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천추부 협부형 전방전위증/제4-5요추부 추간판 내장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34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천추부 협부형 전방전위증, 제4-5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마트의 농산팀으로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1~3일정도 판매할 물량을 화물차로 실어오면 농산품들을 창고에 적재하고 판매할 크기대로 소분 및 소포장 후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허리 통증이 유발되어 ○○에서 “제5요추-천추부 협부형 전방전위증, 제4-5요추부 추간판 내장증”를 진단받고 2021.03.26.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농산품(야채,과일)자체가 워낙 종류도 많고, 창고적재 및 정리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며, 일을 시작해 끝날 때까지 무거운 중량물들을 계속 옮기고 나르고 작업하는 일이라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내원일시 : 2021.03.23.
- 진료기록 : LBP 왼다리 통증 4일전부터 증상발생, 한 달전 일하다가 허리를 뚝 했었다. 척추분리증 얘기들음. (LMC)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 든다.
통증 : 유, NRS : 6, 상기환자는 상기증상으로 further evaluation 위해 내원함
L 2-3 : Dark signal L4-5 : Dark signal c HIZ L5-S1 : IS refer to RM
○ ○○○
- 내원일시 : 2021.01.22.
- 진료기록 : 오늘 무거운거 들다가 허리쪽에 퍽하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발생, resting pain(+), radiating pain(+) left 발가락 발바닥 앞쪽으로 저림이 있다. F/E시에 통증이 심해짐
○ ○○
□□
- 내원일시 : 2021.01.26.
- 진료기록 : 허리통증 4일전부터, 4일전 50kg 무게의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퍽하는 느낌이 들은 후 허리통증이 심하였다. 현재는 약간 호전중. 허리 이외의 통증은 없다. 개인의원에서 시행한 x-ray L5 Isthmic spondylisthesis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4.05.19.~2014.05.19.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부위, 1회 통원
○ 2014.05.20.~2015.05.20. △△△, 요통,요추부, 1회 통원
○ 2016.03.26.~2016.03.26.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통원
○ 2018.05.29.~2018.07.23.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통원
○ 2018.06.08.~2018.06.0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통원
○ 2019.05.30.~2019.05.3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통원
○ 2021.01.22.~2021.01.22. △△△, 근근막통증후군, 분절또는 신체의 기능장애,요추부위 1회 통원
○ 2021.01.26.~2021.01.26.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1회 통원
○ 2021.01.26.~2021.01.28. ○○○○○, 척추분리증,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통원
○ 2021.01.29.~2021.01.29.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회 통원
다. 주치의사 소견
○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 많이 들고 내원 4일전부터 증상발생, 허리 아프고 왼다리 땡긴다. 요통, 좌측 하지 통증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한 바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여부 확인하여 판정위 상정요망. 승인시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11. 25.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불규칙 교대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근무시 8시~18시, 오후 근무시 13시~23시
(오후 근무는 오후 근무 전담자가 없을 경우 투입,
21.1월-9일, 21.2월-15일, 21.3월-12일 오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오후 근무시 16:30~19:00 중 교대로 1시간, 식사시간 외는 정해진 시간 없이 근무시간 틈틈이 휴식을 취함
○ 담당업무 : 마트 농산팀 (중대형 마트 농산팀에 적재 및 소분, 진열작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사업내용 및 담당업무
- 건평 약 900여평의 대형 식자재 마트
- 총 43명 근로자, 동일업무 수행자(농산팀) 14명
남직원 6명, 여직원 8명, 여직원은 주로 농산물 소분 및 진열작업, 남직원은 농산물 입고 시 적재 및 소분, 진열작업 등 수행, 여직원은 주간 7시간 근무, 남직원은 2교대로 오전, 오후 근무, 오후 근무시 1명 고정근무를 하고 고정근무자가 없을 때 2명이 교대로 투입.
○ 업무내용(시간대별)
- 08:00~09:00 POP 변경 및 간부 지시사항 받아 적고 오늘 자리 변경할 업무체크
- 09:00~13:00 화물차에 실려오는 물품들 창고에 적재 및 매대 진열
- 13:00~14:00 점심시간
- 14:00~18:00 진열된 품목 중 많이 나간 것들 계속 진열, 과일 더 들어오는 경우 창고적재, 상품 자리변경 진열, 상품 박스 오픈 후 소분작업 후 진열
2) 신체부담업무
○ 창고물품 적재 및 정리
- 업무 비중 약 30%, 하루 3~4시간 작업
- 5톤 화물차 하루에 한번 입고, 파레트채 지게차 및 자키로 창고에 적재,
- 창고 정리 및 농산물 까대기 후 깔아 놓을 때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작업
- 다루는 물품의 무게 : 5kg~20kg
※<하루 입고되는 양>
무 20kg 60박스, 당근 20kg 5~10박스, 양파 12~15kg 80망, 고구마 10kg 30~40박스, 대파 200~300단, 감자 20kg, 20~30박스, 깍두기, 김치 10kg 20박스, 그 외 간마늘, 깐대파, 적채, 브로콜리, 단배추, 단열무, 특수야채, 버섯, 고추 수 십 박스, 배, 사과 20kg, 포도류 10~20박스, 레몬 5~10박스, 오렌지 70박스, 10kg(참외 10~20박스, 파인애플 5~10박스, 바나나 20~30박스, 토마토 등), 5kg(밀감 300박스, 방울토마토 10박스, 망고 5~10박스, 키위 10~20박스, 딸기 100~150박스) 기타 수 백 가지의 농산품, 과일 취급.
○ 소분작업 및 진열작업
- 업무 비중 약 70%, 하루 4~5시간 작업
- 창고에 적재된 물품을 판매되는 양으로 소분하여 포장하고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
- 농산코너를 돌아다니며 추가적인 진열, 박스 운반진열, 소분화 작업 및 진열
- 소분 작업은 약 1m 높이의 작업대에서 서서 작업
- 소분할 양을 L카 또는 카트에 실어 박스로 들고 와서 소분 작업 후 진열대에 진열
- 야채 및 과일 수 백 가지 취급
- 감자 5~8박스, 고구마 종류별 10박스, 오렌지 24박스이상 등
- 중량물 하루 10~25번 옮기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고용보험취득자료 등)
○ 2014.02.03.~2015.02.14. (1년) ㈜○○○○, 소방공사 및 보수,
○ 2015.11.16.~2016.06.30. (7개월) □□□□(주), CNC가공 및 생산제품 조립
○ 2017.02.06.~2017.11.30. (9개월) ㈜○○○○○, 소방점검 및 보수
○ 2018.03.05.~2018.03.27. (1개월) ㈜◇◇◇◇, CNC가공
○ 2018.10.15.~2019.05.11. (7개월) ㈜○○○○○, 검사원
○ 그 외 2012.06~2020.04. ♤♤♤♤♤외 다수사업장 일용근로신고 (총76일)
○ 2020.07.27.~2020.09.30. (2개월) 주식회사♡♡♡♡♡, 마트 농산팀 적재 및 진열,
※ 소방공사 및 보수, 점검 1년9개월, CNC 가공 및 생산제품 조립 8개월,
검사원 7개월, 그 외 일용근로내역 76일, 마트 농산팀 적재 및 진열 6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5cm, 54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2017.6.30. 우측종골의 골절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사고 등 이벤트 여부
- 2021.01.22. 콩나물이 담겨져 있는(박스당 10kg)를 5단이 쌓여있는 박스를 밀다가 허리가 뚝거리며 통증 발생
- 보고 후 병원진찰(○○○)
- 병가(무급) 2주 쉬다가 설대목이라 바쁘다는 소식에 근무에 투입 되었다고 함.
4)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일 이전부터 허리분리증,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1.03.23. 다친 것이 목격된 사실이 없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과도한 힘이 사용되는 동작의 경우)
○ 사 유 :
- 29세 남자근로자로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적재 및 진열 작업을 6개월간 수행하였음. 이전에 소방공사 및 보수 점검을 1년 9개월, CNC 가공업무 8개월 정도 수행하였음(군대 현역만기 제대), 감자와 당근(박스당 20kg), 무 등을 소분작업(70%)하면서 손을 주로 사용하나 이동 및 적재시엔 카트나 자키를 이용한다고 함.
- 소분 작업시 허리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긴 하나, 업무기간이 길지 않아 만성적인 신체부담은 낮으나 과도한 힘이 갑자기 소요되는 동작에 의한 신체부담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농산품의 종류가 많고, 창고적재 및 정리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며, 일을 시작해 끝날 때까지 무거운 중량물들을 계속 옮기고 나르고 작업 등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제5요추-천추부 협부형 전방전위증”은 기왕증으로 판단되고,“제4-5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은 디스크 변성으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사업장내 농산팀으로 입고되는 농산물을 창고에 적재 및 정리하고 소분하여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5~20kg 범위의 농산물을 취급하며 근무 이력은 약 6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과도한 힘이 갑자기 소요되는 동작에 의한 신체부담은 높으나 업무기간이 길지 않아 만성적인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산물 적재 및 진열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요추부 부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근무 이력이 짧고, 신청 상병인“제5요추-천추부 협부형 전방전위증”은 기왕증으로,“제4-5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은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5요추-천추부 협부형 전방전위증, 제4-5요추부 추간판 내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