운행함)
· 주1회 2시간 정도는 관내 곳곳에 무단 투기된 대형폐기물(쇼파, 침대, 장롱 등의 가구)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등에 지고 상하차함(2인 1조)
※ 마대 또는 중량물을 상차시 중량물을 차량 적재함으로 던지는 작업 등이 특히, 견관절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1.03.21.~1991.06.21. ○○○○○(주): 자동드릴로 펀칭 작
- 1995.07.01.~1995.12.31. ○○○○○: 1.4톤 차량 김치배송 및 상하차 업무
- 1996.03.13.~1997.07.27. ○○○○○(주): 프레스작업
- 1999.08.19.~2000.03.31. ◇◇◇◇◇(주)(◇◇◇◇◇): 고무원료투입 업무
- 2000.10.25.~2002.02.21. ☆☆☆☆: 철판코일 절단업무(나이프, 치수용 링을 수시로 교체하여 세팅하는 업무)
- 2002.07.20.~2005.09.12. ♤♤♤♤♤: 고무 원재료 적재, 재단업무, 금형교체업무 등
- 2007.05.28.~2007.10.31. ○○○○○(주): 프레스작업
- 2007.12.13.~2008.01.31. ♤♤♤♤♤: 고무 원재료 적재, 재단업무, 금형교체업무 등
- 2008.03.10.~2018.08.24. ㈜○○: 5톤카고트럭 운전 및 주물중자납품업무
- 2018.09.03.~진단일 ○○○: 2.5톤 차량운전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
※ 직종별 근무기간
· 재활용품수거: 2년 5개월
· 차량운전 및 납품: 10년 11개월
· 고무원재료 적재, 재단: 3년 10개월
· 프레스작업 및 금형교체: 3년 9개월
· 철판코일절단: 1년 3개월
※ 신청인은 ○○○○○, ◇◇◇◇◇, ☆☆☆☆ 근무 당시 업무가 중량물 취급업무가 있어 견관절에 부담이 있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축구(주 1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전문가 평가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49세 남자 근로자로 읍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하차 업무를 2년 5개월 수행하였음. 이전 직력으로 차량 운전 및 납품 10년 11개월, 고무 원재료 적재 및 재단 3년 10개월 수행하였음. 2인 1조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손으로 들어서 차량으로 올리거나 던져 넣은 작업을 하며, 2.5톤 트럭으로 하루 평균 2.5회 수거한다고 함. 상지를 거상하여 중량물을 던져 넣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5톤 차량으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게가 무거운 물건을 높게 쌓아올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환경미화원으로 약 2년 5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 상지를 거상하여 중량물을 던져 넣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2년생 남자분으로 환경미화원으로 약 2년 5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과거직업력에서도 차량 운전 및 납품, 원재료 적재 및 재단 등 총 직업력은 약 20년 정도로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들어올린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